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641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원양호기선 제3승리호 선 적 항부산시부산시 총 톤 수144.62톤4.47톤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220마력디이젤기관 24마력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C 해기면장을2항사없 음없 음</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641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원수첩미 상미 상미 상 직 명선 장선 장선 장 사고일시1971년 12월 12일 18시 07분 사고장소부산항내(북위 35도 05분 35초, 동경 129도 02분 19초) 손 해제3승리호 대파 침몰 수리공 2명 익사 원 인해항질서법 제19조 동법 제29조 위반 견시 불량</span> 기선 원양호는(이하 원양호라 한다) 부산-충무간의 정기 여객선인 바 승객 146명 소화물 약 2톤을 탑재하고 선수 1.33미터 선미 2.62미터의 흘수로 1971년 12월 12일 15시 00분 충무항 여객 부두를 출항 같은 날 15시 40분 거제군 성포에 기항하였다가 동 15시 42분경 동지를 떠나 목적지인 부산으로 향하여 매시 13노트의 전 속력으로 항행하였다.같은 날 17시 55분경 송도앞 해상에서부터 수심인 A가 직접 항해 지휘에 들어가는 한편 전원을 선내 각 부서에 배치하고 입항 준비에 들어갔으며 같은 날 17시 59분경 남방파제 입구에서부터 기관반속을 명하였고 동 18시 03분경 대명동 북서단을 통과하면서 기관을 미속으로 하여 평상시와 같이 서서히 우전타 영도 대교 제5번 교각사이를 선수 목표로 정침 후 장음 2발을 입항 신호와 함께 엄중한 견시 태세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가면서 항진하였다.같은 날 18시 04분경 조명등으로 전방을 비쳐 보았던 바 본 선 약 80미터 전방에서 4-5톤급 저속 소형선 1척이 5번 교각 사이로 통과할 태세로 항진하고 있기에 같은 침로를 항행했을 경우 바로 교각 부근에서 추월할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제3번 교각 사이를 통과할 생각으로 동 교각 쪽으로 조명등을 비쳐 보았던 바 아무런 장해물이 없었으므로 단음 2발의 침로 신호와 함께 조금 좌전타 하여 제3교각 사이를 향수코 속항 중 같은 날 18시 06분경 동 교각 사이를 막 빠져나가는 순간 우현 선수 약 20미터의 근거리에서 선등 표시없는 소형 잡종선이 본 선 좌현쪽으로 전방을 횡단하여 오기에 당황한 수심인 A는 즉시 기관을 급정지 전속력 후진을 명하고 단음 3발의 후진 신호와 함께 급우전타 하였으나 아무런 주효 없이 전진 타력에 의하여 같은 날 18시 07분경 대교 부근 즉(북위 35도 05분 35초, 동경 129도 02분 19초)에서 원양호 좌현 선수는 제3승리호 좌현 선미부에 90도 각도로 충돌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 4미터 정도로 불고 항내는 잔잔하였고 조후는 낙조중기로서 대교 부근에서는 약 2노트의 동류(東流)가 있었다.한편 기선 제3승리호는(이하 승리호라 한다) 부산항내 정박 선박의 수리용 공작선으로서 지정해난관계인 C가 선장으로 승선하고 수리공사의 업무량에 따라 수시로 J철공소 공원들이 탑승 주로 항내 외국 선박들의 간단한 수리공사에 종사하고 있던 중 1972년 12월 12일 17시 30분경까지 북항 묘지에 정박중인 중국 국적선 이타이호의 기관실 보이라 수리공사를 끝마친 후 수리공원들을 귀가시키기 위하여 충무동 K철공소 앞 해안을 목적으로 매시 약 6노트의 전속력으로 항행하였다.도중 같은 날 17시 50분경 영도구 봉래동 M도기공장 부근 해안에 접안 공원3명을 하선시킨 다음 동 18시 00분경 동 안벽을 떠나 남항으로 들어갈 목적으로 선수 목표를 제3교각 밑으로 향수 하였으나 개항질서법 제29조를 위반하고 아무런 선등 표시 없이 매시 5노트의 과대한 속력으로 항행 하였고 같은 날 18시 05분경 제3교각이 가까워지자 좌현 지근거리에서 원양호의 백등을 발견하고 위험을 느낀 지정해난관계인 C는 제2교각을 통과하겠금 조금 우전타 하였으나 이미 때는 늦어서 같은 날 18시 07분경 전시와 같이 충돌하였다.충돌결과 승리호 좌현 선미부 대파로 현장에서 침몰하고 공원2명(D 23세, E 22세)이 익사하였으나 선체는 그 후 인양 수리 완료하였다.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바 지정해난관계인 C가 개항질서법 제19조, 동법 29조 등을 위반하고 불법 운항을 감행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가 영도 대교의 협수로를 통과함에 있어 보다 철저한 견시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는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C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별지와 같이 권고한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C를 소환하였으나 정당한 이유없이 출정치 않았으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 단행 규정에 따라 동인을 궐석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