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26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우양호 선 적 항여수시 선박소유자D 총 톤 수30톤 04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76마력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곽용태 해기면장어선병종항해사 직 명선 장갑판원갑판원 사고일시1975년 1월 25일 04시 20분경 사고장소일본국 가라쓰항(唐律港) 검역묘지 손 해선체(적화물 염장미역 18톤 포함) 침몰 원 인운항상 과실</span> 기선 우양호는 여수시에 선적을 둔 총톤수 30톤 04의 목조활어 운반선으로서 1975년 1월 23일 18시 00분경에 수출용 염장미역 18톤을 적재하고 수심인 A(선장)의 조선지휘로 여수항을 출항하여 동월 24일 17시 00분경 목적지인 일본국 가라쓰(唐律)항에 입항 검역을 받기 위하여 동항검역묘지에 투묘하고 정박대기 중 일몰 후에는 정박등(24볼트, 20왓트)을 점등하고 야간정박 당직근무자인 지정해난관계인 B 및 E(갑판원)를 제외한 여타 선원들은 취침 중에 있었다.동월 25일 04시 20분경 “쾅”하는 충격음에 잠에서 깨어난 수심인 A가 즉시 기상하여 밖으로 뛰어나왔을 때에는 출항중이던 기선 제52다이에이마루(大榮丸)의 선수부가 기선 우양호의 좌현선수부(선수에서 좌현으로 약 3미터 거리의 부위)에 약 50도 각도로 충돌된 직후였다.당시 천후는 청명하고 북서풍이 초속 5-6미터로 불었으나 해상은 잔잔하였다.한편 기선 제52다이에이마루는 일본국치적 총톤수 99톤 21의 강조 어선으로서 1975년 1월 25일 일본국 가라쓰항에서 03시 30분까지 어물양하작업을 완료하고 동항을 출항 중 평소와 같은 항법으로 진행목표인 6번 부이를 근접 통과한 다음 4번 부이를 향하였을 때 검역묘지에 정박중인 기선 우양호를 선수전방 지근거리에 시인하고 즉시 극좌전타하였으나 이미 충돌을 피할 수 없는 거리로서 전시와 같이 충돌되었다.본 충돌로 인하여 기선 우양호는 충돌부위가 대파되어 침수가 심함으로 가해선 제52다이에이마루가 예인 가라쓰항 부두 안벽까지 도달하였을 때 침수침몰되였다.기선 제52다이에이마루에는 손상 없으며 양선 공히 인명피해는 없었음.본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기선 제52다이에이마루가 야간 가라쓰항을 출항 중 진행목표인 부표에만 주의를 경주(傾注)한 나머지 진로 전면의 견시를 소홀히 함으로서 사전(충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에 정박선 우양호를 시인하지 못한 동선의 운항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 및 지정해난관계인 B, 동 E외 소행은 본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본 심판원은 수심인 A를 수차 소환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심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의 단서 규정에 의거 궐석 재결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