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58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옹진호해군함정YUB가-756정 선 적 항인천시해군 제5해역사 선박소유자J군수국가 총 톤 수453톤 8326톤(배수톤수)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1,800마력디젤발동기 272마력 2기 선교의 위치중앙 선수부선수부 선 회 권미 상 미 상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 직 명 선 장해군 제5해역사 방어전대사령 해기면장을 1항사 선원수첩인천 사고일시1981년 12월 9일 17시 10분 경 사고장소북위 37도 27분 12초, 동경 126도 35분 48초(인천항 연안부두 북방파제 등표 남방 약 70미터지점)</span> 기선 옹진호(이하「옹진호」라 칭함)는 인천시에 선적을 두고 인천항과 백령도간을 정기 취항하는 총톤수 453톤 83의 강조 여객선으로서 1981년 12월 9일 07시 00분 백령도에서 승객 224명과 잡화 약 10톤을 탑재하고 수심인 선장 A의 조선지휘로 출항 대청도를 거쳐 소청도에 기항하면서 승객 65명을 더하여 도합 289명을 탑재하고 흘수선수 1.2미터 선미 3.2미터로 동일 08시 20분 경 소청도를 출발 목적지 인천항을 향하여 전속평균 13노트 정도로 속항 덕적도 북쪽 북수도를 경유 초치군도와 자을도 사이를 통과한후 대무의도 남쪽 해리도를 지나 북동진으로 인천외항 한계선에 진입한 다음 동일 16시 45분경 제1등부표를 우현 약 50미터 거리로 통과하여 진침로 035도로 좌변침 정침하고 대지속력 12노트 정도로 인천항 연안부두를 향하여 진행시 기관용의와 입항배치가 완료된 상태에서 선교에는 수심인 A가 조타실 전면 중앙 오른쪽에 서서 전창을 열고 스스로 견시하면서 항해지휘를 하고 있었고 선장 A의 뒤쪽에는 항해사 E가 위치하여 테레그라프(Telegraph)를 잡고 갑판장 F가 「버튼」식 전동조타기를 잡고 있었으며 선수부 갑판에는 갑판원 G 외 3명이 선미부 갑판에는 갑판원 오영준외 1명이 계색요원으로 배치되여 계류준비를 하고 있었다.변속 또는 변침없이 원침로 (035도T)방향으로 인천항 제1항로를 사행(斜行)횡단한후 연안부두 남방파제 등표 서남방 약 880미터 위치에서 수심인 A는 기관을 전진미속 6노트 정도로 감속하고 원통형 부표 (연안부두 남방파제 등표 서남서방 약 570미터 위치)를 우현 약 20미터로 근접 통과한 다음 연안부두 진입로인 제3항로 남쪽 한계선을 약 120미터 앞두고 (연안부두 남방파제 등표에서 진방위 266도 400미터 지점)우변침 명령을하여 집타중인 갑판장 F는 우측의 키「버튼」을 눌러 우현타각 5정도로하여 완만한 변침 곡선을 이루면서 비스듬히 제3항로에 진입 중 연속 3차에 걸친 소각도 전타 조종으로 제3항로 약 중앙부에서 연안부두 내항의 진입목표인 제3잔교와 제4잔교의 중간을 향하여 변침 완료한 순간 수심인 A의 정침명령에 따라 선수진방위 108도로 정침하였을때의 선위는 방파제 입구로부터 외항쪽으로 30-40미터 전방이었고 동선 선수가 연안부두의 남방파제와 북방파제 사이를 약 중앙선으로 진입하면서 선수가 남방파제 등표와 거의 정횡이 되었을무렵 기관극 미속(약 2.5노트)으로 제감속하였다.동선이 연안부두 내항에 진입하기 위한 제3항로 부근에서의 변침을 전후하여 수심인 A의 범위는 주로 진로전방 200-300미터를 넘지않는 단거리 견시였음으로 다시 북쪽선거 갑문앞을 지나 연안부두쪽을 향하여 남항하는 해군 경비정(YUB가-756호)을 시인하지 못한 채 타속에 의한 4-5노트의 항진속도로 방파제 입구 약 중앙을 정침로 108도(T)로 유지하고 진행 수심인 A가 조타실 전면 중앙 우측 창가에서 전창 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좌우전방을 살피고 있던 중 동선 선미부가 북방파제의 서남단 등표에서 막 벗어나려는때 (충돌되기 수초전)불현 듯 가까이에서 기관소리가 들려오므로 좌현측을 내려다보니 선교루 바로밑에 해군함정YUB가-756호(이하 경비 정 이라칭함)가 이미 현측 수미터 정도의 거리에까지 접근되여있고 동선 선수는 자선의 선수보다 후방으로 약 7-8미터선까지 이르러있어 일시 양선이 병항상태가 되어 내항으로 진입타가 옹진호의 속력보다 빠른 경비정이 점차 앞서기 시작하여 옹진호 선수 부위에 이르렀을무렵 아마도 연안부두 내항 북측에 위치한 해군함정 선착장을 향하고자 하였음인지 좌전타 회두하는 순간 우현 선미부가 옹진호의 선수 좌현측 외판에 접촉 되였으며 수심인 A는 그 즉시 기관정지와 동시에 전속후진을 명령하였으나 선미부 충격으로 인하여 항진방향을 잃은 경비정이 옹진호의 선수좌현측과 접현된 상태에서 계속 앞으로 진출타가 옹진호의 진행 선수방향으로 선수가 자연 우선회 되면서 동일 17시 10분경 동 경비정의 우현 중앙 약간 후미부위가 원정침방향으로 타력전진하는 옹진호의 선수재와 선미교각 약 70도로 충돌되였다.본 충돌지점은 북위 37도 27분 12초, 동경 126도 35분 48초 (북방파제 등표 남방 약 70미터 지점)로서 충돌되자 경비정은 접촉된 상태에서 우현횡방으로 받는 옹진호의 전진압력에 의하여 잠시후(충돌 약 3-4초후) 전복되었음,당시 천후는 청명하였고 북서풍이 풍력 4정도로 불어 해상은 잔잔하였으며 조후는 낙조초기에 속하였음.