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우양호 화재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22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우양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선박주식회사 총 톤 수510톤 78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550마력 지정해난관계인A 직 명1사원 (주방장) 사고일시1977년 10월 16일 18시 00분 사고장소부산항 S-1묘지 손 해선미우현, 선원실 4개소 소실 원 인담배불</span> 기선 우양호는 총톤수 510톤 78의 연해구역 화물선으로서 1977년 10월 16일 13시 45분 마산항을 떠나 10월 16일 17시 42분 부산항 방파제를 통과 묘지(錨地) S-1에 이르러 동일 17시 59분 우현묘를 투하하고 18시 00분에 좌현묘를 투하하던 중 선미부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고함소리에 전 선원이 화재발생 장소인 주방장실 부근까지 가고져 하였으나 화염과 연기로 접근치 못하고 선내에 비치한 소화기와 소방호스로 진화작업에 노력하였으나 진화가 되지 않아 기적으로 신호를 하는 일방선원들이 계속 고함을 지르자 동일 18시 20분경 소방정이 내선하여 18시 40분에 완전 진화되었으며 손상은 선미우현측 선원실 4실이 소실되었다.당시 기상은 남동풍으로 풍력은 2정도였다.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지정해난관계인 주방장(발령상 1사원) A가 본인의 거실에서 담배에 불을 붙이고 성냥불을 라면박스로 되어있는 휴지통에 버리고 변소에서 약 10분 동안 용변보고 나오니 본인의 거실에서 연기와 불이 나오므로 주방에 가서 소화기로 소화하였으나 효과를 얻지 못하고 10월 16일 18시 20분경 봉래동에 있는 소방서에 연락이 되어 18시 40분경 완전진화 되었다.이와 같은 분석에 따라 이건은 지정해난관계인 최계락의 화기 위험성에 대한 주의력 결여로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A를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에 의하여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은 지정해난관계인 A의 화기부주의로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A를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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