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29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올림픽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198톤 70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600마력 진수년월일1983년 4월 수 심 인AB 직 명기관장선 장 해기면장4급기관사 )4급항해사 선원수첩 J 사고일시1986년 1월 2일 10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52분 42초, 동경 128도 42분 30초 손 해선수부 외판 손상 원 인점검정비 소홀, 안전속력 소홀</span> 기선 올림픽호는 1983년 4월 진수된 부산직할시 선적의 총톤수 198톤 70, 디이젤기관 1,600마력을 거치하고 전동 유압식 조타기를 장치한 부산항-옥포항, 옥포동-옥포항 두모동 간을 운항하는 강조 고속 연안 정기 여객선으로서 선장 B 이하 선원 9명이 승선하여 부산항에서 여객 53명을 탑재하고 1986년 1월 2일 08시 20분 출항, 같은 날 09시 50분경 거제도 옥포항의 옥포동 여객선 잔교에 도착하여 여객 29명이 하선한 후 여객 24명만을 탑재한 상태의 흘수선수 0.45미터, 선미 2.85미터로 같은 날 09시 55분경 옥포동 잔교에서 떠나 직항거리 약 3,000미터 떨어진 두모동 잔교로 이동 항진하였다.이 선박은 발전기의 진동이 심하여 선교내 각 기기의 진동상태가 심한 편이므로 수심인 기관장 A는 선교에 설치된 콘트롤 복스 내부에 배선된 각 계통의 전선의 상태를 통상 3일 간격으로 점검하는 바 이상개소를 발견하지 못하였다.수심인 선장 B는 직접 조선지휘를 하여 기관사용 준비와 출입항 부서 배치를 유지한 상태에서 J조선소의 로얄 후로팅 독크(ROYAL FLOATING DOCK)를 우현 약 50미터 거리로 통과할 예정을 하고 기관을 반속전진(약 10.0노트, 640RPM)으로 하여 두모동 잔교를 향해 진침로 136도로 조타케하고 항진중일 때인 같은 날 09시 59분경 동 독크를 우현선수 약 70미터에 접근하였을 무렵 갑자기 조타기가 고장나면서 타각이 우현 20정도 전타된 상태로 선수가 급속히 우선회 하였다.수심인 선장 B는 조타기가 고장나자 즉시 기관을 정지에 이어 전속후진으로 사용하였으나 같은 날 10시 00분경 기관이 전속후진으로 작동되고 선수가 남서쪽을 향한 상태로 동 독크 (북위 34도 52분 42초, 동경 128도 42분 30초)의 북동단 부위와 거의 직각으로 충돌되면서 후진되었다.당시 약간 흐린 날씨에 초속 5미터의 북서풍이 불고 파고 0.5미터의 파도가 일고 있었다.이 사고로 기선 올림픽호의 정선수 외판이 높이 약 20센티미터 X 너비 30센티미터, 깊이 20센티미터 정도로 내측 굴곡 손상되었고, 여객 3명이 경상을 입었다.이후 같은 날 10시 05분경부터 예선 옥포 1호에 예인되어 같은 날 10시 20분경 두모항에 입항하여 수심인 기관장 A가 사고원인을 조사한 바, 선교의 콘트롤 복스 내에 설치된 각 계통의 수많은 전선 중에서 조타기용 전선 터미널 부위의 이음매 부분이 절단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연결하여 수리를 완료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충돌(접촉)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선교 조타실 내에 설치된 콘트롤 복스 내부에 조밀하게 배선되어 있는 각 계통의 수많은 전선 중 조타기 전류용 전선이 선체 진동의 영향으로 인한 떨림 작용으로 단자 부위의 이음매 부분에서 절단되어 조타기가 고장이 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조타실내 콘트롤 복스 내부를 점검한 바가 있는 수심인 기관장 A가 진동의 영향으로 이미 약화되어 있었던 조타기 전류용 전선의 단자 부위 이음매 부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한 동인의 직무상 과실과, 수심인 선장 B는 총톤수 200톤급의 고속 정기 연안 여객선을 운항함에 있어 옥포항 내에서 옥포동 잔교를 떠나 두모동 잔교를 향해 J조선소 로얄 후로팅 독크를 우현거리 약 50미터로 통과할 예정을 하고 약 10노트의 속력으로 항주함으로써 안전속력을 소홀히 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 동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A를 견책한다.B를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