한편 해군함정YUB가-756호는 제5해역사 항만 방어전대 소속의 배수톤수 26톤, 듸젤기관 (272마력) 2기를 거치한 쌍암차선으로서 연안경비 및 인원수송에 겸용되는 해군경비정인바 1981년 12월 9일 12시 30분 용유도 근해의 해상초소 지도검열차 검열단 중위 C 외 8명과 정장 R 중상 외 승조원 4명(도합 14명)이 탑승하고 연안부두 기지(내항)를 출발 인천항 제1부표를 지난후 용유수도를 통과하여 동일 14시 40분 목적지에 도착 검열을 마치고 동일 15시 40분 초소를 출발 귀로에 H도 및 강화도 염하수도를 거쳐 율도(경인에너지)앞을 통과한 다음 연안부두 기지를 향하여 인천항 수로를 따라 남항시 정장 R는 적어도 선거갑문 방파제 앞 중간지점(북위 37도 27분 53초, 동경 126도 35분 39초)을 통과할 무렵부터는 선수우현 전방 약 1,400미터 거리내외에 역시 연안부두를 향하여 북동진 내지 우변침 진행하는 기선 옹진호를 시인하였을 것임에도 피항동작을 취함이 없이 내항진입을 앞둔 도중감속 조치는 있었으나 갑문 방파제 앞 중간지점부터 연안부두 방파제 입구까지 평균 15노트 내외의 속력으로 항진타가 연안부두 북방파제를 좌변침 선회하여 선수가 내항으로 진입시는 기선 옹진호의 진입과 거의 동시이나 우측의 옹진호가 약간 앞서있는 상태에서 옹진호의 좌현측으로 추월 통과 중 지나치게 근접 진행하므로서 선박이 서로 접근 병항시 일어나는 상호작용(interation)에 의하여 양선은 더욱 접근 되였을것이고 경비정이 옹진호 선수부에 이르렀을 무렵 진입방향 좌측에 위치한 해군 선착장(내항북측)을 향하고자 하였음인지 좌회두 하는순간「킥크」(Kick)작용으로 우현 선미부(고무방충재)가 옹진호의 선수 좌현측 외판에 접촉 되였으며 그 반동으로 경비정은 진행방향을 잃은 채 양선이 서로 접촉된 상태에서 옹진호의 선수 전면으로 진출할시 우현 선미부에 상호작용 현상이 발생하였을 것으로서 선수가 우회두되면서 옹진호의 진행 선수 방향을 가로지르는 형태로 전시와 같이 충돌되였다.본 충돌로 인하여 해군함정YUB가 -756호는 충돌부위의 방현재가 파손된 채 전복되였음으로 기선 옹진호에서 수미상의 구명벌을 긴급 투하하고 내항에 정박하고 있던 해경정등이 긴급 충동하여 해면에 떠있는 승조원들을 구조하였으나 검열관 중위 C과 정장 R중사를 포함한 탑승원 4명이 희생되었다.전복된 동경비정은 해군「YTL」에 의하여 기지로 예인되여 그후 수리복구 되었으며 기선 옹진호는 손상없음.2. 원 인가.
원인판단본 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며 해군함정 YUB가-756정이 당일 용유도 근해의 해상 초소검열을 마치고 귀로에 강화도 남단 염하수도를 경유 율도(경인 에너지)앞을 통과한 다음 연안부두 기지를 향하여 인천외항을 남항 중 선거갑문 방파제 앞 중간지점을 통과할 무렵부터는 선수우현 전방 약 1,400미터 내외의 거리에 역시 연안부두를 향하여 북동진 내지 우변침 진행하는 기선 옹진호를 시인하였을 것이고 당시 양선은 다같이 항로항법에 의하지 않고 항로외의 일반수역을 임의 항행하고 있었음으로 함정 YUB가756정은 국제해상충돌 예방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기선 옹진호의 진로에 방해되지 않도록 피하여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그대로 연안부두 방파제 입구를 향하여 상대선 옹진호의 선수진로 방향으로 항진하였으며, 연안부두 방파제 입구 중앙부에서 이미 내항의 계선잔교를 향하여 정침 진입중인 기선 옹진호보다 약간 뒤늦게 방파제 입구에 도착하였으면 방파제 입구까지는 항로에 속하는바 개항질서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병항 또는 추월이 금지되어 있음으로 선행선 옹진호의 뒤를따라 상당한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개항질서법 제21조) 진입 입항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고 동 방파제 진입구에서 부터 선행선인 옹진호의 좌현측으로 추월 통과시 부득이한 조건이 성립될만한 하등의 이유없이 피추월선 옹진호의 현측으로 지나치게 근접 진행한 함정 YUB가-756의 운항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B(해군 제5해역사 방어전대사령)의 소행은 본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한편 수심인 A는 당일 연안부두를 향하여 인천항 수로를 사행 횡단하는 형태로 북동진타가 연안부두 방파제 입구에 접근되면서 내항에 진입하기 위한 우변침 시행을 전후하여 충돌직전 함정YUB가-756을 초인할때까지 견시를 충분히 하지않는 점은 인정되나 동인의 소행이 본건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없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