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원웨스트7호 안전저해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원웨스트7호는 총톤수 9,262톤 21, 디젤 기관 12,000마력 원양구역의 화물선으로서 울산항에서 적화한 비료를 이란국 반다루 호메이니항에서 양화후 1980년 6월 12일 14시 30분 동항을 떠나 6월 13일 12시 00분 담맘항에 입항(사우디아라비아)연료유 880톤을 보급받고 공선 상태에서 6월 14일 10시45분 동항을 떠나 부산항으로 항해중(당초 요꼬하마항이 변경)6월 15일 11시 36분 호르므즈 해협 북위 26도 20.4분, 동경 56도 35.2분에서 해안경비정으로부터 해상교통 분리구역을 위반하였다는 경고를 받은 사건임.1980년 11월 20일주임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89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원웨스트7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해운(주) 총 톤 수9,262톤 21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12,000마력 선교의 위치중 앙 부 선 회 권미 상</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901"></img><span style="display:none;">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갑선장 선원수첩부산 사고일시1980년 6월 15일 11시 36분 사고장소호르므즈해협</span> 기선 원웨스트 7호는 총톤수 9,262톤 71, 디젤기관 12,000마력을 거치한 원양구역의 화물선으로서 이란국 반다루 호메이니항에서 울산적비료를 양화후 1980년 6월 12일 14시 30분 동항을 떠나 6시 13일 12시 00분 담맘항에 입항후 연료유 880톤을 보급받고 선수 3.4미터, 선미 6.3미터의 흘수로서 6월 14일 10시 45분 동항을 떠나 일본국 요꼬하마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6월 15일 08시 30분경부터 승교하여 호르므즈해협 해상분리대(개정전의 구역)에 따라 항해를 계속 동일 09시 53분 TAEIRAT TAWAKKUL등대를 우현 1.3마일로서 정횡통과후 G.CO 104도로 변침 동일 10시 00분 G.CO 143도로 변침하여 해협분리대를 거의 벗어날 무렵인 동일 10시 30분경 북위 26도 20분 24초, 동경 56도 35분 12초 지점에서 해안경비정으로부터 V.H.F를 통하여 “귀선은 현재 통항분리대를 위반하고 있으니 정선하라”는 통보를 받고 즉시 정선한바, 약500미터 거리까지 접근후 국적, 선박사항등을 확인하기에 회신후 수심인 A는 교통분리대의 변경사실 또는 대리점 관계기관으로부터 변경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음을 말하자 통항분리대의 변경일자가 오래됐으니, 차후로는 주의하여 통항토록 하라는 통보를 받고 다시 항해를 계속하였으며, 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남동풍이 초속 2-3미터로 불고 해상은 잔잔한 상태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호르므즈해협의 통항분리대가 1979년 11월 1일 G.M.T. 08시 00분에 변경되었으나 우리 선사에는 1980년 7월 24일 한국선주협회로부터 비로소 이 사실을 통보하여 왔으므로 각 선사의 선박들은 이때에야 변경된 사실을 알았다고는 하나 이미 79년 11월 1일 당해국으로부터 변경된 사실을 통보하였으므로 이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이 이 사실을 모른다고 하여 선박들이 그 책임을 모면할 수는 없다.따라서 이건 안전저해 사건은 원웨스트7호 선장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이건 안전저해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3항에 해당되며, 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건 안전저해는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