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용강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용강호는 총 톤수 9톤 88의 종업제한 제1종 어선으로 1972년 11월 18일 10시 00분 인천을 출항 신안군 우이도 근해의 조업지를 향하여 항행 중 1972년 11월 22일 17시 30분 신안군 비금도 남방10마일 근해의 암초에 충돌 파손된 사건본 건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개시를 청구함,1974년 2월 14일목포지방해난심판원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49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용강호 선 적 항인천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9톤 88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공칭 2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소형 선박항해사 직 명선 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495"></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1972년 11월 22일 17시 30분 사고장소전남 신안군 비금도 남방 약 10마일 해역(확실한 위치 미상) 손 해선체 일부파손 원 인운항상 과실</span> 기선 용강호는 인천시에 선적을 둔 총 톤수 9톤 88의 종업제한 제1종 어선으로서 1972년 11월 18일 10시경 수심인 A(선장)의 조선지휘로 인천항을 출항 조업지인 우이도 어장을 향하여 항해 중 동월 22일 17시 30분 경 전남 신안군 비금도 남방 약 10마일 해상에서 격심한 풍랑으로 암초(위치 미상)에 충돌되었다.당시 천후는 중앙 관상대 목포측후소에서 발급한 기상증명에 의하면 1972년 11월 21일 (사고발생전날)과 동월 23일 (사고발생 다음날)에는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었으나 본 건 사고발생당일인 동월 22일에는 기상특보 사항은 없고 대체로 흐린 날씨에 최대풍속이 북북서풍 초속 13.2미터로서 예상 파고가 3~4미터였음.본 충돌로 인하여 기선 용강호는 선체가 일부 파손(반파)되었다.본 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수심인 A는 사고전일 이미 폭풍주의보가 발효 중으로서 해상은 풍랑이 격심하여 소형선박이 항해하기에는 심히 위험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적당한 장소에 피항을 하지 않고 우이도 동남방 수상암초지대에 너무 가까이 접근하여 무모한 항해를 강행하다가 선체가 풍랑에 말려 암초에 충돌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소형선박항해사 면허업무를 6월 정지한다.본 심판원은 수심인 A에 대하여 수차 소환한 바 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정 치 않았으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궐석 재결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본 건 충돌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소형선박항해사 면허업무를 6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