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601"></img><span style="display:none;">선종선명기선 정진호기선 용연호선 적 항토성면속초시선박소유자AC총 톤 수7톤 314톤 13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45마력디이젤기관 30마력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직 명선 장선 장해기면장소형선박조종사(소형선박항해사)사고일시1985년 10월 29일 16시 05분경사고장소북위 38도 20분 54초, 동경 128도 35분 12초손 해기선 정진호: 좌현 선수외판이 약간 손상기선 용연호: 손상 없음원 인파수태만, 조선미숙</span> 기선 정진호는 1985년 10월 24일 진수된 총톤수 7톤 31, 디이젤기관 45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어선으로 수심인 선주겸 선장 A의 지휘하에 1985년 10월 29일 03시 20분경 아야진항을 출항하여 명태 연승 조업차 55-1해구로 향하였다.수심인 A는 55-1해구(북방 어로한계선 육지로부터 약 10마일 부근 해상)에서 조업에 임하다가 같은날 15시 05분경 조업을 마치고 나침로 220도 속력 약 6노트(전속)로 아야진항으로 귀항중 15시 30분경 속초 무선국에 귀항보고를 하고 무선기를 개방한 채 다른 어선들의 어획량을 참고로 수신하면서 파수도 배치하지 않고 혼자서 조선하고 있었다.같은날 15시 40분경 수심인 A는 상대방위 우현 5도 거리 약 0.5마일에서 남쪽으로 항진중인 기선 용연호(이하“상대선”이라함)를 발견하였으나 같은 방향으로 항해 중에 있다고만 생각하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그러나 기선 정진호의 속력이 조금 빨라서 같은날 15시 55분경에는 기선 정진호가 상대방위 우현 5도 거리 30미터에서 상대선을 보게 되었고, 그리고 상대선이 속초를 향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으므로 수심인 A는 키를 우현측으로 소각도 사용하여 변침하면 상대선의 선미를 무사히 통과할 것으로 판단하고 서서히 우측으로 변침중 같은날 16시 05분경 북위 38도 20분 54초, 동경 128도 36분 12초 위치에서 상대선의 선미 물받이에 본선의 좌현 선수 부위가 접촉되면서 본선 선수 좌현 외판에 상태선 물받이가가 꽂히게 되었고 본선의 회전 타력에 의하여 상대선이 우측으로 약 45도 정도 기울어졌을 때 물받이가 빠지면서 양선은 떨어졌고 상대선의 승조원 5명은 바다에 뛰어 내렸다.수심인 A는 즉시 기관을 정지하고 익수된 선원 5명을 구조한 후 같은날 16시 10분경 상대선은 그대로 남겨 놓은채 아야진항으로 향하였다.당시 기상은 북서풍이 초속 2-3미터로 불고 파고는 0.5미터 시정은 아주 좋은편이었다.기선 용연호는 총톤수 4톤 13, 디이젤기관 3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어선으로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B 이하 선원 4명이 승조하여 03시 30분경 속초항을 출항 명태 연승 조업차 55-1해구를 향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55-1해구에서 조업에 임하다가 같은날 15시 40분경 조업을 끝내고 속초를 향하여 나침로 180도 전속(약5노트)으로 항진중 16시 00분경에 속초 어업무선국에 위치보고를 하면서 혼자서 조타를 하고 있었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본선 선미 약 0.5마일 후방에서 기선 정진호가 따라오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어업 무선국과 교신을 마친 후 혼자서 조타중에 전술한 바와 같이 기선 정진호가 접근하여 와서 충돌하였다.충돌과 동시에 기선 용연호가 우측으로 약45도 기울어지면서 승조중인 선원 5명일 바다로 뛰어 내렸고 전술한 바와 같이 구조되어 아야진항으로 입항하였다.그리고 기선 용연호는 경사될 당시에 기관실에 해수가 침입하여 기관이 정지되었으므로 뒤따라오던 기선 영창호에 예인되어 아야진항에 입항 상가하여 검사를 받았으나 선체 및 기관에 아무런 손상이 없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충돌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규명하건데,수심인 A는 본선(기선 정진호)의 속력이 기선 용연호의 속력보다 빨라 추월 상태에 있었음에도 상대선의 침로 속력등 행동 파악을 하지 않은 채 항진을 계속하여 선미 약 30미터까지 접근되었을 때 본선의 회전경등 조정 성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막연히 소각도의타(舵)를 사용하여 상대선의 선미를 빠져 우회두 할수 있으리라 잘못 판단하고 변침 하므로서 충돌에 이르게한 동 수심인의 선원으로서의 경계의 태만, 조선미숙등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이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피추월선의 위치에 있었고 정선미를 기선 정진호에게 받힌 상태로 보아 기선 정진호의 변침 의도를 전혀 파악할 수 없었다고 판단되므로 임의로 피항동작을 취할 수는 없었다고 본다.따라서 동 지정해난관계인 행위는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행위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