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우시오마루 속구손상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59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우시오마루 선 적 항시모노세끼시 선박관리자J해운주식회사 총 톤 수1,995.45톤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1,800마력 수 심 인없 음 해기면장없 음 선원수첩없 음 직 명없 음 사고일시1975년 10월 3일 11시 00분 사고장소부산항내 N-2묘지 손 해핫치코-밍 굴곡상 및 화물창내 저판 2장 파손 원 인원치조작 부주의 </span> 기선 우시오마루는 총톤수 1,995.45톤의 화물선으로서 일본국 이와바야시 방카 주식회사 소유 선박을 한국 부산시 소재 J해운주식회사가 용선하여 주로 한일간의 부정기 항로에 취항하고 있었는바 부산항 N-2묘지에 정박하고 대만에 수출할 철판 1,410톤을 화물 하역 업체인 해양통상사 지휘하에 1975년 10월 2일 09시 00분부터 9.5톤용 지게차 1대를 본선 3번창내에 배치하고 순조로운 적화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다.다음날인 10월 3일 10시 30분경 상기 지게차가 고장남으로서 적화작업이 중단되었고 지게차를 수리하기 위하여 본선 우현측에 계류하고 수절작업을 하고 있던 부선에 이적코저 선내에 있는 양화기를 사용 끌어올리고 있던 중 같은 날 11시 00분경 우현측 핫치 코밍위에까지 끌어 올렸을 때 지게차가 핫치 코밍에 접촉되자 이에 충격을 받은 가이 와이야 로-프(직경 24미리)가 절단되어 지게차가 창내에 추락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동풍 3미터 정도로 항내는 잔잔하였다.

그 결과 핫치 코-밍 모서리가 약 50센티미터 정도 굴곡 되었고 화물창 저판 2장이 파손된 것을 그후 수리 완료하였다.이건 속구 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바 고장난 지게차를 끌어내기 위하여 원치를 사용 중 원치맨들이 양화기를 취급하여 중량화물을 다룰 때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작업을 계속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저 안이한 생각으로 난폭하게 원치를 사용하므로서 가이 와이야에 심한 충격을 주므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이 건에 관하여서는 본선 하역 담당회사인 K통상사가 그후 도산 해체됨으로서 당시의 원치를 취급하였던 노무자등의 소재가 불명하여 소환을 하지 못하고 본선 선장 A의 진술을 증거로 채택한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손상은 원치맨의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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