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왕경호 조난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163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왕경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 102톤 62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110마력 수 심 인AB 해기면장병종항해사내연병종기관사 직 명선 장기관장 사고일시1971년 8월 8일 17시 00분 사고장소선유도 선착장 북방 200미터앞 손 해없 음 원 인직무상 과실</span> 기선 왕경호(총톤수 102톤 62, 디젤 기관 110마력)는 목포시에 선적을 둔 군산, 선유도간을 정기취항하는 강조 여객선으로서 1971년 8월 8일 08시 00분 전북 부안군 위도면 선착장을 떠나 동일 16시에 전북 옥구군 미면 선유도 선착장에 도착 승객 194명을 승선시켜 군산항을 향해 동일 16시 40분 선유도 선착장을 반속후진으로 떨어져 그후 반전(反轉)하여 반속 전진(5노트)으로 약 200-300미터 떨어지자 전속(8노트) 전진할 것을 기관실에 전성(?聲)관을 통해 지시하자 기관실에서 주기관에 윤활유의 순환이 되지 않아 기관을 정지시켜야 겠다는 보고가 있어 즉시(당일 17시경) 그곳에서 기관을 정지하고 조속 정비토록 지시하는 한편 비치했던 닻(ANCHOR)을 내려 정선(停船)시키고 정비(整備)에 여유를 주었으나 당시 기관실에서는 “크랭크, 잠바” (CRANK-CHAMBER)내에 있는 “오일, 쿨러”(OIL-COOLOR) 파이프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알고 분해(分解)하여 불순물을 제거(除去) 한후 당시 저장되어 있던 압축공기 30㎏(대형탱크에 20㎏, 소형탱크에 10㎏)로 시동을 시도하였으나 재차 불순물이 혼합되어 파이프가 막혀 다시 분해소지 하는 등 1시간 30분에 걸쳐 3회나 반복하던 중 압축공기의 소모가 많아 기관시동에 소요되는 압력에 달하지 못해 재 시동이 불가능해지자 근해를 항해중에 있던 군산축항 사무소 소속 예선 청용호에 의해 예인되어 선유도 선착장에 다시 계류 대기중 동일 24시 군산에서 구조차 출동한 기선 제1옥구호에 의해 압축공기 22㎏을 보충 받아 동월 9일 0시 45분에 기관을 재시동 시켜 승객을 기선 제1옥구호와 분승자력으로 동일 2시 50분 인명의 피해 없이 군산항에 입항하였음.당시의 해상은 맑은 날씨에 약간의 동풍이 불었으나 평온하였음.본건 조난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수심인 기관장 B는 7년간의 승선 경력을 갖고 1968년 12월 본선에 승선 1970년 8월에 기관장으로 책임을 맡은 이후 2년여에 달해 본 기관을 운전 취급한바 있는 자로서 1971년 10월 15일 본원 조사실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출입항시 기관장으로서 철저한 검사를 해왔고 본건 발생 20일전에 윤활유를 보충한바 있으며 “오일 휠타”(OIL-FILTER)도 깨끗했다고 진술하고는 있으나 “오일 파이프”가 막혀 윤활유가 순환되지 않는 경우를 살펴본다면 고속기관인 디젤 기관에 있어 첫째, 계절(季節)에 적합하지 않는 저질(低質) 윤활유를 사용했을때, 둘째, 기관의 운전시간에 따라 주기적으로 윤활유를 교환하지 않았을때, 셋째, “오일 휠타”(OIL-FILTER) 나 “크랭크, 쟘바”(CRANK-CHANBER)내의 소제를 소홀히 했을때, 넷째, 드람(DRUM)에서 윤활유를 주입할때 “휠타”(濾過器)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등을 예시(例示)할 수 있고 어느 경우나 취급이 소홀한 데서 오는 사고이며 특히 1971년 10월 15일 진술한 가운데 “드람”에서 윤활유를 주입하는 주입구(注入口)의 철망을 깨끗하게 못했던 점도 있다고 한 점과 소형압축공기 탱크(10㎏)에 저장된 공기가 15시간에 2㎏정도 자연 방출되는 것을 1971년 6월말경부터 알고 있었음에도 “공기압축기“(AIR-COMPRESSER)를 비치하고 있지 않는 선박에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방임하여 본건을 유발케 한 것은 수심인 기관장 B의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기관장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본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인천지방해난심판원은 수심인 선장 A를 수차 소환한 바 있으나 출식치 않았으므로 동법 제45조 단서 규정에 의하여 궐석 재결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본건 조난은 수심인 기관장 B의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B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