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왕경호, 기선 오성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왕경호(총톤수 102톤62, MM19297호, 디젤220마력, 용도:여객선, 소유자:전남 영광군 C)는 1974년 8월 9일 16시 50분 승객 63명을 탑승하고 군산항을 출항하여 선유도로 항해중에 있었고, 기선 오성호(총톤수 15톤 90, KF 3709, 소구 50마력 제1종 어선)는 1974년 8월 9일 16시 00분경 군산외항 “유부도”에서 선체 청소를 마치고 출항하여 군산항으로 항해중에 양선은 군산항 제3호 등대와 5호 등대간의 중간 지점에서 왕경호의 우현 선수 앵카부위가 오성호의 좌현 기관실 부위의 외판에 충돌되어 오성호의 좌현 방현대 및 외판이 절단되고 왕경호는 손상 개소가 없었던 사건임.1975년 1월 7일인천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01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왕경호기선 오성호 선 적 항영광군 법성면미 상</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017"></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D미 상 총 톤 수102톤 6215톤 90 기관종류, 마력디젤 220마력소구 50마력 수 심 인AB 해기면장을2항사소항사 직 명선 장선 장 사고일시1974년 8월 9일 17시 25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58분 52초 동경 126도 38분 20초 손 해기선 오성호 좌현 방현재 및 외판이 약간 부러짐 원 인항법 위반</span> 기선 왕경호는 총톤수 102톤62에 디젤기관 220마력을 거치한 강조 여객선으로서 1974년 8월 9일 16시 50분 여객 63명을 태우고 군산항 A잔교를 출항, 선유도를 목적하고 약 7노트로 항진, 날씨가 좋아서 물표를 보면서 장항항을 통과후 5호 등대에서 3호등대 사이로 추천 항로 우측을 따라 항해중 동일 17시 20분경 본선이 병호 등대가 거의 좌현 정횡으로 되었을 때 본선 선수 우현 약 5도 거리 약 0.5-0.6마일 전방에서 접근하는 기선 오성호를 수심인 A는 육안으로 시인하였다.이때 오성호는 제3호 등부표 좌측에 있었으며 기선 왕경호와의 태세는 우현대 우현으로 서로 항과 하겠끔되어 있었다.왕경호 선장은 계속 상대선을 감시한 결과 상대선은 제3호 등부표를 우측으로 보고 항진하고 있고 오성호의 선수 방향 전방에는 수심이 얕지만 소형어선으로서는 충분히 항해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우현대 우현으로 항과하여 장항으로 가는 것일거라고 보고있는데 갑자기 상대선은 제3등부표를 우현으로 끼고 본선과의 거리 약 30-40미터 지근 거리에서 아무 신호도 없이 갑자기 우측으로 변침하여 기선 왕경호의 진로를 횡단하기 시작함으로 충돌의 위험을 느낀 기선 왕경호 선장은 기관을 정지하고 호르라기를 불면서 오른손을 흔들어 본선 진로를 횡단하지 말라는 신호를 하고 있던 중 1974년 8월 9일 17시 25분경 북위 35도 58분 52초 동경 126도 38분 20초 지점에서 기선 왕경호의 선수 우현부와 기선 오성호의 선수가 충돌하였다.

이 충돌의 반동으로 다시 기선 왕경호의 우현 중앙부와 기선 오성호의 좌현 기관실부근이 접촉되었다한편 기선 오성호는 총톤수 15톤 90에 소구 50마력을 거치한 1종 어선으로서 유부도에서 선체 청소와 연화(煙火)작업을 마치고 편승한 여자 4명을 태우고 1974년 8월 9일 16시경 유부도를 떠나 군산에 입항하기 위하여 밀물을 타고 추천 항로의 중앙선에서 좌측으로 불어서 항해하다가 그대로 항해하다가는 좌주될 것 같아서 제3호 등부표를 우현으로 끼고 우측으로 변침하다가 전시와 같이 충돌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 약 6미터로 불고 파랑은 약 0.5미터였고 조류는 창조 중기에 속하여 약 2노트의 북동류가 있었다.이 충돌로 인명피해는 없었고 기선 오성호는 좌현 방 현재 및 외판이 부러졌고 기선 왕경호는 우현 도장이 약간 벗겨졌을 정도였다.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함으로 그 원인을 살피건데,수심인 기선 오성호 선장 B가 추천 항로의 중앙선 보다 우측으로 인하여 항해하지 않고 국제해상충돌 예방규칙 제23조 제1항을 위반하고 추천항로 좌측으로 항해하다가 다가오는 기선 왕경호의 동태에는 하등의 주의와 감시도 없이 우전타하여 기선 왕경호의 진로를 횡단한 수심인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수심인 B의 소행에 대하여 해난심판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소항사 면허 업무를 3월 정지한다.당원은 수심인 B를 수차 소환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치 않아 해난심판법 제45조 단서에 의거 궐석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은 수심인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B의 소항사 면허 업무를 3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