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2월 21일조사관 Q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2월 21일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63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우주호 선 적 항전남 고흥군 봉래면 선박소유자C 총 톤 수55톤 41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150마력 진수년월일1974년 3월 수 심 인AB 직 명 선 장기관장 해기사면허증6급항해사4급기관사</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63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원수첩없 음없 음 사고일시1987년 1월 18일 18시 30분 사고장소관매도 남방 9해리 해상(북위 34도 05분 00초, 동경 126도 03분 00초) 손 해 선체 침몰 원 인 선저 부식파공 침수</span> 기선 우주호는 강조 안강망어선으로 1987년 1월 12일 11시 30분경 선원 10명이 승선코 전남 고흥군 외나로도 측정항을 떠나 같은날 22시 00분경 추자도 근해에 도착하여 조업을 하던중 다음날인 1월 13일 07시 00분 황천으로 조업을 중단하고 관매도로 피난, 약 2일간 대피후 1월 15일 07시 00분경 관매도를 떠나 추자도 근해에서 약 2일간 대피후 1월 15일 07시 00분 관매도를 떠나 근해에서 약2일간 조업하였으나 1월 17일 17시 00분 황천으로 조업을 재차 중단하고 추자항에서 피항하다가 다음날인 1월 18일 07시 00분경 추자항을 출항하여 같은날 09시 00분경 추자도 북서방 약 10해리 해상에 투망하였다.어망 3틀을 투망한후 같은날 13시 00분경 양망을 시작하여 어망 1틀을 올리고 어망 묘삭을 로울러로 권양하던중 같은날 14시 00분경 로울러가 작동되지 아니하여 갑판에서 양망작업을 하던 수심인 기관장 B가 급히 기관실로 내려가 보니 선저 냉각수 흡입구인 씨이 체스트 부위로부터 침수, 주기관의 플라이 휘일(FLY WHEEL)에 까지 해수가 올라와 있고 로울러의 구동벨트가 벗겨져 있어 해수펌프를 작동할 수 없었으므로 즉시 기관을 정지시키고 수심인 선장 A에게 침수 사실을 보고하였다.침수 사실을 보고 받은 수심인 선장 A는 선원들을 동원하여 양동이로 배수 작업을 하며 여수어업무선국에 사고보고와 구조요청을 함과 동시에 인근 선박에도 구조요청을 하여 같은날 15시 30분경 75톤급 강조 안강망어선 제13일륜호가 구조차 왔고 침수가 더욱 가중되어 같은날 16시 00분경 선원 9명을 제13일륜호로 퇴선시킨후 수심인 A는 계속 우주호에 머물다가 선단선인 80톤급 안강망어선 제601건양호와 60톤급 안강망어선 제602진명호가 현장에 도착되어 동 건양호와 진명호에 예인삭을 연결하고 같은날 17시 00분경 동 건양호로 퇴선한후 관매도를 향하여 예인하던중 같은날 18시 30분 관매도 남방 약 9해리 해상인 북위 34도 05분 00초, 동경 125도 03분 00초에서 선미부터 침하되어 침몰하였다.사고 당시 현지기상은 북서풍이 초속 12미터로 불고 파고 2.5미터의 흐린 날씨이었다.
이 선박은 약 1동안 계선 중에 있던 것을 현소유자인 C가 1986년 2월 매입하여 운항을 재개하였다,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이 선박은 약 1년 동안 계선하였다가 1986년 2월 운항을 재개한 선령 13년의 선박으로 선체의 부식이 전반적으로 심하였으며 기관실 내측의 씨이 체스트 용접부위의 부식 파공으로 인하여 침수되어 침몰하였다.수심인 기관장 B는 평소 부식이 심한 씨이 체스트 부위의 정비점검을 소홀히 하였으며 이 해난발생 당시 주기관 운전 상태에서 장시간 기관실을 비워둠으로 침수 사실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침수가 가중되어 응급방수 조치나 배수작업이 불가한 지경에 이르러서야 침수 사실을 발견하는 등 당직근무를 태만히한 행위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선장 A는 이 해난의 원인에 관련하여 과실이 없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B를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본인이 소지하고 있는 4급기관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건 침몰은 선저 씨이 체스트(SEA CHEST)의 용접부위가 부식 파공되어 기관실 침수로 발생하였으나 기관당직근무를 소홀한 수심인 B의 직무상과실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B의 4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