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035"></img><span style="display:none;">선종선명기선 용당호선 적 항부산시선박소유자A총 톤 수431톤 03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550마력사고일시1979년 8월 17일 16시 00분 사고장소부산 감래포 화력발전소 방파제손 해선체침몰원 인기상악화</span> 기선 용당호는 총톤수 431톤 03, 디이젤기관 550마력을 거치한 연해구역의 유조선으로서 인천에서 유류를 양화하고 유류수송 계획이 없어서 1978년 8월 13일경 부산 감래포에 입항하여 북위 35도 04분 35초, 동경 129도 00분 07초에서 태풍 “어빙호”가 북상중인 것을 라디오로서 알고 선장 B는 동년 8월 16일 오전에 좌우현묘 4샤클을 투묘하고 태풍에 대비하고 있었다.동년 8월 17일 08시 00분경 점차 심하여지는 바람과 파도로 정박중인 기선 남해호등 3척의 선박이 상호 계류한 상태로서 압류되면서 본선은 좌현묘를 감고 빠져나가려고 반속전진중 동일 10시 30분경부터 주묘되기 시작 계속 기관을 사용하면서 다른 선박들을 피하려고 하였으나 기선 남해호의 계선용 로우프가 기선 용당호의 스크류 프로펠러에 감겨서 기관도 사용할수가 없게 되었고, 강하여지는 강풍과 파도로 다시 압류되어 양현묘를 5샤클까지 신출하면서 주변 선박들과 접촉방지에 노력하였으나, 화력발전소 방파제까지 밀려가 이미 승양된 선명미상의 어선들에 좌초되어 선원 10명중 일부는 방파제에 뛰어내려 갔으며 일부는 압류되어오는 제5아카시아호에 올라가서 구조되었으나 선장 B는 옮겨타는 사이에 실종되었다.그후 기선 용당호는 1978년 8월 17일 16시 00분경 기관실이 침수되면서 화력발전소 방파제의 다른 어선들과 겹쳐 침몰되었고 선장 B는 부근에서 시체로 발견되었다.당시의 기상은 태풍 “어빙호”의 영향으로 남풍이 초속 20미터로서 파고는 8미터 정도였다.이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됨으로 선주 A가 제출한 해난보고서 관상대 부산지대장의 기상증명, 기관장 C, 항해사 D에 대한 조사관의 질문조서와 심판정에서의 증인 D 증언등에 의하여 이건 원인을 규명하건대,당시 부산지방은 태풍“어빙호”의 영향으로 많은 선박들이 압류되고 주묘되는 과정에서 기선 남해호등 3척의 선박이 함께 밀려와 본선의 스크류 프로펠러에 남해호에서 유출된 계선용 로우프가 감기여 기관도 사용할수가 없는 상태로서 강풍과 파도에 상호 접촉되면서 화력발전소 방파제까지 압류되어 침몰된 불가항력적인 기상악화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며 선원 10명중 선장 B의 사망은 육지로 탈출하는 과정에서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