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31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원동호 선 적 항양산군 기장읍 선박소유자C 총 톤 수15톤 34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60마력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 직 명기 관 장선 장 해기면장6급기관사(병종기관사) 사고일시1985년 3월 3일 10시 40분 사고장소94-4 해구 손 해공기분배기 밸브 파손 원 인재질노후 및 점검 소홀</span> 기선 원동호는 총톤수 15톤 34, 디젤기관 6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어선으로서 지정해난관인 선장 B 이하 선원 6명이 승선하여 1985년 3월 2일 04시 00분경 경상남도 양산군 기장읍 죽성항에서 출항하여 조업예정해상인 94-4해구로 향하였다.목적어장에 도착한 후 같은 날 18시 40분까지 한차례 조업을 마치고 어획한 장어 약 40킬로그램을 선적한 상태일 때 날씨가 악화되므로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B는 일단 조업을 중단하고 현장에 투묘한 후 대기하다가 같은 위치에서 다음날인 3일 10시 10분쯤 해상상태가 회복되자 반속전진하면서 다시 조업을 시작하였다.같은 날 10시 40분쯤 통발 약 100개를 투하했을 무렵, 기관실 당직자인 수심인 기관장 A는 기관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공기분배기(AIR DISTRIBUTOR)에 열이 나고 있는 것을 감지하였고 갑자기 기관이 자동 정지되므로 즉시 동 부위를 분해하였던 바 분배기 밸브가 내부에서 조각으로 파손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선장 B는 수심인 기관장 A로부터 기관운전이 불가능하다는 보고를 받고 조업을 중단, 묘삭 길이 약 100미터를 내어 닻을 내린 후 대기코자 하였으나 조류에 밀려 남서쪽으로 표류되고 있던 중, 같은 달 8일 07시 30분쯤 부근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일본국적의 어선에 구조되어 약 40분간 예인되다가 구조선의 연락을 받고 도착한 일본해상보안청 경비정에 인계되어 계속 예인된 후 같은 날 13시 30분쯤 쯔시마(THUSIMA)섬의 히도가루항에 도착하였다.입항한 후 손상부위를 응급수리(수리비 ; 일화 96,580엔)하고 같은 달 12일 10시 30분 히도가루항을 출발하여 자력항해에 의하여 같은 날 19시 40분쯤 기장읍 죽성항으로 귀항하였다.원동호의 주기관은 1976년 4월 진수당시 중고품을 거치하였으며, 사용년수가 16년이 경과하여 심히 노후한 상태였으나 수심인 기관장 A는 출어 전 시동상태가 이상 없었다는 사유로 정비점검을 하지 아니하고 출항하여 조업 중이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기관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원동호는 1976년 11월 진수되었으나 진수당시 거치한 주기관은 중고품으로서 사용년수가 16년에 이르러 심히 노후상태였던 점을 감안할 때 장기간 운전하는 과정에서 재질이 약화된 분배기 밸브가 파손되므로서 발생된 것이나, 출어전 시동 상태에 이상이 없었다는 이유로 기관을 점검, 정비하지 아니하고 출어한 수심인 기관장 A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지정해난관계인 선장 B는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기관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