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우양호, 제15진세이마루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우양호는 총톤수 510.78톤의 연해구역을 항행하는 강조화물선으로서 해선은 1970년 9월 2일 일본국 오사까에서 잡화 128톤과 익일 고오베에서 잡화 94톤을 적재한 후 당시 흘수 2미터 선미 3미터 35로서 동월 3일 18시 00분경 고오베를 출항하여 목적지인 부산으로 향항중에 있었고 한편, 일본국적선 기선 제15진세이마루는 총톤수 299톤의 유조선으로서 가성소다를 만재하고 오사까 지방으로 항행중 1970년 9월 3일 23시 26분경 34도 24분 03초 / 134도 15분 E지점에서 기선 우양호 우현선수부와 기선 제15진세이마루 좌현후부와 충돌한 사건으로써 본 건에 대하여는 부산지방 해난심판원에서 1971년 제20호로 재결된바 있으나 중앙해난심판원 조사관은 동 재결에 불복 해난심판법 제41조(구법)에 의거 제2심을 청구하였고, 동법 제40조, 제66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제70조의 규정에 의거 제2심 심판개시를 청구한 것임.1971년 10월 26일중앙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002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우양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해운주식회사 총 톤 수510.78톤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180마력 수 심 인AB 해기면허장을종선장을종2항사 선원수첩부산부산 직 명선 장2등항해사 사고일시1970년 9월 3일 23시26분 사고장소치소오우사키진방위 140도 1600M 해상 손 해선체 일부 파손 원 인운항과실</span> 기선 우양호는 한.일간을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부산직할시에 소재한 J해운주식회사 소속인 총톤수 510.78톤의 연해구역을 항해하는 강조화물선으로서 일본국에서 잡화 222K/T을 적재하고 흘수 선수 2미터 선미 3.35미터로서 선장인 수심인 A 지휘하에 1970년 9월 3일 18시00 일본국 고오배(神戶)항을 출항하여 목적지인 부산항을 향하였다.

출항후 수심인 A의 항해 당직으로서 침로를 종종 변침하여 선속 11놋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던중 동일 19시 43분 아까시 해혁의 애사기(江嶠) 등대를 침로 M.Co.W로 향한 채 M.Bg‘.S. 거리 1마일로 쟁횡 한 후 침로를 M.Co.254도로 변침하였고 동일 20시 00분 34도 36분 30초Ν 134도56분20초E의 해점에 이르러 2등항해사인 수심인 B와 항해당직을 교대하였다.교대시 선장인 A는 당직자인 B에게 필요한 야간명령을 시달하고 특히 해도상에 기입된 항로의 우측을 확인 항해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기상의 변화 또는 비산새도 경계선 3마일전방에 이르면 선장에게 보고하라고 지시하고 하교후 휴식하였다.

동일 23시01분경에 오-가도바나(大角算)를 M.Bg‘.345도거리 1.7마일로 쟁횡하고 침로를 M.Co.274도로 변침하였다.동일 23시18분경에 33도 24분Ν 134도17초E부근 해상에 이르러 선수로부터 우현 약 5도 방향인 M.Bg‘.279도 거리 약 2마일에서 백등 2개(장등과 중계동) 및 좌현등인 홍등을 표시하고 접근하여 오는 선박을 발견하고 안전하게 좌현대 좌현으로 항과할 생각으로 본선 선수를 3도 우전하여 침로를 M.Co.277도로 변침하였던 바 5-6분 경과한 23시 24분경에 상대선이 본선 선수로부터 좌현 ½ POINT로 보이면서 거리 약 400-500미터로 접근됐을 때 돌연 상대선의 항해등이 장등 중계등과 우현등인 흑등으로 돌연 변함에 당직자인 B는 발광신호로써 주의환기신호를 함과 동시에 본선 선수를 좌전타로 명하고 침로신호를 취명하였던 바 상대선이 정선수 방향 거리 300미터정도로 접근되면서 다시 현등이 홍등으로 변하면서 100미터로 접근되어 기관정지 전속 후진과 하드 포드(HARD PORD)를 명하였던 바 효과없이 동일 23시 26분경에 34도 24분 3초Ν 134도 15분 00초E 해점에서 선장인 수심인 A는 선교에 올라가자마자 본선 선수방향을 M.Bg’.S.로 향한채 본선 우현선수와 일본국적선인 제15진세이마루(이하 진세이마루라 칭함)의 좌현 선교 하 외판부분이 대략 병행된 상태인 175도 각도로써 기우뚱하는 충격을 느끼며 접촉되었다.한편 일본국적선 진세이마루는 총톤수 297톤의 강조탱카로써 가성소다를 만재하고(흘수 미상)비산새도를 대판(大阪) 방면으로 향하여 동항(東航)중인 선박으로서 협수로를 항해중임에도 불구하고 선장이 침실에서 취침하고 항해 당직 사관과 견시원이 없이 갑판장이 단독으로 선교에서 조타중에 있었으며 지소사기등대 병행후 무단히 수로의 좌측으로 항해하면서 침로보지에 만전을 기하지 아니하고 선수를 좌우로 대각도로 진폭을 그리며 항해하고 있었다.23시 24분경에 선수가 좌현으로 회두(回頭)되어 상대방에게 우현등인 흑등을 표시하면서 접근하다가 300미터 거리정도로 접근하였을 무렵 우전타를 하여 다시 상대방선에게 좌현등인 홍등을 표시하고 전 속력으로 접근하였으며 23시 26분 우전타 하면서 상기와 같이 충돌하였다.

