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원웨스트8호 승양(저촉)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원웨스트8호는 총톤수 8,144톤 82, 디젤기관 9,600마력을 거치하고 원양 구역을 항행하는 화물선으로서 1981년 7월 9일 부산에서 수출 화물 8,446.5톤을 적재코 출항하여 동년 8월 29일 이란국 부서항에 입항 대기하였다가 8월 31일 10시 20분 이동식 미사일 1기를 가진 해군 장교 2명과 도선사 2명이 승선 5척이 선대를 이루어 부서항을 출항하여 반다라 호메이니항으로 가기 위해 동일 22시 50분 호르무샤 채널 11번 부이를 통과할 무렵 맞은 편에서 오던 3척의 선대와 마주쳐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우전타 중 선저에 충격을 느낀 사건으로서 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함.1981년 12월 12일주임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005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원웨스트8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 선(주) 총 톤 수8,144톤 82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9,600마력 선교의 위치선 미</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005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회 권미 상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갑종선장 선원수첩부산 사고일시1982년 8월 31일 22시 52분 사고장소북위 29도 59분 46초, 동경 49도 03분 03초</span> 기선 원웨스트8호는 J 선(주) 소유의 총 톤수 8,144톤 82에 디이젤기관 9,600마력을 거치한 항해 구역이 원양인 강조 화물선으로서 부산항에서 잡화 8,446.5M/T을 적재하고 선수 7.33미터, 선미 7.64미터의 흘수 상태로 1981년 7월 9일 13시 25분에 출항하여 이란국 반다라 호메이니항으로 향하였던 바 예정 항로에 따라 속항 동년 8월 6일 06시 40분에 호르무즈 해협 북쪽의 BANDAR ABBAS 항에 입항 투묘 대기하다가 다시 선단을 편성하기 위해 동항에서 출항하여 동년 8월 29일 12시 30분에 BUSHIRE항에 입항 대기하였다.동년 8월 31일 10시 20분 5척의 선박으로 선단을 편성하고 본 선인 원웨스트8호를 선두선(LEADER SHIP)으로 정하고 이란인 도선사 B 와 C그리고 이란 해군 장교 2명이 승선함과 동시에 선박 보호용으로 미사일 1기를 갑판상에 적재(장치)한 다음 동일 12시 00분에 BUSHIRE항에서 출항하여 반다라 호메이니항으로 향하였다.당시 이란국과 이라크국 간에는 전쟁이 계속 중이어서 반다라 호메이니항으로 들어가는 KHOWRE MUSA 수로는 이란 당국의 지시에 의거 야간에만 통과하도록 되어 있었으며 등화 관제를 철저히 하도록 되어 있었을 뿐 만 아니라 레이다도 6마일 스케일까지만 작동하되 그것도 꼭 필요시에만 잠깐 작동하도록 규제되어 있는 상황에서 도선사 B는 선교에서 조선지휘중 등화관제로 인하여 소등된 KHOWRE MUSA 수로의 제11번 부표를 통과한 다음 레이다로써 선수 전방에서 수로를 따라 나오고 있는 3척의 상대선단을 초인한 바 상대선단의 선두선이 본 선 선수보다 약간 우현으로 보임으로 도선사 B는 좌현 대 좌현으로 항과할 목적으로 키 “STAR BOARD"를 명하여 우현 쪽으로 약 15도 변침한 직후 약 10초간 항해등을 점등했다가 소등하여 이쪽 선단선의 행동을 상대 선단선에 주지시켰으며 나오고 있는 상대 선단선들도 우전타하여 상호 좌현 대 좌현으로 무사히 항과하였다.상호 좌현 대 좌현으로 항과한 후 도선사 B는 수로 중앙으로 복귀하기 위해 좌전타하여 항진 중 1981년 8월 31일 22시 52분에 KHOWRE MUSA 수로의 제11번 부표와 제13번 부표 사이인 북위 29도 59분 46초, 동경 49도 03분 03초에서 “움칫”하는 충격을 느끼는 동시에 선미 선저가 천소에 저촉되었으나 선체는 계속 전진되므로 그대로 속항하여 다음 날인 동년 9월 1일 01시 50분에 반다라 호메이니항에 입항 투묘하였다.당시의 기상은 약간 구름이 낀 날씨에 풍속이 초속 약 3미터 정도의 서풍이 불고 있었으며 저촉한 위치의 저질은 모래가 혼합된 펄이었다.이 승양(저촉)으로 인하여 기관실 밑의 선저에 길이 약 15미터에 걸쳐 5개소가 긁힌 것 같은 굴곡 손상을 입었다.

2. 원 인이 건 승양(저촉)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이란과 이라크 간의 전쟁 때문에 이란 당국이 KHOWRE MUSA 수로는 야간에만 통항을 허용하였을 뿐 만 아니라 선박은 물론 수로상의 모든 부표까지도 등화관제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되어 있었으며 전파가 탐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레이다도 6마일 스케일까지만 작동하되 그것도 극히 필요시에만 짧은 시간 동안 작동이 허용되는 극히 제약된 상태에서 좁은 수로상에서 선단과 선단이 서로 마주쳐 좌현 대 좌현으로 항과하기 위해 수로 우측으로 항해하다가 천소에 이르게 되어 선저를 저촉케 한 도선사 B의 운항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선장 A의 행위는 양국의 전쟁으로 인해 전시와 같이 KHOWRE MUSA 수로는 극히 제약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도선사 B에게 조선을 위임하지 않을 수 없었으므로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당 심판원은 수심인 선장 A를 수차 소환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 단서 규정에 의거 궐석 재결한다.

주문

이 건 승양(저촉)은 이란인 도선사 B 운항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