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원양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원양호는 1971년 2월 진수된 총톤수 29톤 88, 디이젤기관 9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 유자망 어선으로서 선주 겸 선장 A 이하 선원 12명이 승조하여 1984년 4월 26일 12시경 인천항을 출항, 같은해 4월 27일 07시 40분경 152-7해구에 도착하여 조업타가 어획한 꽃게 150킬로그램을 운반선에 이적코자 같은해 5월 1일 10시 20분경 동 해구를 출항, 울도로 항진 중 같은 날 11시 40분경 152-8해구에서 추진기 축이 절단되어 동 해역에서 투묘 대기타가 같은 날 15시경 인천지구해경대 소속 507경비함에 예인, 같은 날 19시경 제111덕성호에 인계 예인되어 같은 날 21시경 울도에 입항한 사건임.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4년 12월 7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51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원양호 선 적 항인천직할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29톤 88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90마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519"></img><span style="display:none;">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1984년 5월 1일 11시 40분 사고장소152-8해구 손 해57만원 원 인노후된 암차축의 피로</span> 기선 원양호는 1971년 2월에 진수된 총톤수 29톤 88, 디이젤기관 90마력(다이아 3기통)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노후된 목조 유자망 어선으로서 선주 겸 선장 A 이하 선원 12명이 승조하고 1984년 4월 26일 12시 00분 꽃게 조업차 인천항 화수동에서 출항하여 다음날인 같은 달 27일 07시 40분경 152 - 7해구에 도착 꽃게 조업에 들어갔다.수심인 선장 A는 꽃게 약 150키로그램 정도를 어획할때 마다 울도에 들어가 어획물 운반선인 용덕호에 어획물을 이적하였던바 같은해 5월 1일 10시 20분 네 번째로 어획물을 이적하기 위해 152 - 7해구에서 출발 울도로 향해 나침로 120도, 전속인 약 7노트(750회전)의 속력으로 항진중 같은날 11시 40분 152 - 8해구를 항해하고 있을때 갑자기 선미쪽에서 진동이 일어남과 동시에 기관이 공회전되므로 즉시 기관을 정지시켰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초속 약 6미터 정도의 북서풍이 불고 있었으며 파도의 높이는 약 0.5미터 정도였다.기관을 정지시킨 수심인 선장 A는 암차(SCREW)에 이상이 생긴 것으로 판단하고 선미 갑판상으로 가서 선미물속의 암차쪽을 내려다본즉 암차축(SCREW SHAFT)이 절단되어 암차와 함께 없어졌음을 확인하였다.자력항해가 불가능하므로 수심인 선장 A는 즉시 무선전화로 구조요청하고있던 중 인천지구 해양경찰대 경비함과 교신이 되어 같은 날 15시 00분경 해경대 507함이 현지에 도착 예인하여 같은날 19시 00분에 북위 37도 04분 00초, 동경 125도 54분 00초에 도착하였으며 그곳으로부터는 어선 덕성호가 예인하여 같은 날 21시 00분 울도에 입항, 정박하였다.다음날인 같은 달 2일 08시 00분 어선 용덕호가 예인하여 울도에서 출항, 같은 날 15시 30분에 인천항에 입항 검사해본 결과 암차로 부터 앞쪽으로 약 40센티미터 되는 부위의 암차축이 절단되어 있었으므로 암차축 및 암차를 신환(수리비 57만원)하였다.본선은 1983년 7월 27일부터 같은해 8월 3일까지 한국어선협회의 정기검사를 받은바 거치하고 있던 다이아 2기통기관 대신 같은 종류의 3기통(90마력) 기관으로 대체하였으며 그때 이제까지 사용하던 암차축(스텐레스제, 직경 95미리미터)을 발출해서 검사(COL- OR CHECK) 해본 결과 이상이 없었으므로 조립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기관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본선은 1971년 2월에 진수한 노후된 목조유자망 어선으로서 선주 겸 선장인 수심인 A가 1983년 7월 27일부터 같은 해 8월 3일까지 한국어선협회의 정기검사를 받을 당시 암차축을 발출하여 칼러 체크(COLOR CHECK)하여 상태가 양호함을 확인하고 조립하였으며 그후 약 10개월 동안 운항하다가 암차축의 중간부위가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한바 무리하게 기관을 사용했을 경우 또는 암차에 장애물이 걸리는 등의 경우에는 암차의 태퍼(TAPPER)부위가 절손되는 것이 통상적이며 암차축의 중간부위가 절손되는 경우는 저촉등 그 부위에 강한 충격을 가한 경우에 통상적으로 발생된다는 점과 사고해역의 수심이 약 70미터 이상 되기 때문에 저촉의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건은 장기 사용으로 인하여 노후된 암차축의 중간부위가 피로하여 절단케 된 것으로 판단된다.수심인 선장 A는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기관손상은 노후된 암차축이 피로하여 절단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