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2월 23일조사관 Q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2월 23일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34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용광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3톤 64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35마력 진수년월일1980년 지정해난관계인A 직 명선주겸 선장 해기사면허증없 음 선원수첩없 음 사고일시1986년 12월 29일 01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3분 45초, 동경 129도 27분 45초 손 해침몰, 1명사망 원 인파수태만</span> 기선 용광호는 1980년 진수된 총톤수 3톤 64, 디젤기관 35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 저인망 어선으로 지정해난관계인 선주겸 선장 A 이하 3명이 승선하여 1986년 12월 27일 06시 00분경 부산직할시 남항에서 출항하여 대마도 부근 어장으로 향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A는 대마도 동쪽 어장에 도착 여러차례에 조업한 결과 장어 약 20킬로그램을 어획한 후 부산항으로 귀항하고자 같은달 28일 22시 00분경 대마도 북단으로부터 동쪽 약 20마일 해상에서 떠나 진침로 300도 속력 7노트로 갑판원 B에게 키를 잡게하고 기관실에 있는 침실에서 취침중 같은달 29일 01시 00분경 북위 34도 43분 45초, 동경 129도 27분 45초 지점인 미쓰시마 등대 암초에 좌초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초속 2-3미터의 북서풍이 불고 바다는 잔잔하였다.
좌초후 선체는 같은날 05시 00분경 침몰되었고 선원 3명은 프라스틱제 빈 기름통 3개를 잡고 떠 있다가 같은날 10시 00분경 갑판원 B는 약 1마일 떨어진 대마도를 수영해 가다가 익사하였고, 지정해난관계인 선주겸 선장인 A과 선원 1명은 같은날 12시 00분경 부근을 지나던 일본 어선에 구조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좌초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갑판원 (고)B가 혼자 키를 잡고 속력 약 7노트 진침로 300도로 항해중 대마도 북단 미쓰시마 등대 부근 암초에 좌초 되었는 바 미쓰시마 등대는 광달거리가 13마일이고 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시정이 좋았던 점으로 보아 (고)B의 파수소홀이 이 좌초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대마도 북단을 접근 항해하면서 선박의 조선 및 항해능력이 없는 갑판원에게 항해를 일임하고 취침한 지정해난관계인 선주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지정해난관계인 A는 소환하였으나 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 단서 규정에 의거 궐석 재결한다.
이 좌초 사건은 대마도 북단을 접근 항해하면서 갑판원 (고)B에게 항해를 일임한 지정해난관계인 A의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