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2월 6일조사관 Q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2월 6일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64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올림픽호기선 광남호 선 적 항남해군 설천면여천군 화양면 선박소유자 A B 총 톤 수31톤731톤56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75마력디젤기관 6마력 진수년월일1982년 2월 19일1971년 3월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 직 명선 장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없 음</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64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원수첩없 음없 음 사고일시1986년 12월 17일 12시 00분 사고장소여수구항 여객터미널앞 해상 손 해광남호 기관실 천장 모서리 및 로울러 손상 원 인경계 태만</span> 올림픽호는 목조 유람선이나 비수기를 틈타서 여수 근해 가막양의 조개양식장을 관리해오고 있었는데 1986년 12월 17일 11시경 전기 양식장으로부터 식수 수급차 여수구항에 입항하여 중앙 부두에 계류중인 선명 미상의 급수선 우현측에 계류하였다.급수선 좌우에는 기름배와 각종 선박이 다수 부두에 계선하고 있었다.수심인 선장 A는 급수선에 계류한 채 약 1시간 기다리고 있었으나 급수선 선원이 배를 비워둔 채 돌아오지 않아서 급수를 포기하고 다시 가막양으로 향하기 위하여 이날 정오 조금 전에 기관을 시동하여 출항준비를 하고 선기쪽의 항해 장애물 유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미속 후진으로 계류장을 빠져 나올 때 선미부에 소형선이있다는 고함소리를 듣고 즉시 기관을 정지했으나 후전타력에 의해 선체는 약간 후진하여 이날 12시 00분경, 올림픽호 좌현 선미부가 중앙부두에 계류중인 급유선을 향해 서서히 진입하던 소형어선 광남호의 우현 선미부와 양선 선수 교각 약 50도의 각도로 충돌되었다.기선 광남호는 소형 목조 연승어선으로 1986년 12월 17일 11시 00분경 지정해난관계인 B 홀로 승선, 여수시 종화동 부두를 출발하여 중앙동 도선장을 경유, 이날 11시 57분경 유류 수급차 여수시 중앙부두로 접근하였다.중앙부두에 계선중인 급유선으로부터 약 20미터 거리까지 접근했을 때 기관을 정지하고 타력으로 서행 전진하면서 유류수급 준비차 기관실에 있는 기름통을 꺼내고 있는데 기관 시동소리가 요란하여 주변을 살펴보니 우현 전방 박근거리에서 상대선 올림픽호가 후진, 접근해오고 있어서 고함을 질렀으나 상대선의 선원은 보이지 않고 계속 접근됨으로 급히 후진을 시도하는 순간 전기와 같이 충돌되었다.이 충돌 사건으로 올림픽호는 손상이 없었으나 광남호의 기관실 천장 모서리 일부가 파손되었고 천장 위에 설치된 어로용 로울러가 손상되었다.당시 항내는 평온하고 맑은 날씨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수심인 올림픽호 선장 A는 후진으로 부두를 출항할시는 선미쪽의 항해 장애물 유무를 확인하고 출항하여야 했음에도 해상충돌예방규칙 제2조 제1항의 특수한 사정에 의하여 요구되는 경계를 소홀히 하였고, 지정해난관계인 광남호 선장 B는 선박왕래가 빈번한 부두에 계류중인 유조선에 접근시 동 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류수급 준비를 하는 등 출항선 동정을 잘 살피지 아니함으로 이 건을 발생시켰다.수심인 A 및 지정해난관계인 B는 이 건에 있어서 경계를 태만히 하였으나 충돌로 인한 손상이 경미하므로 징계 및 권고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건 충돌은 이.접안중 수심인 A 및 지정해난관계인 B의 경계 태만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