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용준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6년 12월 29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41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용준호 선 적 항인천직할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17톤 02 기관종류,마력디젤기관 265마력 진수년월일1978년 7월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 직 명선 장부두과장 면허종류소형선박조종사</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41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원수첩없음 사고일시1986년 10월 25일 15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7도 24분 53초, 동경 126도 35분 20초 손 해우현선수외판 약 20센티미터 균열 원 인존재불명 침선과 접촉</span> 기선 용준호는 1987년 7월 진수된 총톤수 17톤 02, 디젤기관 265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이 인천항 내에 한정된 소형목조 유선으로서 수심인 A는 선주 겸 선장으로 동선을 운용하고 있던 중 1986년 10월 25일 11시 00분 인천 남항에서 낚시승객 9명을 탑승시킨 후 선수 0.8미터, 선미 1.8미터의 흘수상태로 떠나 11시 20분경 제6번 등부표 동남동 약 900미터 해상에 도착하자 기관을 정지하고 직경 50밀리미터 나이론 로프에 연결된 닻을 선수로부터 약 100미터 길이로 투하한 후 낚시승객들은 망둥이 낚시를 시작하였다.같은 날 14시 40분경 낚시가 끝나자 수심인 선장 A는 닻을 올리고 14시 47분경 기관을 미속전진으로 함과 선수방향을 거의 북쪽으로 향한 상태에서 해안선에 따라 약 3노트의 속력으로 전진중 같은 날 15시 00분경 선수우현쪽에서 경미한 충격을 느낀 후 약1분간을 항진하다가 기관을 정지하고 조사한 바 갑판하의 객실바닥에서 약 30센티미터 상부 즉 선수우현 외판이 선수미 방향으로 약 20센티미터 길이로 금이 가고 그 중간지점에 직경 약 1.5센티미터의 파공이 생겨 이로부터 해수가 침수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수심인 선장 A는 걸레 등으로 파공개소를 막고 침수를 방지하고 있던 중 15시 20분경 남항으로 귀항하는 유선 경원호에 구조를 요청하여 낚시승객 9명 전원을 옮겨 태워 보낸 후 자선도 곧 뒤따라 항진하여 15시 40분경 남항에 입항하여 동료 유선업자들에게 사고사실을 알리는 과정에서 약 4-5년전 부터 사고해역에(정확한 위치미상) 선명 및 선종미상의 침선이 있었다는 말을 듣고 같은 날 18시경 항만청 남방초소에 이러한 사실은 통보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바람도 거의 없는 평온한 해상 상태에 저조일기였다.한편 지정해난관계인 인천지방해운항만청 부두과장 이 상달은 1986년 11월 4일 남항초소 근무 고용원 C로부터 유선 용준호의 침선 충돌사고 사실을 보고 받고 동청 소속 행정선 청해호 선원들로 하여금 나이론 로프에 쇠뭉치를 연결 스치로폴을 띄우도록 지시하고 설치 후 유실되었다고 하나, 당시는 침선위치도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신빙성이 희박하며 같은 해 11월 14일 인천지구해양경찰대장으로 부터 약 3년전 남항부두 앞 해상 2번 부표로 부터 인천조선소 방향으로 약 250미터 해점에 선박 1척이 침몰되어 항해선박들의 안전운항에 큰 장해가 됨과 1986년 10월 25일 유선 용준호의 사고사실을 예를 들어 첩보를 통보 받고 인천소재 J살베지에 조사를 의뢰하여 11월 25일 11시 부터 14시까지 잠수선 1척, 잠수부 4인 1조, 잠수보조 2명이 동원되어 조사결과 많이 부식된 철부선 1척(약 150톤급, 길이 약 30미터, 폭 약 10미터)이 ⅔가 갯펄과 모래에 묻혀 있음이 확인되고 이에 따라 직경 10밀리미터, 길이 약 7.5미터 되는 나이론 로프를 침선 선수 비트에 묶고 수면위로 백색의 스티로폴 부표를 설치토록 한 후 지정해난관계인 부두과장 B는 같은 해 12월 3일 표지과장 앞으로 수로고시를 요청하는 협조공문을 보내는 한편, K지방해운항만청은 같은 해 12월 5일자 제2함대 사령관, K지구해양경찰대장, 선박대리점 협회, 도선사협회 인천지회, 수협경기지부 등 해운 관련기관에 침선에 대한 항행경보의 공문을 발송하고 침선위치를 북위 37도 25분 41초, 동경 126도 35분 40초(정확한 위치 북위 37도 24분 53초, 동경 126도 35분 20초)로 통보한 바, 그 후 당원 심판과정에서 위치에 많은 착오가 발견되어 정확한 위치를 요구한 결과 수로국인천출장소에서 조사한 위치를 근거로 하여 1987년 2월 20일 발행 항로고시 제6호에 침선위치를 북위 37도 24분 53초, 동경 126도 35분 20초로 정정 고시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사고의 원인은 기선 용준호가 존재가 불명한 침선(강조 부선)에 접촉되어 발생한 것이며 침선에 대한 제반 안전조치를 취하지 못한 지정해난관계인 부두과장 B의 행위도 일단의 책임이 인정된다.

(1) 금번 확인된 침선(강조 부선)은 4-5년 전에 발생하여 유선 등 소형선 운항 자들 간에는 사고발생지에 침선이 있다는 것이 소문 또는 사실로 나돌고 있었고 최간조시에는 침선의 일부가 수면 위로 나타나고 있으며 항만청 행정 선이 계속 항내단속 또는 순찰을 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선박 안전운항에 큰 장해가 되는 침선존재는 당연히 파악되었어야 되며(2) 유선 용준호의 사고 사실은 보고 받은 후, 행정 선으로 하여금 쇠뭉치에 나이론 로프를 연결 스티로폴을 띄우도록 지시하고 설치 후 유실되었다고 하나 당시는 침선의 위치도 파악되지 않는 상태에서 어느 위치에 스티로폴을 설치하였는지 의심스러우며 11월 25일 J살베지에서 잠수 선과 잠수부를 동원하여 침선을 확인하고 여기에 나이론 로프에 연결한 백색스티로폴을 띄운 바 이러한 표시는 항해 자에게는 오히려 혼돈을 줄 우려가 있으며(3) 침선 위치는 가장 정확성을 기하여야 됨에도 관계자의 말만을 근거로 하여 실제 위치와는 약 1,550미터나 상위한 북쪽해상 즉 북위 37도 25분 41초, 동경 126도 35분 40초를 침선위치로 정하고 수로고시 게재 및 해운 관계기관에 통보한 사실 등은 행정에 신중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된다.

나. 법령의 적용지정해난관계인 부두과장 B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인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존재가 불명한 침선(강조부선)에 접촉되어 발생한 것이며 침선에 대한 제반 안전조치를 취하지 못한 지정해난관계인 B의 행위도 일단의 책임이 인정된다.B를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