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73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우양호기선 제15진세이마루 선 적 항부산시 총 톤 수510톤 78 기관종류, 마력디젤18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을1항사 선원수첩미 상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2년 12월 24일 08시 38분 사고장소북위 34도 38분 15초, 동경 135도 24분 02초 손 해우양호 선수재 5cm×10cm 굴곡, 제15진세이마루 좌현 중앙부 외판 직경 1m 직경 굴곡 원 인운항과실</span> 기선 우양호(이하 우양호라 증함)는 부산에 소재하는 J해운 주식회사 소유인 총톤수 510톤 78의 연해구역을 항해하는 강조 화물선으로서 수심인인 선장 A의 지휘하에 1972년 12월 21일 22시 00분 부산항에서 잡화 415톤을 적재하고 출항하여 동월 23일 20시 00분 일본국 오-사까 외항에 도착 동항 방파제 입구 백등대로부터 동방 약 1,200m 지점에 투묘 가박하고 익일인 24일 08시 30분 검역을 마치고 내항에 접안차 검역묘지를 발묘하고 동항 방파제 입구로 항진중 침로를 좌침로 70도로 정하고 방파제 우측 적등대로 향수 하였다.
때마침 방파제 입구 내측에서 입구의 중앙선 부근을 대형 구레인선과 철재 바-지를 접선시켜 예인하고 방파제 입구 좌측 백등대로 항하여 출항중인 선을 발견하고 주의 깊게 견시를 하면서 항진중 동일 08시 34분경에 예선이 우양호의 좌현선수 약 450m 거리로 되었을 무렵 돌연 예선이 진행 방향을 90도로 변침하여 우양호의 침로를 좌현측에서 우현측으로 횡절하는 상태에 이르르므로 북득기 우양호는 단성 2발의 침로신호를 발하는 동시에 좌전타하여 침로를 5도 좌현하고 기관을 미속으로 하여 항진하였다.
그레인과 철재 바-지가 우양호 선수를 우측으로 벗어 날려고 할 무렵 그레인선 후방에 붙어서 출항중인 상대선 기선 제15진세이마루(이하 진세이마루라 증함)를 발견하였다.우양호 측에서는 급히 주의 환기 신호를 취명하였든 바 상대선은 하등의 반응이 없고 전속 전진 중에 있었으며 충돌 1분전인 동일 08시 37분경에 이르러서는 진세이마루와의 거리가 70m-80m로 접근되매 우현측에는 피예인 중인 그레인선이 있어 우전타를 할 수 없었으며 즉시 기관정지와 전속후진을 하였든 바 동일 08시 38분경에 오-사까항 입구 내측 북위 34도 38분 15초, 동경 135도 24분 02초에서 우양호가 거진 전진력이 없는 힘으로 침로를 유지한 상태하에서 좌현선수로 진세이마루의 좌현 중앙부를 45도 각도로 충돌하였다.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N. E 풍이 5m 정도였으며 시계는 양호하였고 해상은 평온하였다.
한편 진세이마루는 약 300톤급의 일본국 화물선으로서 그레인과 바-지의 후미를 따라 출항중이었고 승조원들은 전원 식사중 선장 한 사람만이 조타를 하고 있었으며 그레인과 바-지선에만 정신을 경주하고 상대선인 우양호의 주의 환기신호에 대하여는 관심없이 전속력으로 항진중이었으며 충돌 직전까지도 우양호의 침로를 횡절중이라는 것조차 모르고 있든 중 상기 시간에 상기 지점에서 상기와 같이 충돌하였다.충돌후 상호 피해를 조사한 바 우양호는 선수재가 5cm×10cm 정도 굴곡되었고 진세이마루는 좌현 중앙부 외판이 1m 직경 정도 굴곡되었으며 인명피해는 없었다.
본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바 조사관의 조서와 심판정에서의 수심인 진술 등을 검토한 바 진세이마루 측에서는 선행중인 그레인과 철재 바-지선에만 주의를 경주하였고 견시원 없이 선장 한사람만이 조타를 하여 주위상황 파악을 소홀히 하였을 뿐 뒤에 급박한 위험에 대한 회피조치 등을 소홀히 하여 해상충돌예방법 제29조를 위반하였으며 동선측의 운항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은 방파제입구로 입항시 예선과 피예선에 의하여 가리워진 관계로 진세이마루의 출항을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침로 신호 주의환기 신호등으로 진세이마루측에게 의사 표시를 하였으며 기관사용 조치 등으로 급박한 위험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였음으로 본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