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용길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용길호는 총톤수 4톤 87, 디이젤기관 3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어선으로써 1985년 6월 30일 10시 00분경 조업차 삼천포를 출항 같은해 7월 4일 15시00분경 서산군 근흥면 안흥리에 도착하여 1박 하고 다음날 08시 00분경 안흥리를 출항 가의도에 가서 우럭 5상자 정도를 잡아 안흥리에 가서 팔고 또 왕복 되풀이하면서 같은해 10월 19일 08시 00분경 안흥리를 출항 같은날 11시 30분경 병풍도에 도착하여 묘박을 하여 놓고 1박 한후 같은달 20일 04시 00분경 입갑새우 조업차 묘박장소를 출발 직후인 04시 10분경 북위 36도 39분 30초, 동경 125도 44분 48초에 있는 간출암(4.9미터)에 선수부분이 좌초되어 기관이 정지되면서 선수선저 부분과 선미 기관실 자현외판이 파공, 침수되어 약 5분후에 선체는 침몰하였고 선원 4명은 약 50미터 거리에 있는 병풍도에 헤엄쳐 상륙하였고 선원 1명이 실종된 사건으로서 선장 A는 운항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지정해난관계인으로 지정한다.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호 및 2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동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함.1985년 12월 3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48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용길호 선 적 항삼천포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4톤 87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30마력 지정해난관계인A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85년 10월 20일 04시 10분 사고장소북위 36도 39분 30초, 동경 125도 44분 48초 손 해침몰, 선원 1명 익사 원 인운항 부주의</span> 기선 용길호는 총톤수 4톤 87, 디이젤기관 3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 어선으로서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 등 선원 5명이 승선하여 1985년 6월 30일 10시 00분경 경남 삼천포시 향촌동 어촌계 안벽에서 떠나 충남 서산군 근흥면 안흥리로 향하였다.항해중 가박을 거듭하다가 7월 4일 15시 00분경 전기 안흥리에 도착후 다음날인 5일 08시 00분경 안흥리를 떠나 서쪽 약 3.5마일에 있는 가의도 부근 해상에서 우럭등 5상자를 잡고 안흥리에 돌아와 판매하는등 이를 되풀이 하다가 10월 19일 08시 00분경 안흥리에서 떠나 서쪽 약 20마일 지점에 있는 병풍도로 향하였다.같은날 11시 30분경 동섬에 도착후 부근 해상에서 낚시질을 하였으나 성적이 좋지를 않아 동섬 남쪽 해상에 투묘 정박하고 하루밤을 지낸후 다음날 20일 04시 00분부터 조그만 그물을 이용하여 입갑새우를 잡기 위한 작업중 04시 10분경 북위 36도 39분 30초, 동경 125도 44분 48초에 있는 간출암에 선수가 좌초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서풍이 초속 7미터 내외로 불고 파고는 1미터 정도였다.지정해난관계인 A는 좌초되면서 기관을 정지하고 파손부를 조사중 선수 선저부와 선미 기관실 좌현외판이 파공되어 해수가 계속 선수어창과 기관실에 침수되면서 선체가 침하되자 선원들은 배에서 뛰어내려 약 50미터 거리인 병풍도 해안으로 헤엄쳐 가던중 나이가 많은 선원 C(63세)는 익사하고 나머지 4명은 무사히 도착하였으며 동선은 좌초 약 5분 후에 바위에서 굴러 침몰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사고의 원인은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의 운항 부주의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금번 동선이 좌초한 간출암은 그 높이가 4.7미터로서 그 존재가 뚜렷하며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도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야간조업 운항중 부주의 탓으로 좌초되었다고 하는바, 이는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가 너무 간출암에 접근하여 조업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법령의 적용지정해난관계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인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침몰은 지정해난관계인 A가 간출암에 너무 접근 조업을 하는등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를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