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6년 11월 13일관여조사관 Q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6년 11월 13일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24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용비호 (강조 예인선)기선 신진5호 (도조, 통선) 선 적 항부산직할시포항시 선박소유자주식회사 J통상주식회사 K 총 톤 수55톤 6310톤 43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650마력디이젤기관 95마력 진수년월일1978년 11월 30일1968년 9월 수 심 인AB</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245"></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선 장선 장 해기사면허증6급항해사소형선박조종사 선원수첩 없 음 사고일시1986년 10월 29일 22시 30분경 사고장소포항신항내, 북위 36도 00분 55초, 동경 129도 24분 41초 손 해없 음선저 수면하 코킹탈락싱가폴 선원 1명 경상 원 인적극적인 주위 환기 신호 파수 소홀</span> 기선 신진5호는 포항시 선적으로 주식회사 K 소속의 총톤수 10톤 43, 디이젤기관 95마력을 거치한 목조 통선(포항 항내에 한함)으로서 수심인 선장 B(이하 “신진5호 선장”이라 한다)는 기관장 C와 함께 포항 신항 제6부두 통선장에서 싱가폴 선원 7명을 승선시키고 1986년 10월 29일 22시 15분 경 통선장으로부터 북방 거리 약 2150미터에 위치한 제11번석을 향해 통선장을 떠나 북항침로에 따라 약 5노트로 항진 중이었다.신진5호 선장은 포항항내 중간위치에 설치된 거리 약 400미터 폭 약 5미터 높이 약 5미터의 콘크리트 파제제(WATER BREAK)동단 부근을 통과하고자 제7부두를 지나서 통선장으로부터 약 1050미터 부근을 항진 중이였으나 파제제 동단에 설치된 등대(FL, R5s, 10m 3M)도 확인하지도 못하고 계속 항진 중이였다.이 때 신진5호 선장은 정선수 방향을 주시한 바 거리 약 4-5미터에 나타난 시커먼 물체를 발견하고 즉시 기관 정지와 동시에 전속 후진을 하였으나 전진타력에 의하여 같은 날 22시 20분 경 파제제 동단의 등대로부터 남동 약 30미터 거리인 북위 36도 00분 55초, 동경 129도 24분 41초 위치에서 신진5호의 좌현선수가 예인 중인 기선 용비호의 좌현선미에 약 70도 각도로 충돌한 후 기선 용비호의 예인삭에 신진5호의 마스트가 걸려 밀리다가 끌려오던 부선 두꺼비9호의 정선수에 신진5호의 우현 중앙부가 다시 접촉되어 신진5호의 수면하의 선체외판 코킹이 길이 약 1미터 정도로 탈락되었고, 부선 두꺼비9호의 닻이 신진5호 우현 중앙부의 갑판 상부 구조물에 박혀 상부 구조물이 길이 3미터 폭 1미터 정도로 파손되었다.한편 기선 용비호는 부산직할시 선적으로 주식회사 J통상 소유의 총통수 55톤 63, 디이젤기관 650마력을 거치한 강조 예인선(국내 항해에 한함)으로서 수심인 선장 A(이하 “용비호 선장”이라 한다)는 선원 4명을 승선시키고 같은 회사 소속 총톤수 724톤 78의 부선 강조 두꺼비9호를 1986년 10월 28일 18시 00분 경 여천군 광양만 M물량장에서 약 200미터의 예인삭으로 연결하여 동 물량장을 공선상태로 떠나 포항항으로 향하였다.용비호 선장은 소정의 등화표시를 하고 같은 달 29일 21시 30분 경 예정 항로에 따라 레이다를 작동하면서 포항외항에 도착하여 포항내항에서 조선하기에 용이하도록 예인삭을 8미터로 조정하여 같은 날 22시 00분 경 외항을 떠나 서행으로 내항으로 진입 중 포항 신항 방파제를 통과한 후 약 2노트로 다시 감속하고 착부지인 제2부두 21번석을 향해 등대가 설치된 파제제 남쪽을 통과할 목적으로 거의 서쪽방향으로 항진 중이었다.용비호 선장은 같은 날 22시 17분 경 본선의 좌현 선수로부터 약 50도 방위에 소형 통선으로 보이는 선박이 약 350미터 거리에서 본선을 향해 접근 중임을 발견하였으나 통상 항내를 왕래하는 소형 통선은 본선과 같은 큰 선박을 신속하게 변침하여 피해 갈것이라고 판단하고 그대로 항진 중 잠시 후 소형 통선을 다시 주시하였던 바 약 20미터 거리로 이르렀음에도 아무런 침로 변경도 없이 접근하여 오자 즉시 회중전등으로 위험신호를 하면서 기관정지와 동시에 우전타를 하였으나 상기와 같이 충돌되어 통선 신진5호에 승선한 싱가폴 선원들은 부선 두꺼비9호에 이동시킨 후 투묘하였고 침수 중인 신진5호를 신항 통선장에 예인 계류시키고 다시 현장에 돌아와 부선 두꺼비9호를 제21번 선석에 예인 완료하였으며 그 후 가벼운 상처를 입은 싱가폴 선원은 병원에서 치료 후 귀선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로 북서풍이 초속 6-8미터였고 항내는 잔잔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서 그 원인을 판단하건데 기선 신진5호 선장 수심인 B는 선원들을 승선시켜 항내외를 왕래하는 통선의 선장으로서 주변 선박의 동정과 부두의 조명등 및 파제제에 설치된 등대등을 구별하여 철저한 파수로 항진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고 막연히 전속으로 항진하다가 불과 4-5미터 거리에서 시커먼 물체(기선 용비호)를 발견하고 피항 동작 중 충돌을 야기시킨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이 건이 발생한 것이다.기선 용비호 선장 수심인 A는 부선을 예인하고 항내로 진입한 예인선의 선장으로서 평소 항내는 각종의 선박들이 왕래가 빈번함을 감안하여 사전에 자선의 동정을 신속하게 알리는 방법으로 접근하여 오는 소형 통선에 대하여 써-치 라이트로서 적극적으로 주위 환기 신호를 하였어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고 통선이 자선을 피해갈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휴대용 전등에 의하여 자선의 동정을 알리는 등 적극적인 주위 환기 신호를 소홀히 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선장 A는 동법 제6조 제2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건 충돌은 파수를 소홀히 한 수심인 선장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적극적인 주위 환기 신호를 소홀히 한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일인이 되었다.B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