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우양호 제15진세이마루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우양호는 총톤수 510톤 78의 연해구역을 항행하는 강조 화물선으로서 해선은 1970년 9월 2일 일본국 오사까에서 잡화 128톤과 익일 코베에서 잡화 94톤을 적재한 후 당시 흘수선수 2미터, 선미 3미터 35로서 동월 3일 18시00분경 코베를 출항하여 부산으로 향항중에 있었고 한편 일본 국적선 기선 제15진세이마루는 총톤수 299톤의 가성소다 탱카선으로서 코-베쪽으로 항행중 1970년 9월 3일 23시 26분경, 북위34도 24분 03초, 동경 134도 15분 지점에서 기선 우양호 우현 선수부와 기선 제15진세이마루 좌현 선교루 위잉에 충돌한 사건으로서 이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므로 동법 제26조에 의거 심판 개시를 청구함.1970년 11월 6일부산지방해난심판위원회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06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우양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해운주식회사 총 톤 수510톤 78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180마력 수 심 인AB 해기면장을종선장 을종 2등항해사 선원수첩부산 부산 직 명선 장2등항해사 사고일시1970년 9월 3일 23시 26분 사고장소치소오우사키 진방위 140도 1,600미터 해상 손 해우양호, 우현선수 외판 파공 및 굴곡상 진세이마루 좌현 선교루의 파손 원 인해상충돌예방법 제21조 동법 제25조 제1항 위반, 견시소홀, 부하에 방임.</span> 기선 우양호는 항로정한 연해구역의 화물선인바 주로 한일간의 정기 항로에 취항하고 있던 중 잡화 222K/T을 적재하고 선수 2미터, 선미 3미터 35의 흘수로 1970년 9월 3일18시 00분 일본국 코베(神戶)를 떠나 목적지인 부산을 향하여 매시 10노트의 전속력으로 항행하였다.수심인 A는 출항과 동시 항해 당직에 들어가 동일 19시 43분에 사키(江崎)등대를 좌현 1마일 거리로 통과한 다음 동일 20시 00분 수심인 B와 당직을 교대하고 무슨일이 있거든 곧 연락하라는 지시를 하고 자실에 들어가 휴식하고 있었다.수심인 B는 해도상에 표시된 동수로의 추천항로선의 우측을 따라 속항 동일 23시 01분 오쓰노하나(大角鼻) 등대를 우현 1.7마일 거리로 통과후 침로를 274도(자침방위이하 같음)로 변침 속항중 동시 18분경 우현 선수 5도 약 20마일 전방에서 제15진세이마루( 西丸)(이하 진세이마루라함) 장등으로 보이는 백등 2개와 홍등을 시인하고 홍등대 홍등으로 항과하게끔 우전타하는 한편 상대방의 동정을 잘 살피면서 항진하였으나 동시 23시 00분경 좌현 선수 400-500미터 전방에서 상대방은 갑자기 녹등을 보이면서 접근하여 올 때는 침로 속력을 보지함이 없이 단음 2발의 침로신호와 함께 우현대 우현으로 통과하게끔 좌전타하였던바 상대방은 다시 흥등을 보이므로 당황한 수심인, B는 5발의 의문 신호를 하고 주의를 환기시켰으나 아무런 반응 없이 접근하고 있으므로 충돌의 위험을 느낀 수심인 B는 기관을 급정지전 속력후진을 명하고 극 좌전타 하였으나 선수가 거이 남쪽으로 향하였을 무렵 전진타력에 의하여 동시 26분경 치소우사키(地藏崎) 등대 진방위 140도 1,600미터 해상에서 우양호 우현선수는 진세이마루 좌현후부와 후방에서 175도 각도로 충돌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동풍 2미터로 해상은 잔잔하였고 조후는 고조말기에 속하고 있었다.한편 진세이마루는 총톤수 299톤의 탱카로서 가성소다를 만재하고(수량 흘수 미상)빙고나다 방면에서 오사까지방으로 항행중 협수로를 항행중임에도 불구하고 선장이 자실에서 취침하면서 무자격자인 갑판장에게 조선을 방임하고 있었으므로 동갑판장은 전시 충돌 지점부근 해상에서부터 졸고 있었기 때문에 정기 침로선을 벗어나 동수로의 좌측을 항행하고 있었으며 보침 상태가 고루지 못하고 있었을 뿐더러 눈을 감고 있었으므로 전방 견시를 전혀 하지 않아 우양호를 발견치 못하였으며 동선의 의문신호에 놀라 정신이 들었으나 이미 충돌의 위험이 절박하여 어떻게 손을 쓸 사이도 없이 극좌전타하고 있던 중 선수가 거의 남으로 향하고 전시와 같이 충돌하였다.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바 진세이마루가 비산세토에서 오사까 방면으로 항행중 해상 충돌예방법 제25조 제1항을 위반 수로의 좌측을 항행하였으며 동 갑판장이 졸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상대방을 발견치 못한 동선의 운항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B는 좌현 선수 400-500미터 전방에서 진세이마루가 갑자기 녹등을 보이면서 접근할 때에는 해상 충돌예방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침로 속력을 보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 좌전타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는 것이다.수심인 B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은 제15진세이마루( 西丸)의 운항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는 것이다.B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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