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옹진호 승양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04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옹진호 선 적 항인천 선박소유자J군수 총 톤 수453톤 83 기관종류, 마력디젤 1,80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을종1등항해사 선원수첩미 상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5년 8월 2일 16시 10분 사고장소북위 37도 12분 35초, 동경 126도 05분 30초 손 해선저 만곡부 길이 약 0.15미터 열파공 원 인부주의 항해(선위 측정 부정확)</span> 기선 옹진호는 경기도 옹진군청 소유인 총톤수 453톤 83의 연해구역을 항해하는 강조 여객선으로서 인천-백령도간을 운항하는 사업 면허를 가지고 있으나 본 사고 발생 당시에는 경인지방에 쇄도하는 피서객 수송관계로 해운당국의 승인을 받아 인천-서포리간을 1975년 7월 25일부터 1975년 8월 20일까지 임시 운항중, 1975년 8월 2일 16시 05분경 승객 340명 및 선원 17명 합계 357명이 탑승하고 서포리 선착장 앞 해상을 출항하여 인천항으로 귀항중, 동일 16시 10분경 북위 37도 12분 35초, 동경 126도 05분 30초 해점의 수중 암초(속칭 준여)에 저촉되어 좌현 선미 선저 만곡부에 약 15센티미터가 찢어지고 약 15센티미터가 굴곡 손상되어 기관실 내부에 침수 되었으나 선체를 인근 개펄에 좌초후 탑승객은 전원 타 선박으로 구조한 후 공선으로 자력 인천항에 입항하였으며 인명피해는 없었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약 6미터로 불고 해상은 잔잔한 날씨였고, 조석은 낙조 말기로 유향 및 유속은 거의 없는 편이었다.본건 승양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므로 수심인에 대한 조사관의 질문조서와 동인의 당원 심판정에서의 진술 내용 및 관계 증인들의 증언등을 검토, 그 원인을 살피건데, 수심인 A는 서포리 선착장 앞 약 200미터 지점에서 출항시 정확한 선위를 측정하여 예정 침로를 설정함이 없이 전시한 수중 암초가 있는 것을 잘 알면서도 막연히 목측으로 항진한 부주의 운항으로 인한 직무상 과실로써 발생한 것이다.A의 소행에 대하여 해난심판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을종 1등항해사 면허 업무를 4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승양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을종1등항해사 면허업무를 4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