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동풍 2미터 정도이고 해상은 평온하였으며 조후는 고조말기에 속하였고 조류는 서류로써 유속은 미약하였다.충돌후 우양호는 타력으로 전진 선수가 계속 좌회전하면서 남동방향으로 향하고 정선되었으며 진세이마루는 혼선(우양호) 우현 정횡후 45도 방향에서 전속력으로 서진(西進)하고 있었으므로 본선은 즉시 진세이마루를 추적하여 23시30분경 정선상태에 있는 진세이마루와 상봉 그곳이 항로상이니 항로 남쪽으로 이동하자고 하여 24시 00분경에 24도 25분 Ν 134도 16분 E해점에서 본선이 투묘하고 진세이마루는 본선에 계류하여 상호 피해상황을 조사하였다.

쌍방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본선 우현선수 수선(水線)으로부터 상부 2미터이며 호스 파이프 하방인 부분에 외판이 상하로 12센티정도의 삼각형 파공이 생겼으며 그 주위 외판이 굴곡되어 약 800,000원 정도의 손상을 입었다. 진세이마루는 좌현 선교 전방 하부외판이 약간 굴곡되었다. 익일인 4일 03시 25분 다가마스 (高松)해상보안청으로부터 순시선 다가시마마루(高島丸)가 내도(來到)하여 동 가박지를 03시 30분 출발 06시 00분에 다가마스항에 입항하였다.본 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1호에 해당되여 진세이마루의 소행은 우양호 측에서 시인된 방위와 거리 및 동선이 표시한 좌우 현등의 변화등을 종합 검토한바 무단히 수로의 좌측을 항해하였으며 책임항해 당직자와 견시원이 없이 갑판장 1인이 견시와 조타를 겸하였고 견시의 불충분으로 선수방향에서 접근하여 오는 선박에 주의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불안정(不安定)한 조타는 항해등의 표시변화로써 자선의 행동을 우양호로 하여금 오인케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충돌의 위험이 임박하여도 하등의 안전조치를 취할 의도조차 없이 전 속력으로 돌진하여 충돌을 자초하였다.동선의 행동은 해상충돌예방법 제25조 제1항을 위반하였고 동법 제27조의 위험에 대한 주의의무를 이행치 아니하였으며 동법 제29조의 선원의 상무로서 지켜야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제1심 및 제2심에서 수심인 선장 A의 진술한 바와 같이 일본 다가마스 보안청에서 진세이마루 선장이 상기 제반 위반 사실을 인정하였다는 사실등으로 판단하여 일본 국적선 진세이마루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 동 B의 소행에 대하여 제1심에서 해상충돌예방법 제21조를 적용하고 있으나 해상충돌예방법 제21조는 동법의 규정에 의한 권리선과 의무선에 대한 행동을 명시한 것으로서 본 건은 상기 권리와 의무가 조성될 수 없다고 인정됨에 동인들의 소행은 본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본건 충돌은 일본국적 선박인 제15진세이마루측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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