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원양호(부선 삼양3호) 조난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원양호는 총톤수 82톤 67, 디이젤기관 600마력 연해구역의 예선으로서 후포항에서 석회석을 적재한 부선 삼양3호(385톤 39)를 예인하고 1980년도 3월 18일 05시 00분 후포항을 떠나 포항으로 항해중 동일 14시 00분 경 달만갑(북위36도 05.8분, 동경 129도 26.0분) 전방 약 2마일 해상에 이르렀을 때 계속되는 높은 파랑으로 부선 삼양3호가 경사되어 선원들은 구조하였으나, 동일 14시 30분경 삼양3호가 전복되기에 예인을 포기한 후 포항항에 입항 후 예선 1척을 동원하여 다시 사고현장에 가서 2척이 예인 후 동일 19시 30분 포항항에 입항한 사건임.1980년 4월 29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65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원양호부선 삼양3호</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66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적 항부산시부산시 선박소유자CJ선박(주) 총 톤 수82톤 67 385톤 39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600마력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 해기면장을종 1등항해사 선원수첩부산 직 명선 장선 두 사고일시1980년 3월 18일 14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6도 05분 48초, 동경 129도 28분 30초 손 해석회석 791톤 유실 및 부선 핫치비임 탈락유실,선원실부분손상 및 발전기침수 원 인화창 밀폐소홀</span> 기선 원양호는 총톤수 82톤 67, 디이젤기관 600마력을 거치 한 연해구역의 예선으로서 1980년 1월 중순경부터 후포-포항간의 철부선 예인작업에 종사하고 있던 중, 수심인 선장 A은 동년 3월 18일 06시 00분 경 후포항에서 철부선 삼양3호(총톤수 385톤 39)에 석회석 791톤의 적화작업이 끝나자 예인삭(나일론 로우프 직경 50m/m)200미터 길이로서 삼양 3호를 예인하여 포항으로 향하였다.

출항시의 기상은 양호하였으나, 동일 11시 00분 경 강구항을 통과할 무렵부터는 북동풍이 불기 시작하더니 동일 13시 00분경에는 더욱 강하여지면서 파고도 점차 높아지자 해수가 갑판상으로 계속 침입함과 선체동요도 심하여졌으나, 수심인 A는 피항 할 만한 장소도 없기에 포항으로 속항 중 얼마 후에는 삼양3호의 햇치커버(Hatch Cover)가 벗겨지면서 해수가 화창으로 침입하였으나, 지정해난관계인 선두 B는 속수무책으로 있다가 부선이 점차 침하되어 위험하게되자, 동일 14시 00분 경 손짓으로서 위험신호를 보내어 수심인 A는 이를 확인하고 예인을 포기, 우선회하여 삼양 3호 우현측으로 접근하자 지정해난관계인 B는 즉시 원양호로 뛰어내렸으나, 화장이 못 내려 그후 로우프를 이용 화장도 구조되자, 철부선 삼양3호는 급속도로 경사되면서, 동일 14시 30분 경 북위 36도 05분 48초, 동경 129도 28분 30초에서 전복되었으나, 부력탱크가 설치된 신조선이였으므로 침몰은 되지 않고 전복된 상태로 부양하고 있는 것을 수심인 A는 예인을 시도하였으나, 전복된 상태에서의 예인이 되지 않기에 예인 로우프를 풀은 후 동일 15시 00분경부터 단독으로 항해, 동일 15시 40분경 포항제철 부두에 착부 후 해운항만청분실에 신고하는 한편, 예인선 황릉호와 같이 동일 16시 30분 경 상기 부두를 떠나 동일 17시 10분 경 사고현장에 도착한바, 삼양3호는 전복상태에서 포항남쪽으로 약 1,000미터 밀려와 있기에 원양호의 예인삭으로 삼양3호에 다시 결박함과 다시 예인삭을 내여 황릉호와 연결 3척이 1열로서 예인하기 시작, 동일 19시 30분경 포항제철 앞 해상에 입항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북동풍이 초속 7-10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2미터 내외였다.부선 삼양3호는 전복으로 인하여 적재화물 석회석이 완전 유실되었고, 햇치빔이 탈락, 유실, 선원실이 부분 손상됨과 발전기등이 완전 침수되었다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그 원인을 판단컨대,기선 원양호 선장 수심인 A, 부선 삼양3호 선두 지정해난관계인 B 등은 석회석 운송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선 선주인 전형남으로부터 전화창을 2중으로 덮을 수 있는 충분한 량의 햇치카바(대형2매, 11미터×30미터)를 공급받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이것이 너무 커서 취급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한 장은 보관만 하고 나머지 한 장은 이를 절반으로 절단하여 화창을 덮었던 바, 항해 중 기상이 악화되자 이 햇치카바의 겹친 부분에 바람이 들어가 찢겨지면서 전체가 바람에 날려가고 동시에 창복개도 유실됨으로서 다량의 해수가 창내로 침입하여 부선 삼양3호는 침하, 경사, 전복의 순으로 조난케 된 것이다.그러므로 이 건 조난은 원양호 선장 수심인 A 및 부선 삼양3호 선두 지정해난관계인 B의 화창폐쇄 소홀 등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이 소지한 을종 1등항해사의 면허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건 조난은 원양호 선장 수심인 A 및 부선 삼양3호 선두 지정해난관계인 B의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을종1등항해사의 면허업무를 2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