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왕성호, 제11삼일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11삼일호는 1985년 4월 진수된 총톤수 32톤, 디이젤기관 250마력을 거치한 부산직할시 선적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어선으로서 선장 A 이하 선원 10명이 승조하여 1985년 4월 30일 16시 00분경 충무항을 출항, 250-6해구에서 조업중 통발을 놓고 투묘 대기 중에 있을 때인 같은해 5월 9일 12시 20분경 남쪽에서 북상하고 있는 기선 왕성호(이하 “상대선”이라 한다)를 초인하고 싸이렌을 울리고 종을 두드렸으나 상대선은 그대로 항진하여와 같은날 13시 00분경 북위 32도 12분 00초, 동경 125도 22분 00초 해상에서 본 선 우현 기관실 부위와 상대선 정선수가 거의 직각으로 충돌되었으며 충돌과 동시에 침수가 되기 시작하여 전 선원은 상대선에 구조되고 본선은 상대선에 예인되어 같은달 11일 05시 00분경 충무항에 입항, 충무 소재 J조선소에 수리 완료한 바 수리비가 3,800만원 소요되었다.한편, 기선 왕성호는 1979년 12월 진수된 총톤수 99톤 68 디이젤기관 330마력을 거치한 부산시 선적 종업제한 제1종의 강조 어선으로서 1985년 5월 1일 11시 00분경 조업차 부산 남항을 출항 231-5해구에 도착하면서부터 어장을 이동하며 조업타가 250-9해구에서 조업을 마치고 같은달 9일 12시 30분경 조업지를 이동코자 전속전진(약 7노트)으로 항진 중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한 사건으로서 이건 제1심에서, “이 충돌사건은 전방 파수를 소홀히 한 수심인 선장 B 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주의환기 신호를 조기에 하지 않은 수심인 선장 A의 정박당직을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B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A를 견책한다.“라고 재결한데 대하여 수심인 왕성호 선장 B는(1) 기선 제11삼일호 수심인 선장 A는 충돌 당시 자선의 우현 2마일 거리 해상에서 상의를 벗어 흔드는 등 싸이렌으로 주의환기 신호를 하였다고 하나 그 같은 사실이 전연 없었고,(2) 본 선이 접근할 때 협동체제를 취한 사실이 전연 없고,(3) 기선 제11삼일호는 승선 공인을 받지 않은 선장 A 및 기관장 C 이하 선원 10명을 승선시켜 장어발이 조업을 한 사실에 대하여는 선원법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한데도 본인은 1개월의 업무정지를 상대선 선장은 견책을 적용한 사실에 부당하다는 이유로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1985년 11월 13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673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왕성호기선 제11삼일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 D K무역(주) 총 톤 수99톤 6832톤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330마력디이젤기관 250마력 수 심 인BA</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6739"></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선 장선 장 해기면장6급항해사 6급항해사 선원수첩없음없음 사고일시1985년 5월 9일 13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2도 12분, 동경 125도 22분 (250-6해구) 손 해기관실 우현외판 파손 침수 원 인파수 소홀</span> 기선 왕성호(최대 승선인원 13명)는 선주 정상인이 소유한 총톤수 99톤 68, 디이젤기관 330마력을 거치하고 종업제한 제1종의 강조 안강망 어선으로서 무선종사자 자격이 없고 선장 경력 5개월이 된 수심인 B외 선원 6명이 승선하여 1985년 5월 1일 11시 00분경 조업 차 부산 남항을 출항하여 다음날 18시 00분경 제주도의 죽도로부터 서쪽 약 20마일 거리인 제231-5해구에 도착한 후 어장을 이동하면서 계속 조업 중이었다.수심인 선장 B는 다시 남하하여 같은달 9일 12시 30분경 제주도의 마라도 남서 약 75마일 부근 제250-9해구까지 이동하여 조업 중 갈치 약 250상자(상자당 15kg)를 어획 완료한 후, 선장 자신이 조선하면서 약 7노트로 북상 중 다른 선원들은 갑판상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고, 선수부에 있는 데리크상에 그물을 쌓아 둔 상태로서 계속 항해 중이었다.