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우진호, 제11달성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8년 8월 23일수석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53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우진호기선 제11달성호 선 적 항울산시인천직할시 선박소유자(주)J선박C 총 톤 수287206</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537"></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550마력디이젤기관 600마력 진수년월일1984년 1월1981년 1월 수 심 인AB 직 명선 장항 해 사 해기사면허증5급항해사5급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8년 6월 12일 04시 55분 사고장소대변리 해안 동방(북위35도 13분 00초, 동경129도 17분 21초) 손 해우진호 : 선수제 2개소가 약간씩 내측 굴곡 11달성호 : 우현중앙부 불워크 10미터 굴곡 및 상갑판과 씨판 내측 굴곡 원 인무중항법 위반</span> 기선 우진호는 경남 울산시 장생포동 J선박 주식회사 소유의 총톤수 287톤, 디젤기관 550마력을 거치한 항해구역이 연해구역(국내한정)의 강조 유조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A등 선원 9명이 승선, 1988년 6월 12일 02시 20분(이하 시간은 “같은날”임)경 울산항 장생포에서 항공유 800톤을 적재하고 선수흘수 3.75미터 선미흘수 3.85미터로 동항을 출항하여 제주항을 향하였다.수심인 서낭 A의 조선 지휘하에 장생포 유공 부두를 떠나 울산항 제2항로와 제1항로를 따라 침로와 속력을 각종으로 사용, 02시 43분경 화암추등대를 좌현 0.75해리로 항과후 키를 잡고 있던 갑판원 D로부터 갑판장 E로 하여금 키를 잡게하고 자침로 190도로 정침 전속 8노트로 항진하면서 03시 08분경 온산항앞 쌍용원유선 계선 부표를 우현 0.5해리로 통과후 다시 자침로 180도로 소각도 변침 남하하여 03시 35분경 간절갑 등대를 우현 1.8해리로 항과하고 약 5분간 소각도 우변침하여 03시 40분경에 상기등대로부터 약 1.8해리 해상에서 자침로 222도로 정침하여 부산항 오륙도를 향하여 전속 남하 항진중 04시 20분경 안개가 끼기 시작하여 시계가 600-700미터로 제한되자 수심인 선장 A는 기관사용 준비하고 취침중인 1항사 F를 깨우도록 지시하였는바 04시 40분경부터는 심한 안개로 시계가 약 50미터로 악화되어 작동중인 레이다를 6해리에서 3해리로 조정 변경하자 본선 전방 약 2.8해리에서 상대선의 영상을 처음 발견하고는 주기관을 전속 8노트에서 미속 약 3노트로 감속하고 1항사 F를 전방 선수에 배치하였으며 소정의 무중신호를 울리면서 항진하였다.

04시 53분경 선수에서 경계업무를 보고 있든 1항사 F로부터 본선 전방에 불빛이 보인다는 보고가 있자 수심인 선장 A는 충돌을 피할 목적으로 극우전타한후 주기관 정지와 동시 전속 후진하였으나 선수가 회두하여 약 310도로 향하고 있을때인 04시 55분경 대변리 해안 동방 약 2.6해리 해상인 북위35도 13분 00초, 동경129도 17분 21초 지점에서 본선 좌현 선수부가 상대선의 우현 중앙부에 본선 선미로부터 약 40도 각도로 충돌하였다.사고당시의 기상은 부분적으로 흐린 날씨에 초속 2-3미터의 남동풍이 약하게 불고 해면은 비교적 잔잔하였으나 짙은 안개로 시정이 제한된 상태였다.한편 기선 제11달성호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C 소유의 총톤수 206톤 디젤기관 600마력의 항행구역이 연해구역(국내한정)의 강조화물선으로서 1988년 6월 11일 11시 40분경 전남 완도군 노화도 노화 광산 부두에서 선장 G등 선원 8명이 승선하고 납석 약 500톤을 적재 선수흘수 2.80미터 선미흘수3.35미터의 만재 상태로 적하지를 떠나 경북 포항항을 향하였다.기선 제11달성호는 선장 G의 조선 지휘하에 예정 항로를 따라 동진하면서 평균 9.5노트의 속력으로 항주 외나라도와 탕근여 사이를 지나 신강수도를 경유하여 거제도앞 가오도와 대병도 사이를 통과하고 나서, 다음날인 12일 00시 00분경 다포도 남쪽 약 0.5해리 해상에서 선장 G는 다음 당직자인 수심인 항해사 B에게 자침로 070도 속력 9.5노트로 당직을 인계하면서 항해중 이상이 있거나 시정이 악화될 경우 보고하도록 지시하고 조타실을 떠나 자기 침실에 가서 쉬었다.