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우승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3년 8월 12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49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우승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45톤40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150마력 진수년월일미 상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사면허증6급항해사 선원수첩없 음 사고일시1986년 5월 11일 04시 58분 사고장소목포시 동명동 부두 손 해선원침실 천정소손 원 인누 전</span> 기선 우승호는 선령미상의 목조 유자망어선으로 선장 A외 9명의 선원이 승선하여 1986년 5월 9일 10시경 목포항에 입항하여 다음날인 5월 10일 어획물을 판매한 다음 출어준비를 해놓고 동명부두에 계류한 상태로 대기 중 전 선원이 상륙하여 선내에는 당직자 없이 비워둔 상태에서 다음날인 5월 11일 04시 58분경 갑판하 기관실 후부에 있는 선원실로부터 화재가 발생하여 타고 있는 것을 인근 주민이 발견, 소방서와 해경대에 신고함으로서 즉시 출동한 소방차의 진화로 이날 05시 30분경 완전 진화하였다.이날의 현지 기상은 풍파가 거의 없는 평온한 날씨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화재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이 선박은 선령미상의 노후 목선으로 전 선원이 상륙하여 배를 비워둔 사이 약 6-7시간후에 발생하였으며 선원실 천정이 소손된 점으로 볼 때 선원실 천정의 전기배선 누전으로 발화되었으며 당직자 부재로 초기에 진화하지 못하여 확대된 것으로 추정된다.수심인 A는 정박당직을 태만히 하여 자신을 포함한 전 선원이 선박을 이탈, 비워둠으로써 초기에 발견 진화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를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화재는 선원실 천장 전기 배선의 누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수심인 A의 정박 당직근무 소홀도 원인이 되었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