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21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옹진호 선 적 항인천시 선박소유자옹진군 총 톤 수453톤 83 기관종류, 마력디젤 1,800마력 수 심 인AB 해기면장을 2항사병 항 사 직 명선 장갑 판 장 사고일시1977년 8월 19일 07시 05분 사고장소옹기포 해상 손 해승객 1명 익사 원 인익사자 과실</span> 기선 옹진호는 옹진군청 소속의 IM 2248, 총톤수 453톤 83, 디젤기관 1,800마력의 강조 여객선으로서 인천-백령도를 비롯하여 기타 군내 연안도서와의 정기 운항 선박으로서 1977년 8월 19일 07시 00분에 백령도 옹기포에서 승객 300명을 승선시키고 출항하여 도중 대청도, 소청도를 경유하여 인천으로 입항할 목적으로 출항하던 직후인 07시 10분경 동 선박의 여객 중 정신 이상자인 D(여)가 선미 갑판상 난간에서 바다에 투신한 것을 보호자인 C가 이를 구하려고 뛰어 내렸으며 승객들의 고함소리에 의하여 곧 선박을 정선하고 구조 작업으로 구명부환을 투하하고 선원 및 승선 경찰관들이 바다에 뛰어내려 D는 구조하였으나 C는 행방불명되었다가 약 1주일 후에 시체가 바다에 부상하여 가족에게 인도되었던 사건인 바 당시의 기상은 좋은 날씨였다고 본다.이건 사상은 해난 심판법 제2조 2호에 해당하는 바 사안을 검토한바 수심인 A, B 증인 E, F 등의 당 심판정에서의 진술 및 승선 경찰관(5명)들의 서면 진술 등을 살펴보건대, 정신 이상자 D가 현문에서 바다에 투신함으로서 보호자인 익사자 C가 이를 구하려고 뒤따라 뛰어 내렸다고는 할 수 없고(현문에서 투신하였다는 수심인들의 시인서 날인은 사고 발생 후 야기된 제방 강박 상항으로 인하여 이를 조정코저 마지못해 날인해 준 것으로 인정된다) 수심인 및 증인 등의 진술 및 경찰관들의 서면 진술 및 당시 상황 등을 종합 규명하건대 정신 이상자 D는 선미 갑판상 난간에서 뛰어 내렸음을 볼 수 있고 익사자 C도 뒤따라 이를 구하려고 같은 장소에서 뛰어내린 것이 판단되므로 이건은 익사자 C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며 수심인들에게는 책임이 없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