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기선 우양호는 총 톤수 510.78톤의 강조 화물선으로서 1974년 11월 29일 17시 00분 화물 658톤을 적재하고 일본국 대판항을 출항하여 부산을 향하여 항해 중 동일 23시 08분 북위 34도 24분 동경 134도 20분에서 예인되어가던 부선과 본선 선수 우현묘가 상호 접촉하고 양선 손상개소 확인 후 본선은 1974년 12월 1일 10시 00분 부산에 입항한 사건임.1975년 7월 8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기선 우양호는 총 톤수 510.78톤의 강조 화물선으로서 1974년 11월 29일 17시 00분 화물 658톤을 적재하고 일본국 대판항을 출항하여 부산을 향하여 항해 중 동일 23시 08분 북위 34도 24분 동경 134도 20분에서 예인되어가던 부선과 본선 선수 우현묘가 상호 접촉하고 양선 손상개소 확인 후 본선은 1974년 12월 1일 10시 00분 부산에 입항한 사건임.1975년 7월 8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75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우양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해운주식회사 총 톤 수510.78톤 기관종류, 마력디-젤 55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을1항 선원수첩여수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761"></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4년 11월 29일 23시 08분 사고장소북위 35도 24분, 동경 134도 20분 손 해기선 우양호 우현선수 외판 1미터 정도 굴곡바-지마쓰구 3호 좌현 선미부 1미터 정도 굴곡 원 인해상충돌 예방법 제27조 위반 운항과실</span> 기선 우양호는 부산에 소재하는 J해운 주식회사 소유이며 총 톤수 510.78톤인 연해구역을 항행하는 강조 화물선으로서 오-사까항에서 잡화 658톤을 적재하고 흘수선수 3미터 선미 3.9미터로서 수심인인 선장 A의 지휘하에 1974년 11월 29일 17시 00분 동항을 출항 10노트의 속력으로 부산항으로 향하였다.필요에 따라 종종 변침 하면서 항행하였으며 11월 29일 23시 00분 침로를 자침로 257도로 항진 중 쇼-도시마의 오-가도바나를 우현 1.8마일 거리로 정횡하고 부근에 위치한 No.1 부이를 좌현 0.2마일 거리로 통과하면서 침로를 자침로 274도로 변침하여 추천항로에 따라 항진하였다.동일 23시 03분(시간 부정확)경 우현선미 방향 지근거리(정확한 거리 미상)에서 20노트 정도의 속력으로 예측되며 본선을 추월하는 2,000톤급의 객선으로 보이는 선박을 시인하고 계속 동 침로를 동 속력으로 항진중 동일 23시 06분(부정확)경에 좌현선수 5도 방향에 이상한 섬광을 발견하고 쌍안경으로서 주시하였던 바 약 500미터로 추측되는 전방에 검은 물체를 발견하였다.우현선미 방향에서 추월하여오는 여객선이 있는고로 우현측으로 전타하여 피항 할 수도 없어서 부득이 좌전타를 하였던 바 1974년 11월 29일 23시 08분 기관을 정지함과 동시에 북위 34도 24분 동경 134도 20분에서 본선의 침로인 자침로 274도에서 50도가량 좌전한 후 150톤급의 예인선인 제15 아끼노마루에 피예인되어 항진중인 500톤급의 철재 바-지마쓰구 3호의 좌현선미부를 본선 우현측 앙카로 상호 70도 각도로 접촉하였다.당시 기상은 구름이 낀 날씨에 북서풍이 풍력 2정도였고 해상은 평온하였으며 시계가 불량한 편이 아니었다.접촉 후 상호 접선하여 피해개소를 조사하였던 바 본선은 우현측 호-스 파이프 하부 외판이 약 1미터정도 약간 굴곡되었고 마쓰쿠3호는 좌현선미부가 1미터 정도 굴곡되었으며 양선 선장이 합의하여 피해가 근소하여 각자 수리하기로 합의하고 동 해역을 떠나 1974년 12월 1일 10시 00분 부산항에 입항하였다.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기선 우양호의 해난보고서와 항해일지 사본과 수심인의 조사관조서 및 심판진술서 등을 예의 검토한바 수심인 A는 피예인중인 바-지 마쓰쿠 3호를 선수좌현 5도로 보고 추월하는 상황하에서 본선의 우현측에서 접근하여 추월하는 여객선으로 인하여 우전 피항을 할 수가 없어 좌전타를 하여 피항 조치를 취하였다고는 하나 마쓰쿠 3호 선미부에 접근된 상황하에서 기관을 정지하여 상호 거리가 멀어진 후에 안전운항을 하여야 할 것을 기관전속으로 접근 좌전타로서 우현선수부로 마쓰쿠 3호의 좌현선미부에 접촉케 하였음은 동인이 위험에 대한 주의를 소홀히 하여 해상충돌 예방법 제27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4조 제1항의 과실로 인한 것임으로 동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본 건 접촉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