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우미호 침몰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29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우미호 선 적 항신안군 도초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7톤 17 기관종류, 마력디젤 발동기 9마력 지정해난관계인A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6년 3월 25일 24시 00분 경 사고장소북위 35도 16분 45초, 동경 126도 08분 00초 손 해선체침몰 원 인운항상 과실</span> 기선 우미호는 전남 신안군 도초면에 선적을 둔 총톤수 7톤 17의 목조 유자망어선이나 1974년 3월 25일자로 목포지방 항만관리청장으로부터 선적증서령 시행규칙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말소 등록된 선박으로서 지정해난관계인 A(용선주겸 선장)외 3명의 선원이 승조하고 선어(생새우)를 구입할 목적으로 1976년 3월 25일 14시 00분 경 군산항을 출항 신안군 재원도 방면을 향하여 6노트정도의 속력으로 항해중 위도부근에 이르렀을 무렵 날씨가 어두워지면서부터 구름이 끼기 시작하여 지정해난관계인 A는 항해에 약간의 지장을 느꼈으나 칠산도가 멀리 보이므로 속항할 것을 결심하고 위도의 동쪽을 통과한 다음 칠산도를 항행목표로 정침 속항하여 우칠산도 가까이 이르렀을 때부터는 점차 기상이 악화되어 가랑비가 내리고 바람이 일기 시작하였으며 대노인도를 통과할 무렵에는 북동풍이 강하게 불고 소낙비가 내려 시정이 극도로 제한되므로 속항할 것을 단념하고 가까운 송이도에 피항 가박하고자 송이도 북단을 돌아 동도 남서쪽 만곡부(가박예정지)를 향하고 있었으나 지정해난관계인 A는 평소의 항해경험으로 송이도 서쪽해안에 간출암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지나치게 해안으로 근접 항행중 동일 24시 00분 경 송이도 서안중간부의 해안 암초(북위 35도 16분 45초, 동경 126도 08분 00초)에 항진 선수방향으로 승양되었다.당시 천후는 북동풍이 초속 약 10m로 불었고 소낙비가 내려 시계는 극도로 제한을 받았으며 해상파고는 약 1.5m에 달하였다.조후는 만조기에 속하였음.지정해난관계인 A는 승양되자 즉시 기관을 정지하고 암초에서 이탈하고자 기관을 후진하였으나 이탈이 안되므로 낙조가 되는 것을 기다려 선원들이 모두 암초위에 올라가 승양된 선체를 해면으로 밀어 내렸으나 세찬 풍랑으로 선체가 연거푸 암초에 부딪혀 파손 침수되어 동월 26일 05시 00분 경 현 지점에서 침몰되었다.암초위에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던 선원들은 동일 08시 00분 경 부근을 항해중인 채취선에 의하여 전원 구조되었음.본 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지정해난관계인 A가 송이도 서남쪽 만곡부 해안으로 피항중 동도 서안중간부 해안가에 간출암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해안가에서 보다 안전한 거리를 두고 우회하여 입항(入港)하지 않고 극도로 시정의 제한을 받고 있는 가운데 정확한 선위도 모르면서 지나치게 해안으로 근접하여 무모한 항해를 감행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인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본 건 침몰은 지정해난관계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A를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