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원양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8년 3월 7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706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원양호 선 적 항울릉군 북면 선박소유자A, 총 톤 수1톤 86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5마력 진수년월일1981년 6월 17일 사고일시1987년 12월 11일 03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32분 30초, 동경 130도 52분 20초북면 천부동 방파제 입구 손 해선체 침몰 및 2명 사망 원 인기상악화</span> 기선 원양호는 경상북도 울릉군 거주, 선주 겸 선장 A 소유의 총톤수 1톤 86, 디이젤기관 15마력을 거치한 목조 어선으로 주로 울릉도 연안에서 오징어 채낚기 어업에 종사하였다.본선은 통신설비가 거치되어 있지 않으며 국제규격의 선등설치가 면제되어 야간항행(야간조업 포함)이 금지된 소형 어선으로서 1987년 12월 10일 17시 00분 경 선주 겸 선장 A가 어부 1명과 같이 승무하여 인근 연안에서 오징어 채낚기 조업차 북면천부항을 출항하였다.그후 정확한 위치 불명의 연안에서 조업중 같은날 21시 00분 경 울릉도 및 독도 부근 바다에 폭풍주의보가 내려져 기상이 악화되었고 그로부터 수시간 후 본선은 천부항으로 귀항 중 12월 11일 03시 00분 경 천부항의 방파제 입구에서 높은 파도가 선체를 덮쳐 일시에 침몰되는 순간 승무원 2명은 실종되었으며 다음 날인 12월 12일 14시 20분 경 선주 겸 선장 A의 사체가 천부항 방파제 입구로부터 약 30미터 해상에서 인양되고 같은 달 14일 15시 30분경 어부 B의 사체가 방파제 입구에서 인양되었다.이건 침몰이후에는 본선과 같은 조건(야간 항행 및 야간조업 금지)의 선박 8척이 천부항에 있으나 당국에서 야간조업 출어를 금지시키고 있다.사고당시의 기상은 12월 10일 21시 00분에 울릉도 독도 부근 바다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었고 12월 11일 01시 00분부터 점점 풍속이 강해져서 03시 00분 경에는 북북서풍이 초속 10미터 정도였으나 같은 날 07시 52분에는 북북동풍의 순간최대풍속이 초속 약 27미터로 불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여 그 원인을 살펴보면, 통신설비가 없으며 국제규격 선등설치가 면제되어 야간항행, 야간조업이 금지된 소형 어선을 영세어민의 생활 편의를 보아 출어허가를 하게 되었으나 폭풍주의보를 수신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조업중 당시 기상악화를 감지했을때 이미 기상이 악화되어 북북서풍이 초속 약 10미터로서 더욱 파고가 높아져 있었고 귀항 항해를 하여 방파제 입구에 도달하였을때에는 높아진 너울이 방파제와 해안 암벽에 부딪쳐 정지파(Standing Wave)를 형성하고 있어 소형 어선인 본선이 그 영향을 받아 선체가 불규칙적으로 요동하면서 침수되어 침몰한 것으로 판단된다.따라서 당국에서 이 사고발생이후 야간항행을 금지하고 있는 소형 선박은 야간조업 출어를 시키지 않고 있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침몰은 야간 조업 중 기상악화에 대한 경계를 소홀히 하다가 뒤늦게 귀항중 방파제 부근의 정지파(Standing Wave)에 휘말려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