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90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울산호제 1쿄리쓰마루 선 적 항부산시일본국 선박소유자J해운공사K개발공사 총 톤 수3,163.53톤197톤 기관종류, 마력디이젤 3,50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갑선장 선원수첩부산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3년 4월 16일 09시 03분 사고장소북위 34도 24분 35초, 동경 134도 16분 48초 손 해울산호 3번창 우현외판 및 브르와크 굴곡 선미루 원 인보도데끼에 구조물 약간파손 쿄리쓰마루 정선수 파손</span> 기선 울산호(이하 울산호라 칭함)는 서울에 소재하는 J해운공사 소유인 총톤수 3,163톤 53의 강조 화물선으로서 일본국 나고야항에서 STEEL SLAB 4,278 M/T을 적재하고 흘수선수 6.1m 선미6.5m 로서 선장인 수심인 A의 지휘하에 1973년 4월 13일 17시 00분 동항을 출항 목적항인 포항으로 향하였다.전속력인 11.8놋트를 유지하면서 붕고스이도를 통과할 계획으로 시고꾸 남방 해상으로 항행하고 있던중 동월 15일 12시 00분경에 시고꾸 동남단에 위치한 무로도 미사끼로부터 진방위 90도 거리 16마일 해점에 이르렀을시 1008mb의 저기압이 모지 부근에 있었고 구름이 끼고 스웰이 일기 시작하여 기상 악화를 염려하고 항로를 변경하여 오-사까 왼쪽으로 변침하였다.세도나이카이로 항진할 생각하에 필요에 따라 종종 변침 하였으며 일항사인 B가 당직중 아까시 해협을 통과시 침로를 자침로 252도로 정침 하였으며 동월 16일 06시 15분부터 안개가 끼기 시작하여 시계가 가시거리 500m 정도로 악화되었다.일항사는 동일 06시20에(위치미상) 속력을 반속인 6.5놋트로 반속하고 무중신호를 실시 하였으며 선장에게 상황보고를 하였던바 동일 07시 50분경에 선장이 승교하여 직접 지휘하였다.시계는 더욱 악화되어 가시거리 70m 정도로 되었으며 이께다만(쇼도시마 신암해안)으로 피박할 예정으로 항진중 동일 08시 16분 지조사끼(북위 34도 24분 7초, 동경 134분 14초) 부근해상에 이르러 역항하여 오는 다수의 소형선이 있어 기관을 정지 또는 후진등을 사용하여 소형선을 피항후 이께다만까지 항진할 것을 포기하고 3놋트의 미속으로 감속한후 선수를 우전회두 하였으며 동일 08시 20분경에 투묘준비의 명령을 하달하였다.동일 08시 30분경 지조사끼 동남 1.3마일 해점인 북위 34도 24분 15초, 동경 134도 14분 36초에서 침로를 자침로 90도로 변침하고 항진 동일 08시 57분경에 래다 스코프상에서 북위 34도 24분 32초, 동경 134도 16분 30초에서 가박중인 선박을 확인하고 동위치로부터 정남방 약1.3케이블 해점에서 침로를 자침로 60도로 변침하여 다이후꾸베치마 남방 700m 위치에 투묘할 예정으로 계속 3놋트의 미속으로 항진하였다.충돌 1.5분전인 동일 09시 01분 05초경에 본선 래다 스코프상에 선수 우현 80도 방향 거리 0.3마일에 이상한 영상이 시인되매 무중신호를 계속하면서 주시하고 있던중 1973년 4월 16일 09시 03분 북위 34도 24분 35초, 동경 134도 16분 48초에서 본선 선수 우현 80도 방향 거리 70m 정도의 안개속에서 무중신호도 없이 10놋트 전속력으로 출현한 상대선에 정선수로 본선 3번 선창 우현 외판 부분을 90도 각도로 충돌하였다.한편 기선 제1 쿄리쓰마루 일본국 K개발공사 소유인 총톤수 197톤의 모래운반 선으로서 오-사까항에서 공선으로 출항 시고꾸마루 카메항으로 향하던중 레이다를 장치하고 있었으나 무중신호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전속력인 10여놋트로 항진중 상기시간에 상기위치에서 상기와 같이 충돌하였다.당시 기상은 가시거리 70m의 농무로서 남서의 미풍이 불고 있었다.충돌후 울산호는 충돌 위치로부터 0.3마일 북상한 위치에 투묘하고 쿄리쓰마루를 좌현에 접현시킨후 쌍방 피해를 조사하였던바 울산호는 제3번창 우현외판 및 부르와크가 굴곡되고 선미루 구조물과 보도데끼의 구조물 일부 및 드레잉 파이프 일개가 파손되어 100만원 상당의 수입이 피해를 입었으며 쿄리쓰마루는 선수부가 파손되었다.그후 사까이데항에 입항하여 일본 해상 보안청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쿄리쓰마루 선장은 무중신호 불이행과 전속으로 충돌하였음을 진술하였고 울산호는 1973년 4월 17일 19시 00분 동지를 떠나 포항에 귀착하였다.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호에 해당되며 쿄리쓰마루 선장은 가시거리 70m인 농무중을 항해함에 있어 무중신호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전속력인 10여놋트롤 유지하여 부적당한 속력으로 항해하였으며 충돌전에 아무런 피항조치도 하지 아니한 쿄리쓰마루 측의 운항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은 본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