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용성호 승양(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용성호는 총톤수 9톤 68, 소구발동기 45마력을 거치한 목조 어선으로 1984년 3월 5일 10시 00분경 전남 보성군 벌교읍 장도리 선착장에서 출항하여 고흥군 과역면 원주섬에서 1박후 3월 6일 14시 30분경 동지를 떠나 14시 50분경 어천군 화정면 적금리 북방 약 1마일 해상에 위치한 양식장에 도착하여 양망작업중 동일 16시 30분경 스턴튜브 파열로 침수 침몰되어 선원 2명이 실종된 사건임.이건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2호의 규정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합니다.1984년 9월 4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65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용성호</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66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적 항보성군 벌교읍 선박소유자B 총 톤 수9톤 68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45마력 지정해난관계인AB 직 명선 장선 주 해기면장무무 선원수첩무무 사고일시1984년 3월 6일 21시 20분 사고장소적금도 북방 1마일 해상(북위 34도 38분 12초, 동경 127도 31분 00초) 손 해선체 침몰, 2명 실종 원 인기관장 무 배치, 무자격자 승선</span> 기선 영성호는 총톤수 9톤 68, 디이젤기관 45마력을 거치한 목조 어선으로서 1984년 3월 6일 14시 30분경 전라남도 고흥군 과역면 원주도 포구에서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무면허자이면서 선장으로 선원 3명과 함께 출항하여 동일 14시 50분경 전라남도 여천군 화정면 적금리 해안 북서방 약 1마일해상에 도착하여 기관실에 기관 당직자를 배치하지 않은 채 어로작업을 하고있던 중인 동일 16시 40분경 갑자기 기관이 정지되므로 기관실을 점검 하였던바 기관실에 다량의 해수가 침수되었고 기관이 정지된 것을 확인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이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채 표류하고 있다가 동일 19시 40분경 여천군 화정면 적금리 해안 북방 20미터 해상에 이르렀을 때 투묘하였으나 풍랑으로 동일 21시 20분경 적금리 해안 암초에 좌초되면서 선체 요동으로 인하여 선미관동재(STERN TUBE)가 파열됨과 동시에 용성호는 현장에서 침몰되었고 3명의 선원중 C(24세)와 D(34세)등 2명이 실종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승양(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2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동법 제4조 제1호 및 제2호에 관하여 그 원인을 판단하건대, 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무면허자로서 선장으로 승무할 수 없음에도 선원 3명과 함께 출항하여 어장에 도착한후 기관실에 기관원도 배치하지 않은 채 조업을 하므로서 기관실에 침수되는 것도 모르고 계속 조업중 해수로 인하여 잠겨지면서 저절로 기관이 정지되자 뒤늦게 침수된 사실을 발견하므로서 사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수 있는 시기를 놓친 것이다.따라서 이건 승양(침몰)은 기관실에 당직자를 배치하지 않은 채 조업을 한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과 지정해난관계인 선주 B는 무면허자를 선장으로 고용승선 조업케 하므로서 선박직원법 제13조 제1항을 위반한 동인의 직무상과실이 이건 발생의 각각의 원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지정해난관계인 A 동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에 의거, 각각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승양(침몰)은 기관장을 기관실에 배치하지 않은 채 조업을 한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과실과 무자격자를 고용 승선케한 지정해난관계인 선주 B의 직무상 과실이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A를 권고 한다.B를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