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04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옹진호 선 적 항인천 선박소유자J군수 총 톤 수453톤 83 기관종류, 마력디젤 1,80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을종1등항해사 선원수첩미 상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5년 8월 2일 16시 10분 사고장소북위 37도 12분 35초, 동경 126도 05분 30초 손 해선저 만곡부 길이 약 0.15미터 열파공 원 인부주의 항해(선위 측정 부정확)</span> 기선 옹진호는 경기도 옹진군청 소유인 총톤수 453톤 83의 연해구역을 항해하는 강조 여객선으로서 인천-백령도간을 운항하는 사업 면허를 가지고 있으나 본 사고 발생 당시에는 경인지방에 쇄도하는 피서객 수송관계로 해운당국의 승인을 받아 인천-서포리간을 1975년 7월 25일부터 1975년 8월 20일까지 임시 운항중, 1975년 8월 2일 16시 05분경 승객 340명 및 선원 17명 합계 357명이 탑승하고 서포리 선착장 앞 해상을 출항하여 인천항으로 귀항중, 동일 16시 10분경 북위 37도 12분 35초, 동경 126도 05분 30초 해점의 수중 암초(속칭 준여)에 저촉되어 좌현 선미 선저 만곡부에 약 15센티미터가 찢어지고 약 15센티미터가 굴곡 손상되어 기관실 내부에 침수 되었으나 선체를 인근 개펄에 좌초후 탑승객은 전원 타 선박으로 구조한 후 공선으로 자력 인천항에 입항하였으며 인명피해는 없었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약 6미터로 불고 해상은 잔잔한 날씨였고, 조석은 낙조 말기로 유향 및 유속은 거의 없는 편이었다.본건 승양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므로 수심인에 대한 조사관의 질문조서와 동인의 당원 심판정에서의 진술 내용 및 관계 증인들의 증언등을 검토, 그 원인을 살피건데, 수심인 A는 서포리 선착장 앞 약 200미터 지점에서 출항시 정확한 선위를 측정하여 예정 침로를 설정함이 없이 전시한 수중 암초가 있는 것을 잘 알면서도 막연히 목측으로 항진한 부주의 운항으로 인한 직무상 과실로써 발생한 것이다.A의 소행에 대하여 해난심판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을종 1등항해사 면허 업무를 4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