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용진호 기관손상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70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용진호 선 적 항울진군 평해면 선박소유자C 총 톤 수18톤 22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30마력 지정해난관계인AB 해기면장없 음없 음 선원수첩없 음없 음 직 명선 장기 관 장 사고일시1979년 1월 6일 11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6도 35분 00초, 동경 129도 34분 00초 손 해클럿치 손상 원 인정비점검 소홀</span> 기선 용진호는 총톤수 18톤 22, 디젤기관 30마력(공칭)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 유자망 어선인바 그간 동해안대에서 어로에 종사하다가 운영난으로 약 2개월간 계선 상태에 있던 중 지정해난관계인 선주 A는 자신이 직접 선장이 되어 선원 5명을 채용 탑승시켜 1979년 1월 6일 10시 30분 후포항을 떠나 목적어장인 후포동남방 약 12마일 지점으로 향하였다.동일 11시 30분 경 북위 36도 35분 00초, 동경 129도 34분 00초 지점에서 선미의 장대에 의하여 조타를 하고 있던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와 같이 있든 지정해난관계인 기관장 B는 급작히 기관의 작동소리가 이상하여 즉시 기관실로 내려가 기관을 정지시키고 조사한 결과 클러치기아의 고장을 발견 분해하여본바, 소치차 2개는 약간 이가 빠졌고 대치차는 36개중 8개가 각각 첨단에서 절손되였기에 이러한 사실을 선장에게 보고하자 일단 닻을 투하한 후 부근을 지나가는 선박만을 기다리고 있던 중 1월 8일 09시 00분 경 작업장으로 나가는 15톤급의 어선 태성호에 발견되어 예인 귀항중 동일 12시 00분경 후포항에서 본선 수색차 나온 태성호(61톤급)를 만나 본선은 다시 태성호에 예인되어 동일 16시 00분 경 후포항에 입항하였다.

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서풍이 3정도 불었고 파고는 1미터 정도였으며 인명피해는 없었다.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그 원인을 살피건대 본선 기관은 일본제 히노(日本野)로서 주로 육상용 6기통 자동차 디젤엔진인바 지정해난관계인 B는 면허장도 없고 기관운전에 자신도 없어 승선을 꺼렸으나 지정해난관계인 선주 겸 선장 A가 사람이 없으니 1-2항치만 승선하여 줄 것을 간청하여 출항 전 밧데리 충전을 위한 약 3시간의 기관작동만을 해보고 출항하였으므로 본선 기관상태에 대한 파악이 되지 않고 있었던 바 이건 사고는 선미부 샤후트베아링이 장기 사용으로 마모되어 샤후트가 고정되지 않고 흔들리게 되어 따라서 각 치차가 서로 맞지 않으므로서 손상을 야기시킨 것으로 판단된다.따라서 이건 기관손상은 지정해난관계인 A 동 B의 사전점검과 평소정비에 소홀히한 선박운항과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기관손상은 지정해난관계인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과 지정해난관계인 A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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