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옥구3호, 제6유성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옥구3호는 부산시 진구 C 소유의 총톤수 25톤 99, 디이젤기관 265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 평수구역인 강조 예인선으로서 1985년 1월 3일 08시 00분경 경남 하동 섬진강에서 모래 약 350톤을 적재한 부선 섬진강호(330톤)를 예인하고 부산항을 출항하여 항행중이었고, 기선 제6유성호는 전남 광양군 4-62 B 소유의 총톤수 40톤, 디이젤기관 265마력을 거치한 목조 예인선으로서 85년 1월 3일 09시 00분경 경남 하동 섬진강에서 부선 제51장영호를 예인하고 부산항을 향해 항행중 같은 날 16시 00경 북위 34도 45분 30초, 동경 128도 25분 00초에서 옥구3호 선장 A가 제6유성호 선장 B에게 담배를 얻기 위하여 예선 옥구 3호가 제6유성호에게 무리하게 접근 조선하다가 예선 옥구3호 선장 A의 조선미숙으로 인하여 예선 제6유성호 좌현선수부와 예선 옥구3호가 예인중인 부선 섬진강호 우현 중간 부위가 접촉되어 그 충격으로 인해 에선 제6유성호의 박이 일부 터져 침수가 되므로 임시 물막이를 한후 예선 제6유성호는 계속 항행하던 85년 1월 4일 10시00분경 에선 제6유성호가 남형제도 앞 해상에서 침몰한 사건으로서 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동법 제38조 및 동 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5년 4월 11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37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옥구3호 기선 제6유성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C B 총 톤 수25톤 9941톤 44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265마력디이젤기관 205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선 장 해기면장 6급항해사(병종)6급항해사(병종) 선원수첩없 음 지정해난관계인 C 직 명옥구3호 선주 사고발생년월일 1985년 1월 3일 16시경 시각 및 장소 조도수도 북위 34도 45분 27초, 동경 128도 25분 00초</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377"></img><span style="display:none;"> 손 해 제6유성호 침몰 원 인 무모한 접근시도, 방수조치 미비상태로 항해 </span> 기선 옥구3호는 총톤수 25톤 99, 디이젤기관 265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이 부산항내에 한정된 평수구역의 강조 예선으로서 지정해난관계인 C가 소유하고 수심인 선장 A외 2명이 승조하여 부선 예인에 종사하고 있던 중 이배는 경남 하동 섬진강에서 모래 약 350톤을 적재한 강부선 섬진강호(330톤)를 우현측 선수부에 접선 계류하고 1985년 1월 3일 08시경 부산항을 향하여 출항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예정항로를 따라 항해를 계속하여 같은 날 15시 50분경 조도수도 입구에 이르렀을 때 섬진강에 거의 같은 시간에 떠난 예선 제6유성호가 약 30미터 거리를 두고 우현측 옆으로 항진하여 감을 보고 담배를 얻기 위하여 선원들을 시켜 물어본바 제6유성호 선원이 담배를 가지고 나오므로 이를 받기 위하여 수심인 선장 A는 서서히 우전타를 하면서 접근중 같은 날 16시경 조도수도 북위 34도 45분 47초, 동경 128도 25분 00초에서 예선 옥구3호가 예인중인 강부선 섬진강호의 우현 선수부가 예선 제6유성호의 좌현측 선수부에 양선의 선수를 기점으로하여 약 30도의 각도로 충돌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1미터 내외에 해상은 잔잔한 상태였다.

