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운창호 침몰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3531"></img><span style="display:none;">선종선명기선 운창호선 적 항남제주군 서귀읍총 톤 수14톤 50기관종류, 마력디이젤발동기 75마력선박소유자B지정해난관계인AB 직 명축제공사 현장감독선 주해기면장병종항해사 (1-42호)없 음선원수첩미 상없 음사고일시1978년 12월 1일 16시 30분사고장소북위 36도 19분 15초, 동경 126도 20분 30초손 해선체침몰, 부선승양원 인폭풍조우</span> 기선 운창호는 총톤수 14톤 50, 디젤기관 75마력을 거치한 1978년 7월 8일경부터 충남 보령군 오천면 녹도포구 방파제 축조공사 현장과 동포구로 부터 약 0.8해리 거리인 북쪽 해안에 위치한 채석장 간을 왕래하며 총톤수 156톤 37의 강조부선 제1반도호를 예인하여 돌 운반에 종사하여 오던중 기선 운창호의 선장 C가 선원 D에게 선장의 직무를 대행토록 당부하고 회사업무로 출장차 상륙하게되자 선장직무를 인계받은 D는 조선에 미숙하고 몸이 불편하다하여 축제공사 현장감독으로 있는 지정해난관계인 A에게 부선의 예인을 부탁하기에 이르러 A는 선박운항에 10여년 이상 종사한바 있고 해기면허도 소지하고 있는터라 이를 음락하였으며 동년 12월 1일 05시 45분 날씨는 좋을것이라는 기상예보를 청취하고 동일 08시 30분경 역시 반담천으로 해상은 잔잔한 가운데 기선 운창호를 조선하여 부선선두 1명, 크레인기사 1명 및 기선 운창호 선원2명과 함께 녹도포구를 출발 부선 제1반도호를 예인하여 동일 08시 40분경 채석장에 도착하였으며 동 채석장에서 활석 약 60입방미터와 석재 55덩어리(중량미상)를 부선에 적재하고 동일 10시경 동 채석장을 출발하여 녹도포구를 향하고 있을무렵 남남동풍이 초속 3내지 4미터정도 불고 있던것이 동일 11시 00분 서해중부해상 일원에 폭풍주의보가 발표되면서부터 해상은 남동풍이 초속 6내지 7미터로 불어 기상은 점점 악화되기 시작하였으며 기선 운창호가 녹도포구 약 200미터 전방에 도달하여 포구에 진입코저할 동일 11시 30분경에는 남남동풍으로 바뀌면서 초속 10미터 이상으로 바람이 강하여지고 파고는 5내지 6미터로 높아져 선수방향에서 부는 바람과 창조초기의 역조류를 받어 포구내에 진입하지 못한채 동일 12시경 남남서풍이 초속 12미터 이상으로 더욱 강하여져 예선과 부선이 동북쪽으로 밀리기 시작하자 지정해난관계인 A는 녹도 동북방향에 위치한 삽시도 부근으로 피난코저 선수방향을 바꾸어 예인하던중 동일 13시경 예선 기선 운창호에 큰 파도가 덮쳐 기관실내에 침수가 심하여 기관이 정지되어 표류하게되자 기선 운창호가 부선 제1반도호에 접현케되여 그 시기를 이용 선원2명이 부선으로 이선하고 2차 접현되는 찰라 지정해난관계인 A도 본선을 포기하고 부선으로 이선하였으며 기선 운창호와 부선 제1반도호는 계속표류하여 삽시도 근해까지 왔을때 기선 운창호는 완전 침수되여 북위 36도 19분 15초, 동경 126도 20분 30초 지점에서 침몰하였다.당시 기상은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상태로 흐린날씨에 눈보라가 쳤으며 남서풍이 초속 14미터로 불었고 파고는 5내지 6미터로 조후는 창조말기였다.

예선이 침몰하자 부선선두 정정문은 즉시 65관되는 부선의 묘를 투묘하였으나 약 15분후 파주력이 생기자 부선의 심한 요동으로 경22미리미터와이야로된 묘색이 절단되면서 표류하여 동일 17시 30분경 녹도 동북방 5해리 거리에 위치한 충남 보령군 오천면 삽시도 남단해안 북위 36도 19분 20초, 동경 126도 20분 50초 지점에 승양되어 전원 육지로 상륙하여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부선은 파도를 받어 암벽에 충돌하여 완파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본 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선 운창호가 녹도포구 방파제 축조공사용 석재를 운반하는 부선 제1반도호를 예인하여 선적지를 출발하여 포구에 입항코저할 1978년 12월 1일 11시 10분경 선수 방향에서 불어오는 초속 12미터이상의 남남서풍과 5내지 6미터의 파고를 받어 포구내에 진입하지 못하고 동북방향으로 피항타가 풍랑으로 기관실내에 침수되어 침몰케된 폭풍조우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지정해난관계인 선주 B는 소형어선으로 대형부선을 예인토록 용선하여 예인능력 부족으로 적시에 포구내에 진입하지 못하고 침수침몰에 이르게한 동인의 업무상 과실도 본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지정해난관계인 A는 방파제축조공사 현감독으로서 임의로 본선에 승선하여 조선함은 부당하나 조선에 있어 동인의 소행에 과실이 있다 할수없으므로 본건 발생의 원인이 안된다.

나. 법령의 적용지정해난관계인 B의 소행에 대하여는 동인이 신체부자유로 해운업을 미난자로 굳이 권고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본 건 침몰은 폭풍조우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운항에 관한 업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