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원덕호 기관손상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40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원덕호 선 적 항고성군 거진읍 선박소유자C 총 톤 수60.85톤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70마력 수 심 인AB 해기면장병항사 A내병기사 선원수첩충무미 상 직 명선 장기 관 장 사고일시1976년 9월 20일 01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7도 35분 47초, 동경 129도 08분 30초(묵호항 어달리 앞 2마일 해상) 손 해스탄쥬브 파손 원 인재질피로(노후)</span> 기선 원덕호는 항로정한 연해구역의 소형목조 화물선인바 주로 강원도 지방을 중심으로 동해안 일대의 연안수송에 종사하고 있던 중 수심인 A(선장) 동 B(기관장)등 5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공선으로(흘수선수 1.20미터, 선미 1.40미터) 1976년 9월 19일 16시 00분 속초항을 출항 목적지인 묵호항을 향하여 6낫트의 속력으로 항행하였다.이에 앞서 본선은 1918년 4월에 일본국에서 건조진수한 선령 60년의 노후선으로 선미부 갑판하 기관실에 공칭 70마력의 소구 발동기 1기를 주기로 거치 운전 사용하고 있었으며 그후 여러차례에 걸쳐 선박소유자가 바뀌면서 그때그때마다 부분적인 보수정비를 하였으나 목조선의 내용(耐用)년수 20년을 몇곱절 경과한 노후선으로 특히 주철재(鑄鐵材)로 된 선미관(船尾管)등은 장기 사용에 따른 노후와 재질피로가 심한 상태에서 운전하고 있었는바 1976년 9월경 수심인 B는 본선 기관장으로 승선하였으나 선미관동재(船尾管胴材)속에 들어있는 선미관은 외부에서 잘 보이지 않는 곳이 되어서 별다른 이상을 발견할 길이 없어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다.그리하여 전시와 같이 속초를 떠난 수심인 A는 직접 항해지휘에 들어갔으며 한편 수심인 B 역시 출항과 함께 기관운전 당직에 임하고 있던중 같은 해 9월 20일 01시 00분경 묵호항 북방 어달리 앞 약 2마일 해상(북위 37도 35분 47초, 동경 129도 08분 30초)에 이르렀을 무렵 갑자기 선미로부터 침수가 심하여 자세히 조사하였던바 선미관이 파손된 것을 발견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동풍 7미터 정도로 해상에는 1-1.5미터의 파고가 있었다.그 결과 수심인 B는 이러한 사실을 선교에 보고하는 한편 선내에 있는 휴갈펌프 및 주기의 운전으로 가동되는 빌-지 펌프등 선내 전배수시설을 총동원하여 배수작업에 전력을 기울렸으나 침수량은 점점 불어났으므로 위험을 느낀 수심인 A는 묵호해안 무선국에 구조요청을 한 나머지 같은 날 01시 30분경 해경 묵호기지대 소속 경비정이 급거 현장에 내도하였어도 예인 능력 부족으로 다시 묵호지방 항만관리청에 타전하여 대형 예인선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던바 같은 날 02시 00분경 동청 소속 대형예인선 청룡호가 나와서 예인을 시작 같은 날 03시 30분경 묵호에 입항 다음날인 9월 21일 11시 00분경 묵호항 소재 J 조선소에 상가한 다음 기관을 분해하고 선미관을 발출하여 본즉 주철재로 된 선미관의 특히 중간부분에 부식된 곳이 완전 절손된 것을 발견하고 이를 신품으로 대체하는 한편 주기 각부의 부분적인 보수정비를 끝낸 다음 같은 해 9월 22일 하가하였다.이건 기관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바 본선은 노후선으로 주철재로 된 선미관이 장기사용에 따라 그 재질이 부식 피로되므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B가 이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도 선체상가시 선미관의 점검을 게을리한 동인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는 것이다.수심인 B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수심인 A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기관손상은 그 재질이 노후 피로되므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B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는 것이다.B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