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45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왕성호기선 제11삼일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 C K무역(주) 총 톤 수99톤 6832톤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330마력디이젤기관 250마력 수 심 인BA 직 명선 장선 장 해기면장6급항해사6급항해사 선원수첩없 음 없 음 사고일시1985년 5월 9일 13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2도 12분, 동경 125도 22분 (250 - 6 해구) 손 해기관실 우현외판 파손 침수 원 인파수소홀과 조기에 주의환기 신호 미취명</span> 기선 왕성호는 총톤수 99톤 68, 디이젤기관 33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강조안강망 어선으로서 선장 B외 선원 6명이 승선 조업준비를 갖추고 1985년 5월 1일 11시 00분경 부산 남항을 출항하여 다음날 18시 00분경 제231 - 5 해구에 도착하면서부터 어장을 이동하며 조업을 하다가 같은 달 9일 12시 30분경 제250 - 9 해구에서 조업을 마치고 선수를 북쪽으로 하고 선장 B가 직접 조타하면서 약 7노트의 전속전진으로 북상중 약 10미터 거리 전방에 정박중인 기선 제11삼일호를 발견하고 기관을 정지하면서 극좌전타하였으나 같은 달 9일 13시 00분경 북위 32도 12분, 동경 125도 22분 해상에서 기선 제11삼일호의 기관실 우현외판과 거의 직각으로 충돌되었다.한편 기선 제11삼일호는 총톤수 32톤 00, 디이젤기관 250마력을 거치하고 종업제한 제1종의 장어통발 목조어선으로서 승선공인을 받지 않은 선장 A 및 기관장 D 이하 선원 10명과 함께 1985년 5월 6일 15시 30분경 장어 통발 조업차 통영군 산양면 지도를 출항, 같은 해 5월 7일 11시 00분경 제230 - 6 해구에 도착하여 조업을 하였으나 어황이 좋지 않아 같은 달 8일 04시 00분경 제250 - 6 해구로 어장을 이동, 같은 날 12시 00분경부터 조업을 계속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제250 - 6 해구에서 2차례의 조업을 끝내고 같은 해 5월 9일 09시 00분경 3차례째 길이 약 1.7마일 길이의 연승에 통발 3,000개를 달아 투망하고 수면위에는 깃발을 꽂은 부표를 설치 완료하고 같은 날 11시 00분경 같은 해구의 북위 32도 12분, 동경 125도 22분 해상에서 선수마스트에 주간 정박형상물인 흑구 1개를 달고 선수로부터 묘삭 340미터를 신출, 약 145키로그램 무게의 닻을 투묘하고 대기하고 있었다.선수방위가 동쪽을 향한 상태에서 다른 선원들은 휴식하고 수심인 선장 A는 정박당직을 하고있던 같은 날 12시 30분경 우현정횡 약 5마일 거리 남쪽에서 북상 항진해오고 있는 기선 왕성호(이하 상대선이라 한다)를 발견하였으나 넓은 해역이므로 상대선이 안전하게 본선을 피항하여 항행할 것으로 믿고 방심하고 있던 중 충돌 약 1분전인 12시 59분경 우현정횡 약 200미터까지 접근하여 속항해오는 상대선을 발견하고 상의를 벗어 흔들었지만 변침, 변속없이 접근해오므로 사이렌을 울리면서 주의를 환기시켰으나 같은 날 13시 00분경 북위 32도 12분, 동경 125도 22분(250-6 해구)에서 상대선의 정선수가 기선 제11삼일호의 기관실 우현과 거의 직각으로 충돌되었다.이 충돌로 기선 제11삼일호의 기관실 우현외판에 길이 약 4미터 × 폭 약 5미터로 파손되면서 순식간에 침수되면서 선미부가 침하되어 선수부분만 수면상에 부상되어지게 되었다.당시 날씨는 맑은 날씨에 바람도 없었고 시정도 좋았으며 해상상태도 잔잔하였다.충돌후 기선 제11삼일호의 전 선원을 기선 왕성호에 구조하고 와이어로우프로 기선 제11삼일호의 선저로부터 갑판위까지 감아 매어 기선 왕성호의 좌현에 기선 제11삼일호를 고박 계선하고 같은 날 14시 00분경 사고해역을 출항 같은 달 11일 05시 00분경 충무항에 입항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그 원인을 규명하건대, 수심인 B는 어장을 마치고 북상 귀항중일 때 전방파수를 철저히 했어야 함에도 상대선이 흑구 형상물을 마스트에 달고 정박중인 선박임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한 채 항진타가 10미터 전방에 이르러 비로서 발견하고 기관정지를 함과 동시 극좌전타를 하면서 충돌을 피하고자 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수심인 선장 A는 자선의 우현 우측 2마일 거리 해상에서 북진하고 있는 상대선을 발견하고 넓은 수역이기 때문에 무난히 항과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계속 주시 위험이 사라질 때까지 경계 파수를 했어야 함에도 방심하고 있다가 상의를 벗어 흔드는 등 실효없는 조치를 취하다가 200미터 전방까지 접근되어진 후에야 사이렌으로 주의환기 신호를 한 동인의 직무상 과실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하고 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