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86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우양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선박주식회사 총 톤 수510톤 73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550마력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 해기면장을종 일등항해사 직 명선 장갑 판 장 사고일시1977년 5월 11일 21시 20분 사고장소일본국 아까시항 외해북위 34도 35분 20초, 동경 134도 59분 원 인운항 과실</span> 기선 우양호는 J선박주식회사 소유의 총톤수 510.78톤의 연해구역 화물선으로서 한일간의 부정기항로에 취항하고 있던 중 1977년 5월 11일 17시 00분 일본국 오사까항에서 부산양 잡화 190M/T을 적재한 후 흘수 선수 1.75미터 선미 2.95미터로 동항을 떠나 8노트의 속력으로 부산항을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출항 후 줄곧 조타실에서 조선지휘를 하다가 동일 19시 45분 “아까시 해협”을 완전 통과하자 나침로 255도로 정침 한 후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B에게 당직을 보도록하고 주의사항으로서 전방에서 오는 선박을 각별히 조심할 것과 각 등부표를 통과 시 마다 정확한 시간을 기재토록 하고 이상이 있을 때는 즉시 선장에게 보고하라는 등의 제반지시를 한 후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하교하였으며 그후 당직에 임한 지정해난관계인 B는 예정된 항로를 따라 항해 중 선수 전방에서 어로작업중인 어선들에 조우하게 되자 2회 걸쳐 우전타를 하여 이를 피하였고 그러한 사이에 항로상에 설치된 등부표가 보이지 않게 되자 당황한 상태에서 쌍안경으로 전방해상을 주시하던 중 선수 방향에 홍등 부표를 발견하게 되자 수로상의 등부표로 착각하여 항로상에 들어가기 위하여 이 부표를 향하여 전진 중 갑자기 선저에 충격을 느끼고 즉각 기관정지를 하였으나 본선은 1977년 5월 11일 21시 20분 북위 34도 35분 13초, 동경 134도 50분에 위치한 전주에 승양되었고 이 충격에 놀라 승교한 선장인 수심인 A는 즉시 사고지점을 파악함과 동시에 선체 손상여부를 조사하였던 바 침수 현상 등 별다른 이상이 없었으며 선체 주위의 수심을 측정한 결과 선수부 2.8미터 선미부 3.1미터 중앙부 3.0미터로 나타났고 저질이 밸로 확인 되였기에 자력이주가 가능타고 판단하고 전시 오사까항 출항 후 적재한 바라스트(1번 탱크 18톤 2번 탱크 45톤)를 배출한 후 기관전속 후진을 시도한 바 동일 22시 00분 완전 이주되었고 그 후 무사히 부산항에 입항하였다.사고당시의 기상은 남서풍 초속 2미터의 잔잔한 날씨였다.이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그 원인을 예의 규명컨데 이 건 승양지점은 추천항로상에서 약 1마일 북쪽에 위치한 전주지대로서 지정해난관계인 B는 선수방향의 어선을 2회에 걸쳐 피한 후 당황한 상태에서 전시 저주지대에 위험표지로 세운 홍등부표를 수로상의 등부표로 착각하여 항로상에 들어가기 위하여 무모하게 이에 접근타가 이 건 승양을 야기 시킨 지정해난관계인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선장인 수심이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기면허가 없는 갑판장에게 당직을 보게한 책임이 있으나 본선에는 당시 항해사가 1인밖에 없었고 또한 자력이주 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선장에게 무리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어 굳이 징계를 요구치 않는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동인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