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원 웨스트7호 충돌(접촉)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원 웨스트7호는 총톤수 9,262톤 21, 디이젤기관 12,000마력을 거치한 원양구역을 항해하는 화물선으로서 1982년 10월 6일 미국 파나마시티항에서 제지원료 및 잡화 7,676,53M/T을 선적하고 부산으로 항해중 1982년 10월 11일 02시 00분 파나마 운하의 대서양측 관문인 크리스토발항에 입항하여 도선사 승선시켜 지휘하에 제2갑문을 통과중 좌현 선미부에 배치된 전동예인차의 작동 잘못으로 6번 화물창 우현측이 갑문벽에 충돌(접촉)하여 6번 화물창 우현측 외판에 손상을 입은 사건으로서 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2년 12월 15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52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원 웨스트7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상선(주) 총 톤 수9,262톤 21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2,00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531"></img><span style="display:none;"> 해기면장갑종선장 선원수첩부산 사고일시1982년 10월 11일 19시 53분 사고장소파나마 운하 갑문 손 해우현선미부 불워크 및 외판굴곡 원 인전동 견인차 고장</span> 기선 원 웨스트7호는 총톤수 9,262톤 21, 디이젤기관 12,00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이 원양구역의 화물선으로서 미국 뉴오리온스, 후스톤 및 파나마시티에서 제지원료와 잡화등 7,676톤을 적재하고 선수 6미터 50센티미터 선미 9미터 50센티미터의 흘수로 1982년 10월 6일 파나마시티항을 떠나 부산으로 향하였다.10월 11일 02시 00분 파나마운하의 관문인 크리스트발항에 입항 투묘하고 도선사를 대기중 동일 17시 30분 도선사 B가 승선하여 동일 17시 35분 양묘후 GATUN LOCK에 도착하자 동일 18시 25분 DOCK SAILOR 12명이 승선하여 선수 선미부에 각각 6명씩 배치된 후 동일 19시 30분 갑문 양쪽 전동 견인차 4대에서 와이야 로우프가 전달되자 본선 선수, 선미 양현 빗트에 걸어 도선사의 지휘하에 동일 19시 35분 제1갑문에 무사히 들어가자, 4대의 전동견인차에 의하여 평형이 유지된 상태에서 전진하다가 동일 19시 50분 기관미속 전진 및 반속 전진으로 제2갑문으로 들어가던 중 좌현 선미부에서 견인하고 있던 로우프가 갑자기 이완되어 선미부가 우현으로 끌리면서 갑문벽으로 밀려가기에 선미부에 있던 2등항해사 C는 마이크로폰으로 수심인 선장 A에게 보고함과, 수심인 A는 도선사에게 알리는 과정에서 동일 19시 53분 우현 선미 제6번 화물창부가 갑문벽에 접촉되면서 전진하게 되자 도선사는 즉각 기관 미속전진 및 극우전타를 명한 후 다시 기관정지를 하여 선미가 갑문벽에서 일단 떨어져나가 평형상태로 유지시킨 후 동일 20시 25분 GATUN LOCK를 빠져나왔으며, 상기 접촉으로 인하여 우현측 선미 제6번 화창부 불워크와 외판이 길이 13미터 폭 1.5미터가 약 10-20센티미터 내측으로 굴곡되었고 이에 연한 상갑판도 부분 굴곡 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북동풍이 초속 4-5미터로 본선 좌현 선미쪽에서 불고 있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본선 충돌(접촉)의 원인을 규명한바,갑문에 설치된 좌현선미부 전동견인차의 고장으로 와이야 로우프가 이완되어 선미가 우현갑문으로 끌려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당시 본선은 선수 좌우현 선미 좌우현에서 각각 갑문에 설치된 전동견인차 4대에 로우프로 연결되어 인장된 상태에서 전진 중에 있었던 바, 갑작스런 한쪽 로우프의 이완으로 다른 한쪽으로 끌리게 되었고, 전동차의 작동, 본선에서의 작업은 DOCK SAILOR에 의하여 진행됨으로 본선에서의 조치는 불가능한 실태였으며 도선사의 지휘중 야기된 사고였기에 수심인 A에 대하여는 문책치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접촉)은 갑문에 설치된 전동 견인차의 고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