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원웨스트9호, AMGIS KATASYRTI 충돌(접촉)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원 웨스트9호는 총톤수 9,643톤 19, 디젤기관 6,000마력을 거치한 원양 구역을 항행하는 화물선으로서 1981년 8월 31일 01시 40분 공선으로 부산에 입항하여 E-3 부이에 계류하여 선적 작업을 하던 중 태풍 애그니스의 내습으로 9월 1일 10시 00분부터 전 선원 비상 대기 중 동월 3일 04시 45분경 강한 남동풍 및 파랑으로 선체가 1부두 쪽으로 압류되어 좌현묘를 투묘했으나 끌리어서 동일 04시 55분 경 부근에 정박 중인 그리이스 국적선 AMGIS KATASYRTI와 충돌(접촉)하여 예선 및 도선사의 도움으로 동일 06시 40분 경 E-4묘지에 투묘한 사건으로서 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1년 9월 30일주임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76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원웨스트9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상선(주) 총 톤 수9,643톤 19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6,000마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771"></img><span style="display:none;"> 선교의 위치미 상 선 회 권미 상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갑종선장 선원수첩부산 사고일시1981년 9월 3일 04시 55분 사고장소부산 내항 E-2묘지</span> 기선 원 웨스트9호는 J상선(주) 소유의 총 톤수 9,643톤 19에 디젤기관 6,000마력을 거치한 항해 구역이 원양인 강조 화물선으로서 1981년 8월 31일 01시 40분에 공선으로 부산항에 입항하여 제반 입항 수속을 마친 후 동일 16시 55분경 E-3묘지에 있는 계선 부표에 HAWSER ROPE 4개로서 계류하고 수출용 타이어 1,000㎥를 선적하기 시작하였던 바 선적을 계속하고 있던 중 그 때 마침 우리나라 쪽으로 접근하고 있던 태풍 제18호 AGNES의 영향 때문에 작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동년 9월 1일 13시 00분에 선적 작업을 일단 중단하고 전 선원 비상 대기시키는 동시에 계선 부표에 계류했던 계류삭인 HAWSER ROPE 4개 대신 우현 묘쇄를 신출해서 바꾸어 계류하고 태풍 내습에 대비하고 있었다.태풍 내습에 대비하여 비상 대기 중 동년 9월 3일 03시 00분에는 태풍 제18호 AGNES는 제주도로부터 서남서 약 80마일 해상인 북위 33도 06분 00초, 동경 125도 06분 00초에서 매시 15킬로미터의 속도로 동북동진 중이어서 기압이 강하고 바람이 강해지며 호우가 쏟아지는 등 그 영향이 극심해지더니 이로 인해 동일 04시 45분경 계선 부표에 계류한 계선삭인 묘쇄끝의 샤클이 파손되면서 풍압에 의해 선체가 제1부두 쪽으로 압류되기 시작하므로 수심인 선장 A는 즉시 좌현묘를 투묘하는 동시에 예선을 요청하고 기관을 각종으로 사용하는 등 정박 중인 타 선박들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나 그 당시 부산 내항에는 태풍 AGNES를 피항하기 위해 많은 선박들이 정박 중이었기 때문에 조선이 여의치 않아 약 10분 후인 1981년 9월 3일 04시 55분에 E-2묘지의 계선 부표에 계류 정박하고 있던 희랍 국적선 AMGIS KATASYRTI의 좌현 선수에 원 웨스트9호의 우현 2번창 부위가 접촉된 후 곧 이탈되었다.당시의 기상은 태풍 제18호 AGNES가 제주도로부터 서남서 약 80마일 해상까지 진출해서 매시 15킬로미터의 속도로 동북동진하고 있어서 우리나라 남해안 일대가 태풍 진로 예상권 내에 들어가 있었으며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이었고 태풍의 최대 풍속은 55킬로미터였다.희랍 국적선 AMGIS KATASYRTI와 접촉 후 이탈한 원 웨스트9호는 계속 제1부두쪽으로 압류되면서 기선 천지호(약 1,500톤급)와 접촉하였으나 가벼운 접촉이었으므로 양선 공히 손상은 거의 없었으며 계속 압류되어 동일 05시 05분경 원웨스트9호의 우현 선미부가 제1부두 돌단부에 가볍게 접촉되면서 그대로 우현 접안 상태로 되었던 바 그 때 예선 3척이 본 선에 왔으므로 방파제 쪽으로 예인하여 방파제 입구 부근에 좌현묘 6절을 내려 투묘하였으나 다시 주묘되어 뒤쪽(풍하쪽)에 있던 제7도남호와 가벼운 접촉이 있었으나 기관을 적절히 사용하기 때문에 양선 공히 손상은 없었으며 그 후 예정대로 화물을 선적하고 일본국 기미쓰항에 가서 하역한 후 별 이상 없이 현재까지 운항 중에 있다.이 충돌(접촉)으로 인하여 희랍 국적선 기선 AMGIS KATASYRTI는 좌현 선수부가 길이 약 4미터 넓이 약 2미터 깊이 약 3-4센티미터 정도의 내측 굴곡상을 입었으며 기선 원 웨스트9호는 우현 제2번창 외판이 길이 약 1.50미터 넓이 약 50센티미터 깊이 약 2-3센티미터 정도의 2개소가 내측 굴곡되고 우현 선미부가 약 30센티미터 정도 균열되었으며 알미늄제 현문 사다리가 굴곡되는 손상을 입었다.

2.원 인가. 원인판단이 건 충돌(접촉)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4조 제1호에 관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건데,원 웨스트9호가 부산 내항 E-3묘지 내의 계선 부표에 계류하고 선적 작업을 하고 있던 중 태풍 제18호 AGNES가 접근해오므로서 그 영향 때문에 선적 작업을 못하고 태풍 내습에 대비하고 있던 중 태풍 AGNES의 진로가 바뀌어 우리나라 남해안 일대가 태풍 AGNES호의 진로상에 놓이게 되고 그 태풍이 점점 근접해옴에 따라 그 영향으로 풍압과 SWELL이 점점 강해져 계선부표에 계류하고 있던 계선삭인 묘쇄끝의 샤클이 무리한 힘을 받게 되어 파손되므로서 선체가 풍압에 의해 압류케 된 것이며 수심인 선장 A는 즉시 좌현묘를 투묘하고 예선을 요청하는 동시에 기관을 각종으로 사용하는 등 태풍을 피항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나 내항에는 수많은 선박들이 태풍을 피해 정박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선이 여의치 않아 풍하쪽에 정박하고 있던 기선 AMGIS KATASYRTI 및 제1부두 등과 접촉케 된 것으로서 태풍 제18호 AGNES의 영향 때문에 발생한 것이며 수심인 선장 A의 행위는 이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건 충돌(접촉)은 기상 악화(태풍 애그니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