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36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울산호기선 쓰나요시마루 선 적 항부산시일본국 선박소유자J해운공사C(山本善生) 총 톤 수3,163.53톤5.4톤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3,500마력 수 심 인AB 해기면장갑장 갑2항 선원수첩미 상미 상 직 명선 장2항사 사고일시1972년 5월 15일 14시 50분 사고장소북위 34도00.3분 동경 132도 44.5분 손 해쓰나요시마루 파손</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365"></img><span style="display:none;"> 원 인운항과실 (침로 횡절)</span> 기선 울산호(이하 울산호라 칭함) 는 서울에 소재하는 J해운공사 소유인 총톤수 3,163.53톤의 강조 화물선으로서 1972년 5월 15일 07시 00분경 일본국 오까야마찡 미즈시마항에서 Hot-Coil 4,290 M/T을 적재하고 흘수 선수 5.8m 선미 6.72m 로서 선장인 수심인 A의 지휘하에 동항을 출항 13놋트의 전속력으로 목적항인 인천항으로 향하였다.구루시마 해협을 통과하고 동일 13시 40분에 No.6부이(북위 34도 04.5분 동경 132도 56.7분)를 통과후 추천항로에 의하여 침로를 진침로 221도로 변침하였으며 선장을 쓰루시마수도에서 다시 상교할것으로 예정하고 당직항해사인 수심인 B에게 제반 주의사항을 지시한 다음 선교로 부터 하교하였다.울산호는 추천항로 선에서 0.5마일 우측을 항진하고 있었으며 당시 조류가 순조로서 약 2절 가량으로 추측되여 약 15놋트의 대지 속력으로 항행하고 있었고 충돌 상대선을 3마일 전방에서 본선 선수 좌현 5도방향으로 발견(시간미상)하였을 당시 선미측 약2마일 거리에서는 1,000톤급의 유조선이 추종하여 오고 있었다.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상대선과의 거리는 단축 되었으며 1마일 거리가 되었을시는 상대선의 방위가 절차 본선 좌현측으로 벌어지고 (정확한 방위미상) 200m 로 상호 거리가 접근되었을시는 울산호 좌현 60도 방향에 상대선이 보였다.추월하는 상태하에 있었으므로 기적을 취명하여 주의를 환기 시켰든바 상대선에서 사람이 뒤를 돌아다 보는 것 같이 보였으며 충돌되기 약 1분전에 이르러서 상호 거리가 100m로 되였다고 목측되었을시 울산호와 같은 방향으로 침로를 유지하고 있는 상대선이 급작히 우전타를 하여 상대선의 선수가 약 70도 가량 급우전 함과 동시에 본선 침로를 횡절하여 오매 즉시 기관정지 급우 전타 하였던바 1972년 5월 15일 14시 50분 북위 34도 00.3분, 동경 132도 44.5분에서 울산호 선수가 30도 가량 우전된후 약 7놋트의 속력으로 상대선과 45도 각도 (본선 선수부가 가려서 부정확함)로서 본선 선수로 상대선의 우현 중앙부를 충돌하였다.한편 기선 쓰나요시마루(이하 쓰나요시마루라 칭함)는 일본국 국적선으로서 총톤수 5.4톤의 목조 생어 운반선인 바 일본국 에히메깽에 거주하는 야마모도(山本善生)가 선주겸 선장으로서 그의 처와 자식 2명 도합 4명이 승선하여 운항중에 있었으며 공선으로서 울산호와 같은 방향으로 항진중이였으며 울산호가 우현선미 방향 100m 거리로 접근되었을시 급우전타를 하여 상기시간에 상기 위치에서 상기와 같이 충돌하였다.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남서풍이 1정도이며 해상은 평온하였고 시계는 명료하였으며 조류는 울산호 침로와 같은 방향으로 약2절의 유속이 있었다.충돌후 쓰나요시마루는 선체가 절반으로 절단되어 울산호의 좌우현으로 떨어져 나갔으며 울산호는 계속 우전타하고 있었고 선장이 상교하여 좌전타하고 해중에 빠진 쓰나요시마루 승조원 4명을 구조하려 하였던바 부근에 있든 어선에 구조가 되었으며 약 1시간후에 시고꾸 마쓰야마 해상 보안청 순시선이 래도하여 쓰나요시마루의 선체는 예인하고 울산호를 동행 마쓰야마항에 입항하였다.울산호는 마쓰야마항에서 약 3일간 억류당하였으며 당직2등 항해사와 조타수 및 갑판원등 3명은 동지에 잔류케 하고 울산호는 동월 19일 10시 30분 동항을 출항 목적지로 향하였으며 잔류된 3명도 그후 귀국하였다.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조사관의 조서 수심인들의 심판정에서의 진술등을 종합 검토한바 쓰나요시마루 선장 C가 추월중에 있는 울산호를 쓰나요시마루 우현선미 근거리에 의식하면서 급우전타하여 울산호의 침로를 횡절하였음은 견시와 운항에 대한 주의를 태만이한 쓰나요시마루측의 운항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B는 쓰나요시마루가 급우전타로서 울산호에 침로를 횡절하여 충돌의 위험을 초래하였다고는 하나 추월선으로서 세심한 주의를 하여 미추월선에서 안전하게 떨어져서 항행하도록 할 것이며 쓰나요시마루가 급우전타 할 기미를 발견즉시 기관 접속 후진 우전타를 하여 피항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을 최후 조치를 소홀히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4조 제1항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에 동 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견책한다.수심인 A의 소행은 본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