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옹진호 사상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21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옹진호 선 적 항인천시 선박소유자옹진군 총 톤 수453톤 83 기관종류, 마력디젤 1,800마력 수 심 인AB 해기면장을 2항사병 항 사 직 명선 장갑 판 장 사고일시1977년 8월 19일 07시 05분 사고장소옹기포 해상 손 해승객 1명 익사 원 인익사자 과실</span> 기선 옹진호는 옹진군청 소속의 IM 2248, 총톤수 453톤 83, 디젤기관 1,800마력의 강조 여객선으로서 인천-백령도를 비롯하여 기타 군내 연안도서와의 정기 운항 선박으로서 1977년 8월 19일 07시 00분에 백령도 옹기포에서 승객 300명을 승선시키고 출항하여 도중 대청도, 소청도를 경유하여 인천으로 입항할 목적으로 출항하던 직후인 07시 10분경 동 선박의 여객 중 정신 이상자인 D(여)가 선미 갑판상 난간에서 바다에 투신한 것을 보호자인 C가 이를 구하려고 뛰어 내렸으며 승객들의 고함소리에 의하여 곧 선박을 정선하고 구조 작업으로 구명부환을 투하하고 선원 및 승선 경찰관들이 바다에 뛰어내려 D는 구조하였으나 C는 행방불명되었다가 약 1주일 후에 시체가 바다에 부상하여 가족에게 인도되었던 사건인 바 당시의 기상은 좋은 날씨였다고 본다.이건 사상은 해난 심판법 제2조 2호에 해당하는 바 사안을 검토한바 수심인 A, B 증인 E, F 등의 당 심판정에서의 진술 및 승선 경찰관(5명)들의 서면 진술 등을 살펴보건대, 정신 이상자 D가 현문에서 바다에 투신함으로서 보호자인 익사자 C가 이를 구하려고 뒤따라 뛰어 내렸다고는 할 수 없고(현문에서 투신하였다는 수심인들의 시인서 날인은 사고 발생 후 야기된 제방 강박 상항으로 인하여 이를 조정코저 마지못해 날인해 준 것으로 인정된다) 수심인 및 증인 등의 진술 및 경찰관들의 서면 진술 및 당시 상황 등을 종합 규명하건대 정신 이상자 D는 선미 갑판상 난간에서 뛰어 내렸음을 볼 수 있고 익사자 C도 뒤따라 이를 구하려고 같은 장소에서 뛰어내린 것이 판단되므로 이건은 익사자 C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며 수심인들에게는 책임이 없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사상은 익사자 C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