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33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용진호 선 적 항양산군 일광면 선박소유자C 총 톤 수5톤 13 기관종류, 마력디젤 발동기 30마력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 해기면장소형선박기관사 직 명기 관 장선 장 사고일시1978년 3월 15일 19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12분 00초, 동경 129도 22분 00초 손 해선체 침몰 원 인직무상과실(침수)</span> 기선 용진호는 총톤수 5톤 13의 디젤발동기 3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 어선으로서 1978년 3월 15일 05시 00분 경남 양산군 일광면 칠암리를 떠나 동남쪽으로 약 3시간정도 나가서 장어 주낚조업을 약 2시간하여 장어 30킬로그램을 잡은 뒤 칠암리로 귀항 중 15일 13시 30분경 칠암리 동남 약 6마일 해상 즉 북위 35도 12분 00초, 동경 129도 22분 00초에서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B는 선미쪽이 침하하는 것 같이 느껴 수심인 기관장 A에게 조사를 지시하였고 수심인 기관장 A가 기관실에 들어가 보았더니 침수가 되어 이미 기관 휠까지 물이 차있었고 선미 선원실에 가보니 이불과 나일론장판이 침수로 물에 떠 있었다.
수심인 기관장 A는 침수 계소를 찾아서 방수하려고 했으나 어디서 물이 드는지 찾을 수가없었고 다만 선미 스크류샤후트가 나가는 스턴포스트 부근에서 침수되는 것으로 추정했으나 확인할수도 없거니와 이미 방수가 불가능 상태가되어 계속 침수가 되므로 갑판상에 나와 전선원이 빨간기를 달고 우의 등을 흔들면서 주의선박들에 구조요청하고 있는 사이에 물은 기관기통의 중간쯤까지 차게되어 기관은 자동정지되었고 이러한 사이에 마침 본선 뒤에서 오던 수복호가 접근하여 15일 15시 00분 선원 6명은 구조되고 기선 용진호는 곧 침몰되었다.
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남서풍 초속 7-10미터 불었고 파고는 1.5내지 2미터 정도였다.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규명컨대 기선 용진호는 선령이 약 10년된 목선으로서 그간 수리한 사실이 거의 없었을 뿐더러 평소 하루 동안에 기관휠에 물이 찰 정도로 침수가 심하였고 특히 샤후트가 나가는 포스트는 너무 낡아서 많은 간곡이 생겨 있었다.따라서 이건 용진호 침몰사건은 평소 침수가 심한데도 이를 근본적으로 수리를 하지 않고 출어한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과 이러한 상황을 알면서도 항해중 수시로 기관실에 들어가서 침수상태에 대한 확인을 소홀이한 수심인 기관장 A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선장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에 의거 권고하며 수심인 기관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에 제3호를 적용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