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원주2호(부선 모세호) 조난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1월 22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79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원주2호부선모세호 선 적 항인천직할시인천직할시 선박소유자BC외 3명 총 톤 수62톤 38458톤 94 기관종류,마력디이젤기관 360마력 진수년월일1981년 4월1981년 3월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허증6급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6년 12월 30일 16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7도 39분 06초, 동경 126도 31분 48초</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801"></img><span style="display:none;">(강화도 동수로) 손 해부선 선저판 굴곡 및 파열 원 인운항 부주의</span> 기선 원주2호는 총톤수 62톤 38, 디젤기관 360마력을 거치한 연해구역의 국내항해에 한정된 강조 예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A등 선원 3명이 승선하여 모래 500루베를 적재한 강부선 모세호(총톤수 458톤 94)를 우현 선수부에 접선하고 선수에서는 두가닥의 로프를 내어 부선의 좌현측 중간 및 후미 비트에, 선미에서는 한 가닥의 로프를 내어 부선우현측 후미 비트에 각각 고박한 후, 옆에 차고 미는 형태로 하여 1986년 12월 29일 12시 10분경 충남 당진군 난지도를 떠나 강화도 선원면 신정리로 향하였다.같은 날 16시경 영흥도에 도착하였으나 야간 항행허가를 받지 못하여 동섬 서쪽해안 속칭 영흥뿌리에서 투묘 가박하고 다음날 12월 30일 08시 00분경 가박지를 떠나 예정항로에 따라 속항하여 같은 날 14시 20분경 영종도를 통과하고 15시 40분경 강화도 수로입구에 위치한 황산도를 좌현 약 250미터 거리로 통과하였을 때 수심인 선장 A는 기관작동 소리가 이상하고 속력감소 현상을 느끼고 있던 중 기관실로부터 승교한 기관장 주일돈으로부터 추진기(Screw)에 무엇인가 감긴 것 같다는 보고를 받았으나 당시의 지점은 가항폭이 협소한데다가 창조에 따른 조류현상과 목적지까지는 약 6-7마일 거리이므로 다소 무리하더라도 그대로 속항하기로 하고 전진중 선수좌현 약 5도, 거리 약 20-30미터 전방에 조류가 수중돌출물에 부딪치면서 흰 파도가 부서지는 것을 보고 급히 약 10도 우전타하였으나 만재상태인 부선 때문에 회두가 되지 않고 5도 정도 돌아간 선수방위가 015도 되었을 때인 같은 날 16시 00분경 북위 37도 39분 06초, 동경 126도 31분 48초에 위치한 간출암에 부선의 선수선저부가 좌초되었다.좌초의 충격으로 예인삭 2가닥이 터져 나갔으며 한 가닥이 남은 상태에서 부선에 있던 2명의 선두를 예선에 옮겨 태운 후, 남은 한 가닥의 예인삭을 칼로 절단하고 예선을 부선선수 우현측에 접선하여 놓고 마이크를 통하여 인근부락에 구조요청을 한 바 16시 40분경 경찰관이 어선을 타고 왔다갔으나 그후로는 아무 연락이 없는데다가 부선은 점차 좌경되면서 고조시에는 좌현측이 완전히 수중에 잠기고 우현 갑판 일부만이 수면위로 나타난 상태로 되자 수심인 선장 A는 원주2호를 부선에서 떼어내고 단독 항해하여 다음날인 12월 31일 16시 00분경 목적지인 강화군 선원면 신정리 선착장에 접안하였다가 간조시에 조사한 바 직경 30밀리미터, 길이 약 7미터의 폴리푸로피렌 로프가 추진기에 감겨 있음이 확인되어 이를 제거하였으며 부선 모세호는 1987년 1월 11일 진영살베이지선에 의하여 인양 예인되어 인천소재 J조선소에 상가된 후 조사결과 선저판이 전반적으로 굴곡 또는 파열되었음이 확인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5미터로 불고 해상은 평온한 상태에 약 2노트의 북류가 흐르고 있었다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조난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사고의 원인은 수심인 선장 A가 기 소재를 알고있는 간출암등 장해물에 계속 신경을 써 안전수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장해물을 피하기 위하여는 조타능력과 조류등을 감안하여 조기에 변침하는 조선을 하여야 됨에도 장해물과 지근한 거리에서 변침을 시도하여 안전수로에서 벗어나면서 좌측으로 항해케 한 운항부주의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나 항해중 추진기에 로프가 감겨 조타능력을 감소시킨 것도 일인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강화도의 동쪽수로는 가항폭이 250-300미터의 협수로이며, 양쪽해안은 세암 등 암초군이 산재하여, 항해자는 동수로를 항해 중에는 가급적 수로중앙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와 때에 따라서는 긴급 피항조치를 취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며 수심인 선장 A는 동수로는 그간 여러 차례 운항하여 금번 좌초한 세암을 포함하여 장해물의 위치는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다고 함에도 수로중앙에서 많이 벗어나 좌측으로 항해를 하다가 근거리 좌현전방에 장해물을 발견하였으나 긴급 피항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히 우전타를 하였으나 창조류의 영향을 받아 우현선수부에 착선한 만재상태의 부선, 또는 스크류에 감긴 로프의 영향으로 조선능력의 감소 등을 고려하고 조기에 피항조치를 하지 않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항행중 스크류에 로프가 감겨져 조선능력이 감소되어진 것도 그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조난은 수중장해물을 피하기 위해 조선능력을 감안, 조기에 변침 조선 하지 않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항행중 암차에 로프가 감겨 조타능력을 감소시킨것도 그 일인이 되었다.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