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611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용경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30.94톤 기관종류, 마력소구 발동기 7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어선 을종 2등항해사 선원수첩충무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1년 10월 9일 08시 10분 사고장소경남 통영군 국도 동남방 15마일 해상북위 34도 22분 00초, 동경 128도 40분 00초 손 해선원 1명 실종 원 인어로 작업상의 부주의</span> 기선 용경호는 종업제한 제2종의 외두리 기선 저인망 어선인 바 주로 남해안 일대에서 어로작업에 종사하고 있던 중 얼음 10톤 어상자 100개 등을 적재하고(흘수미상) 수심인 A 등 11명의 선원이 수선하고 1971년 10월 7일 18시 00분경 충무를 떠나 같은 날 23시 30분경 국도에 도착 그 부근에서 1박하고 다음날인 10월 8일 03시 30분경 현지를 떠나 국도 동남방 약 15마일 해상에 도착 어로작업 준비를 끝내고 같은 날 07시 30분경부터 첫투망에 들어가 진종일 어로작업을 계속 하였으나 성적이 좋지 못하여 겨우 잡어 34상자를 어획하고 나니 날이 저물었으므로 같은 날 18시 00분경 현장에서 가박 하였다.다음날인 10월 9일 06시 00분경 다시 작업을 시작하였으나 성적이 좋지 못하여 어장을 이동하기 위하여 다시 국도 쪽으로 이동 하였더니 다른 어선 3척이 어로 작업중이었기 때문에 동 08시 00분경 그곳에서 선수를 대략 동으로 향하고 제2차 투망이 시작 되었는바 동 08시 10분경 사람이 물에 빠졌다는 고함 소리에 놀란 수심인 A는 주위를 살펴보니 우현선미 약 60미터 거리에서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북동풍 13미터 정도로 해상에는 1.5미터의 파고가 있었으며 조후는 고조 중기에 속하고 있었다.그 결과 곧 투망작업을 중지하고 선수를 우회두 추락자가 있는 곳에 접근하여 구명구를 던져 주었으나 한번 물 속에 들어간 후에는 다시 떠오르지 않아서 주변을 회두하면서 시체 수색에 전력을 다하여 보아도 전혀 찾을 길이 없어 동일 15시 00분경 수색을 포기하고 현장을 떠나 동일 20시 00분경 충무에 입항하였으며 그후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였다.이건 사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호에 해당되는바 용경호가 국도 근해 어장에서 어로 작업중 풍랑으로 선체의 동요가 있을 때 선미에서 투망 작업을 하고 있던 중 갑판원 B가 부주의로 선체의 중심을 잃고 해중에 추락한 동인의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