수심인 선장 B는 같은날 12시 50분경 앞을 보는 순간 약 1.2마일 거리에 어선 같은 배를 발견하고 즉시 레이다를 작동하였으나 영상에 상대선(제11삼일호)이 나타나지 않기에 쌍안경으로 보니 상대선이 이동 또는 조업 중인가를 구별할 수가 없어 같은 해역에서 이동 중인 어선 제9한미호에 S.S.B로 호출하여 본선 앞에 있는 의심스러운 어선을 확인하기 위하여 접근 중이라는 내용을 몇 차례 교신하고 있던 중 다시 앞을 보았을 때는 기선 제11삼일호와 약 10미터 거리로 박근상태가 되어 있어 즉시 기관정지를 하면서 극좌전타를 하였으나 같은달 9일 13시 00분경 북위 32도 12분, 동경 125도 22분 해상에서 기선 왕성호 선수가 정박 조업 중인 기선 제11삼일호의 기관실 우현 외판에 거의 직각으로 충돌하였다.한편, 기선 제11삼일호는 1985년 4월에 진수하였고, 부산 K무역회사 소속 E 소유의 총톤수 32톤 00, 디이젤기관 25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장어통발 목조 어선으로서 승선 공인을 받지 않은 선장 A 및 기관장 C 이하 선원 10명이 승선하여 1985년 5월 6일 15시 30분경 조업차 경남 통영군 산양면 저도를 떠나 같은해 5월 7일 11시 00분경 제주도의 죽도 서쪽 약 35마일, 제230-6해구에 도달하여 1차 조업을 하였으나, 어황이 좋지 않아 다시 남하하여 같은달 8일 04시 00분 제250-6해구에서 2차 조업을 시작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2차례 조업을 마치고, 같은달 9일 09시 00분경부터 수심 60-70미터 해역에서 3차 조업을 시작하여 약 1.7마일 길이의 연승(3부 나이롱)에 통발 3000개를 투하하면서 통발 약 280개 사이 수면상의 부표에 깃발을 같은날 11시 00분까지 설치 완료하고, 기선 제11삼일호의 선수 마스트에 주간 정박 형상물인 흑구 1개를 달고, 선수로부터 약 145킬로그램의 닻을 묘삭 약 340미터까지 투묘 정박하고 있었다.이때 본선의 선수방위는 동쪽을 향한 상태였고, 다른 선원들은 휴식 중이었으나 수심인 선장 A는 선교에서 주변 해상을 주시하고 있던 중 같은날 12시 30분경 우현 정횡 약 5마일 거리에서 북상중인 1척의 선박(기선 왕성호)을 발견하였을 때 본 선보다 큰배고 넓은 해역이며, 다른 선박도 없으므로 무사히 본 선을 피해 갈 것으로 판단하면서 어구를 손질하고 있던 중 충돌 약 1분전인 같은날 12시 59분경 우현 정횡 약 200미터까지 접근하여 오는 상대선(기선 왕성호)을 발견하자 상의를 벗어 흔들면서 주의환기 신호로서 싸이렌을 울렸음에도 계속 돌진해 와서 상기와 같이 충돌되었다.이와 같은 충돌로 인하여 기선 제11삼일호의 기관실 우현 외판에 길이 약 4미터 × 폭 5미터 정도로 파손되어 순식간에 침수되면서 선미부가 침하되었고, 선수부분만 수면상에 부상되기에 기선 왕성호 선장 수심인 B는 즉시 선원 10명을 이동 구조한 후 제11삼일호를 본선의 좌현측에 결박하여 같은날 14시 00분경 현장을 떠나 제주도를 향하던 중 계속 기상이 양호하여 같은달 11일 05시 00분경 충무항에 무사히 입항하였다.그 후 기선 왕성호 선장 수심인 B는 N지구 해양경찰대, M지방검찰청 N지청, M지방법원 N지원 등에서 조사 및 공판을 받았고, 선주 D는 부산체신청에서 무자격 통신장 승선에 대한 처분을 받았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였고, 바다도 잔잔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서,그 원인을 판단하건대,기선 왕성호 선장 수심인 B는 조업을 완료하고 약 7노트로 북상 중 본선의 전방 약 1.2마일 거리에 상대선(기선 제11삼일호)을 발견하였을 때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선박의 동정을 주시하고 철저한 파수를 하면서 조선을 하였어야 하나 동인은 선수 데리그상에 그물을 걸쳐놓아 전방 파수에 방해가 되는 상태로 항해를 계속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근해역에 있는 기선 제9한미호와 교신하는데만 열중하다가 전방 파수를 소홀히 하여 불과 10미터 거리에 임박해서야 피항동작을 취하였으나 이 때는 이미 충돌을 피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기까지 되어 동인의 파수 소홀이 이건 발생의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기선 제11삼일호 선장 수심인 A의 소행은 박근상태에서 기관준비를 하여 적절한 피항동작을 할 수 없는 투묘 정박 중인데다 1.7마일 길이의 연승에 통발 투하로 용이하게 기관동작을 할 수 없고, 동 위치는 넓은 대양상이며 다른 선박도 없는 상황에서 무사히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상대선이 접근하자 상의를 벗어 흔들고 싸이렌으로 주의환기 신호를 함으로써 선원의 상무를 다 하였으며 상대선이 파수를 철저히 하였으면 충분히 피할 수 있었다는 점과 정박표시로서 형상물을 계양하였으므로 동인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또한 수심인 B는 이건에 대하여 검찰 진술에서 전적으로 자기 과실이며 상대선(제11삼일호)은 책임이 없다고 진술한 바 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은 파수를 소홀히 한 수심인 선장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B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