선장으로부터 항해 당직을 인계받은 수심인 항해사 B는 갑판장 H로 하여금 키를 잡게 하고 예정항로를 따라 항해하여 02시 15분경 북형제도를 우현 0.5해리로 항과하면서 부산항 앞을 향하였고 03시 25분경에는 영도 태종대 등대 동남방 약 0.5해리 해상에서 자침로 048도로 변침 항진중에 부산항앞 부근 해상을 지나갈 무렵 안개비로 시계가 200-300미터 정도까지 제한되었으나 소정의 무중신호와 감속등 조치를 하지 아니한채 계속 전속으로 속항하던중 충돌 5분전인 04시 50분경 작동중인 레이다로 기선 우진호의 영상을 본선 선수전방 약 1해리 거리에서 처음 포착하자 수심인 항해사 B는 상대선을 계속 주시한바 박근상태로 더욱 접근됨으로 04시 52분경 주기관 사용 준비하고 충돌을 피할 목적으로 충돌 1분전인 04시 54분경 주기관을 전속 9.5노트에서 약 6노트 반속으로 감속하면서 극좌전타하고 곧이어 주기관을 정지하였으나 04시 55분경 본선 선수가 350도를 향하고 있을 때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사고로 기선 우진호는 선수재 좌현부가 길이 0.40미터, 높이 0.30미터정도로 2개소가 약간 내측으로 굴곡되었고 기선 제11달성호는 우현 중앙부 불워크판이 길이 약 10미터 정도가 내측으로 굴곡되고 상갑판과 우현 중앙부씨판( 판)이 각각 내측으로 굴곡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제11달성호측에 있어서 시계 제한 상태하에서 안전속력을 유지하지 아니하고 전속으로 항진하면서 무중신호도 취명하지 아니한채 충돌 1분전에서야 기관을 전속에서 반속으로 감속하면서 금지된 극좌전타를 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우진호측에 있어서도 상대선을 2.8해리 전방에서 포착, 전속에서 미속 약 3노트로 감속하고 선수에 항해사를 배치하였다고는 하나 경계를 철저히 하였더라면 상호 충돌로 치닫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이런 경우 침로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의 속력으로 감속하던가 진행을 완전히 멈추는 조치를 취하였어야 하나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수심인 항해사 B의 행위를 보면 6월 12일 00시 00분 다포도 남쪽 약 0.5해리에서 선장 G로부터 당직 인계를 받으면서 이상이 있거나 시정이 악화될 경우 보고하도록 지시를 받았으나 03시 25분 태종대등대 동남방 약 0.5해리에서 자침로 048도로 변침 항해중 부산항 앞 부근 해상을 지날 무렵부터 안개로 시계가 200-300미터로 제한되었으나 선장에게 보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정의 무중신호를 울리거나 안전 속력으로 감속 조치를 하지 아니한채 전속 9.5노트로 항진하였고 상대선을 선수전방 1해리 거리에서 초인하고서도 전속으로 속항하여 충돌 1분전인 04시 54분경 기관을 반속 약 6노트로 감속하면서 극좌전타후 기관정지 하였으나 충돌에 이르게한 것은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인 선장 A의 행위를 보면 울산 장생포를 출항 남하하면서 03시 40분 간절갑 등대를 우현 1.8해리에 두고 자침로 222도로 변침 항진중 04시 20분경 안개가 끼어 기관사용 준비하였고 04시 40분경 시계가 약 50미터로 제한되어 레이다를 조정한바 전방 약 2.8해리에 상대선이 나타나 미속 3노트로 감속하는 동시 1항사를 선수에 배치하고 무중신호를 올리고 항진한 것까지는 적절한 조치였으나 계속 경계를 철저히 하였더라면 상호 근접 상태로 진행되고 있었으므로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서 키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감속하던지 필요시에는 진행을 멈추도록 조치하였어야 하나 이러한 조치를 태만히한 직무상 과실을 면할 수 없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항해사 B, 동 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을 적용 수심인 B의 5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하고 수심인 A를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은 시계제한 상태에 있어서 기선 제11달성호측이 무중신호를 취명하지 아니하고 안전속력을 위반하여 전속으로 항해하면서 레이다 감시를 소홀히 하여 전방에서 접근하는 우진호를 피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나 기선 우진호측이 레이다에 의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가 적절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B의 5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