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8년 3월 2일관여조사관 Q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8년 3월 2일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55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우성호 선 적 항인천직할시 선박소유자J해운 주식회사 총 톤 수998톤 21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400마력(출력 1,044킬로와트) 진수년월일1956년 7월</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553"></img><span style="display:none;"> 수 심 인AB 지정해난관계인 C 직 명선 장2등항해사갑판원 면허종류4급항해사 5급항해사 없음 선원수첩 사고일시1988년 1월 2일 22시 45분 경 사고장소인천항 쌍용부두 손 해선원식당, 침실 및 선교 소실 원 인화기취급 안전관리 소홀과 부주의</span> 기선 우성호는 1956년 7월 진수된 인천직할시 선적의 총톤수 998톤 21, 디이젤기관 1,400마력(출력 1,044킬로와트)을 거치하고 항행 구역이 국내항해로 한정된 강조 유조선으로서 건조 당시부터 고정난방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았다.수심인 선장 A는 1985년 10월 8일 본선에 승선하여 계속 근무하던 중 1987년 겨 울에 아래와 같은 석유 난로를 :형식: 후지카모델종류 및 번호 : FRH- 10000연료소비량: 0.75㎥사용심지의 종류: 면심지난방면적: 30-45제조년월일: 1987년형식검사 합격표시: 에너지 관리공단 승인 제4-1001-148호선미갑판 좌현에 위치한 선원식당(가로 5미터 × 세로 3.5미터)의 뒤쪽 출입구로부터 1미터 거리에 설치하였고, 난로는 높이 1미터, 지름 0.35미터 굴뚝으로 연통이 연결되고 연통은 직경 0.5밀리미터 철사로 감아 고박을 하고, 밑바닥에는 사각형의 두께 3밀리미터, 높이 6센티미터의 철판으로 난로의 외부둘레는 철사로 된 보호 망을 설치하고 옆의 기름통에 기름을 넣어 난로에 공급하여 불을 피울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난로 사용시간은 항해 중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정박 중에도 선적이나 양육작업을 마치고 공선 상태 시에만 석유난로를 사용하여 왔다.이 석유난로로부터 종방향으로 약 0.5미터에 목재의자(두께 0.15미터×길이 2.30미터×너비 0.30미터로서 밑바닥 양쪽 내측으로 각각 1.6미터에 높이 0.4미터 되는 목재다리가 부착된 것)와 그 앞에는 목재식탁(가로 2.30미터×세로 1.0미터)이 있어 선원들이 식사용으로 사용하여 왔다.1987년 12월 30일 21시 00분 광양만 K정유 부두에서 연료(Bunker-c) 2.000킬로리터를 선적하고 출항하여 1988년 1월 2일 15시 30분 인천항 쌍용부두에 좌현 접현하여 16시 30분부터 양육작업을 시작하였고, 이후 수심인 선장 A는 업무 차 본사(서울특별시 영등포구 J해운 주식회사)에 상경하였고, 21시 35분 전량 양육을 완료하여 공선상태가 되었다.22시 10분 공선상태에서 정박당직자 수심인 2등항해사 B와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원 C가 선원식당에 설치되어 있는 석유난로를 피워 놓은 후 선내 순시에 임하였다가 22시 30분 수심인 2등항해사 B가 먼저 선원 식당에 들어와 석유난로로부터 약 0.5미터 거리에 종방향으로 놓여진 식탁용 목재의자(ㅠ형)의 끝 부분에 앉아 불을 쪼이기 시작한지 약 5분이 지난 22시 35분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원 C가 들어와 수심인 2등항해사 B가 앉아 있는 같은 목재의자의 반대쪽 끝 부분에 앉아서 추운 몸을 녹이며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22시 45분 경 난로에서 먼쪽의 식탁용 의자 끝 부분에 앉아있던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원 C(승선경력 3개월)가 일어나는 순간 의자가 위로 올라가면서 반대쪽 의자에 앉아 있던 수심인 2등항해사 B가 무의식중에 난로쪽으로 넘어지면서 난로가에 쳐놓은 철사망을 손으로 밀어뜨려 난로와 함께 난로 옆에 부착된 연료통도 기울어져 석유가 바닥으로 쏟아지면서(방면적의 1/3가량) 순식간에 불이 붙어 번지기 시작하였다.이러한 상황하에서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원 C는 식당에 비치되어 있던 포말소화기(9리터)를 분사하였고, 수심인 2등항해사 B는 윗층 통로로 올라가 포말소화기(9리터) 2개를 가져와 화재장소를 향하여 분사했으나, 선원식당 내 식탁용의 목재로 된 것과 식당 우현 측 합판으로 된 격벽에 불길이 점점 확대되자 기관당직자 기관원 D가 비상펌프를 가동하였으나, 불길은 선원식당을 태우고 1등항해사 침실 및 윗층에 있는 선교로 번져가고 있는 동안 23시 10분 소방정 3척이 도착하여 소화작업을 하여 23시 40분 완전히 진화되었으나 선원식당 거주지역 일부(1등항해사, 통신장, 선장침실 등) 와 선교가 소실되어 일금 6,961,000원의 피해를 입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화재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그 원인을 살펴보건대 사고의 원인은 화기취급 안전관리 소홀과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된 것으로 판단된다.
(1) 수심인 선장 A는:건조당시부터 고정 난방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동인이 1985년 10월 8일 본선에 승선하여 계속하여 근무하던 중 1987년 겨울에 석유난로를 선원식당 내에 설치한 바 석유난로 종방향 0.5미터 거리에 고정되지 않은 목재의자 등이(식탁용) 있는 점등을 감안함과 특히 본선이 유조선임을 인식하고 화재발생예방에 각별히 신경을 씀은 물론, 선원들도 제반행동에 주의를 하도록 엄격한 교육 또는 행동요강이 필요하였음에도 화재의 발생요인 및 경과조치 등을 볼 때 선장으로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된다.
(2) 수심인 2등항해사 B는:선장을 대신하여 정박 당직사관으로서 근무함에 있어 석유난로 가까이에 앉아 있음을 감안하여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원 C가 목재의자 끝 부분에 앉았다가 일어날 때 생길수 있는 안전상의 대응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막연하게 행동을 한 것 등은 동인의 부주의로 인정된다.
(3)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원 C는:본선에 승선한지 약 3개월로서 선 내의 제반사항에 숙달되지 않고 당시에는 무의식중에 일어난 행동이 시이소(seesaw)작용을 야기 시켰던 것으로서 이건 화재의 간접원인은 될 수 있으나 고의가 아니므로 문책하지 않는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 동 2등항해사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들을 각각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건 화재는 화기취급 안전관리 소홀과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다.A를 견책한다.B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