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올림픽호, 삼광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10월 14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47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올림픽호기선 삼광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J개발(주)K수산(주) 총 톤 수198톤 70127톤 14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1,600마력디젤기관 1200마력 진수년월일1983년 4월1978년 6월 30일</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477"></img><span style="display:none;"> 수 심 인AB 지정해난관계인 C 직 명선 장선 장J개발(주)대표 해기사면허증4급 항해사 4급 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7년 4월 9일 17시 39분 사고장소북위 34도 54분 25초, 동경 128도 44분 55초 손 해기선 올림픽호 : 선수우현 불워크 및 갑판에 접한 외판이 길이 3미터×높이 0.6미터가 내측으로 굴곡기선 삼광호 : 선수재 직경 35센티미터 파공 발생 원 인무중항법 소홀</span> 기선 올림픽호는 총톤수 198톤 70, 디젤기관 1,600마력 1기를 거치하고 부선-C도(장승포, 두모항)간을 운항하는 정기 여객선으로, 선장 A의 선원 7명이 승선하여 운항중인 1987년 4월 9일 17시 20분, 거제도 장승포, 두모항에서 여객 37명을 태우고 출항 부산으로 향하였다.수심인 A는 같은날 17시 30분경 옥포항 방파제를 항과한 후 나침로 068도로 정침하고 속력 약 15노트로 항진하면서 같은날 17시 34분 부산 항만청 운항관리실에 위치보고를 하였다.이때 시정은 약 3마일 이였으나 잠시후인 같은날 17시 34분경부터 농무로 시계가 극히 제한되었으므로 레이다를 작동하여 4해리 눈금(SCALE)에 놓고 항해등을 점등한 후 기관을 미속으로 하여 약 5노트의 속력으로 속항하던중, 같은날 17시 38분경 우현선수 거리 약 120미터 위치에서 행해중인 기선 삼광호를 레이다로 발견하였으나 기관만 정지 명령한 상태로 같은날 17시 39분 북위 34도 54분 25초, 동경 128도 44분 55초 위치에서 본선의 우현 선수부와 기선 삼광호의 정선수가 양선의 선미각 약 150도로 충돌하였다.충돌후 기선 올림픽호는 승선중이던 여객 37명을 옥포항에서 출항한 기선 영광호편에 이송하고 같은날 18시 35분 자력으로 두모항에 입항하였다.한편 기선 삼광호는 총톤수 127톤 14, 디젤기관 1,20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2종의 어선으로 선장 B외 34명의 선원 및 어부가 승선하여 제주도 동방 114-1해구에서 조업을 하다가 1987년 4월 9일 08시 30분경 조업지를 떠나 거제도 장승포읍 능포리 어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B는 나침로 031도, 속력 약 10노트로 항진하여 같은날 16시 40분경 지심도 동쪽을 거리 약 0.6마일로 항과한 후 나침로 061도로 변침하였다.

그리고 같은날 17시 10분경 양지암치 등대를 좌현 정횡거리 약 1.5해리로 항과한 후 나침로 351도로 변침항진중, 안개로 시정이 극히 제한되자 기관속력을 반속으로 내리고 선수에 파수를 배치함과 동시에 항해등을 점등하였다.수심인 B는 같은날 17시 28분경 북위 34도 55분 27초, 동경 128도 46분 16초 위치에서 나침로 231도로 변침 약 8노트의 속력으로 항진중 같은날 17시 34분경 상대방위 선수우현 약 10도 거리 1.2해리에 있는 기선 올림픽호를 레이다로 접촉하였으나 상대선의 행동 파악도 하지 않아 정지된 선박으로 파악하고 변침 변속없이 항진하던중, 같은날 17시 38분경 선수 파수로부터 상대방위 우현 30도 거리 약 50여 미터 부근에 선박이 보인다는 보고를 받고 급히 우변침하여 선수가 나침로 약 276도 까지 회두 되었을 때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때 기상은 농무로 시정이 약 30미터 정도였고 해상은 잔잔하였다.이 사고로 기선 올림픽호는 선수우현 불워크 및 갑판에 접한 외판이 길이 약 3미터×폭 약 0.6미터가 내측으로 약 70센티미터 정도 굴곡 되었고, 기선 삼광호는 정손수 선수재 상부가 직경 약 35센티미터로 파공되었다. 그리고 기선 올림픽호에 승선중이던 여객 8명이 경상을 입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2호 규정에 해당되며, 그 원인은 수심인 A 동 B의 제한된 시정에 있어서의 항법 이행 소홀 등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기선 올림픽호 선장 수심인 A는 옥포항 방파제를 항과한 후 15노트의 전속으로 항진중, 충돌 4분전에 안개로 인하여 시정이 제한되었을 시 그에 대한 대비로 감속하면서 항해등을 점등하고 레이다를 작동만 하였을뿐, 해상충돌 예방을 위한 관련 규정인 무중신호를 취명하지 않았고, 또 레이다에 의한 항해 장애물 탐색에 소홀하여 기선 삼광호를 충돌 1분전에 우현 선수전방 약 120미터 지점인 박근상태에서 발견하고 기관 정지만 하였을 뿐 기관후진 등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여 충돌에 이르게 한 동 수심인의 제한된 시정에 있어서의 항법 이행 소홀 등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이 이 충돌 사건의 원인이 되었으며, 기선 삼광호 선장 수심인 B는 안개로 시정이 제한되었을 시 전속에서 반속으로 감속하면서 선수에 파수를 배치하고 항해등을 점등하였으나 무중신호도 하지 않은채 레이다에 의한 항해 장애물 탐색에 소홀하여 충돌 5분전에 기선 올림픽호를 선수우현 약 10도 거리 1.2해리에서 접촉하였으나 상대선 행동 파악에 태만하여 상대선이 정지한 상태로 있다고 판단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가 충돌 1분전 선수에 근무중인 파수로부터 우현 30도 거리 약 50미터 지점에 기선 올림픽호가 있다는 보고를 받고 우변침 하던 중 충돌에 이르게 한 동 수심인의 제한된 시정에 있어서의 항법 및 경계소홀 등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이 충돌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지정해난관계인 C의 행위는 이건 발생에 원인이 되지 않는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 동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에 규정을 적용,A의 4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B의 4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제한된 시정하에서의 항법이행을 소홀히한 수심인 A 동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4급 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B의 4급 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