한편 기선 제6유성호는 총톤수 41톤 44, 디이젤기관 205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이 부산항내에 한정된 평수구역의 목조 예선으로서 수심인 B가 선주겸 선장으로 운용하고 있던 중 경남 하동 섬진강에서 모래 약 350톤을 적재한 강부선 제51장영호를(약 330톤) 우현측 선수부에 접선 계류하고 1985년 1월 3일 08시경 기선 옥구3호와 거의 같이 출항하여 부산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B는 같은 날 15시 55분경 조타하면서 조도수도를 통과중 기선 옥구 3호 선원들이 손짓을 하면서 고함을 치기에 알아보니 담배를 달라고 한다기에 수심인 선장 B는 자기배는 목선이기 때문에 접근하면 손상될 우려가 있어 없다고 하라고 하였으나 이를 듣지 못한 선원이 담배를 보이면서 건네줄 뜻을 밝히자 기선 옥구3호는 선장 수심인 A가 접근중 앞서와 같이 충돌하였다.충돌과 당시 예선 제6유성호가 침수된다는 연락을 받은 수심인 선장 A는 제6유성호로 건너가 수심인 선장 B와 같이 조사한바 선저로부터 약 50센티미터되는 선수부에 박이 터져 계속 침수되면서 기관실로 흘러들어 가기에 걸레조각등을 이용 임시 방수조치를 하니 침수량이 감소됨을 보고 수심인 선장 A는 자기배로 건너와 선원 1명을 제6유성호로 보낸 후 같은 날 18시경 사고지를 떠나 다음날인 4일 03시경 옥포항에 들어갔으나(모래 양화지가 부산 또는 옥포)옥포에는 모래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하기에 출항코자한 바 기상이 불량하여 계속 정박하고 있다가 1월 5일 07시경 옥포를 떠나 같은 날 15시경 해운대 모래양화지에 도착하였다.기선 제6유성호는 임시조치를 한 결과 침수량이 많이 감소되기에 수심인 선장 B는 빨리 부산으로 가기 위하여 일부 침수는 경운기 펌프를 이용 배출하면서 거제도 남단 으로의 항로를 택하여 항해를 계속하던 중 임펠러에 불순물이 껴서 배수가 잘되지 않아 수시로 이를 소제하는 과정에서 침수량은 더욱 증대되었고 1월 4일 09시경 남형제도 북방해상에 이르렀을 때에는 파고가 약 2미터로 높아져 선체가 동요되면서 침수량이 불면서 기관이 정지된 후 같은 날 09시 30분경에 주기관 상단까지 물이 차는 상태에 이르자 수심인 선장 B는 위험을 느끼고 선원과 같이 부선 제51해영호로 건너가 계류삭을 절단하자 예선 제6유성호는 급속도로 침하되면서 같은 날 10시경 북위 34도 57분 30초, 동경 128도 55분 00초에서 침몰되었다.이때 부근을 항해하는 어선이 있어 수심인 선장 B는 사고지에서 탄 옥구3호 선원을 정선에 편승시켜 속히 구조연락을 취하도록 한바 어선이 부산으로 가면서 S.S.B로 해경청과 연락이 되어 같은 날 12시경 해경 정이 도착후 부선 제51해영호를 예인하여 같은 날 14시경 감천항에 입항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사고의 원인은 수심인 선장 A, 동 선박소유자겸 선장 B가 항행구역을 위반하여 운항중 수심인 A가 담배를 얻기 위하여 무모하게 접근하다가 충돌된 것으로 예선 제6유성호의 침몰은 수심인 B의 방수조치를 완벽하게 하지 않고 기상이 불량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운항을 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수심인 선장 A는 대형 강부선을 우현에 접선 계류하여 조종이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 그것도 우현접근을 시도하다가 충돌된 바 이는 처음부터 무모한 행위였으며 수심인 선장 B는 충돌후 접촉부위로부터 상당량의 침수가 있어 임시방수 조치로서 침수량을 감소시켰다고는 하나 충돌지점에서 부산항까지는 장거리인데다가 가덕도에서 다대포에 이르는 해상은 높은 파랑이 일고 있음을 감안하여 사고지에서 충무항까지는 6마일권내에 있었으니 충무항에 기항하여 완벽한 방수조치를 취한 연후 항해를 계속하는 것이 안전운항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었음에도 침수가 계속됨과 기상이 불량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운항을 하다가 침수과다로 기관도 정지되고 침몰하게 된 것이다.기선 옥구3호 선주 지정해난관계인 C는 이 선박이 부산항내에 한정되어 운항하여야 함을 알면서도 수심인 선장 A를 하동 섬진강까지 운항케한 것도 책임이 있다고 본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 동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들이 소지한 6급항해사 업무를 각각 2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C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에 의거 동인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수심인 선장 A 동 선박소유자겸 선장 B가 항행구역을 위반하여 운항중 수심인 A가 담배를 얻기 위하여 무모하게 접근을 시도한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며, 기선 제6유성호 침몰은 수심인 B가 충돌부위의 방수조치를 철저히 하지 않고 기상이 불량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운항을 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C(기선 옥구3호 선주)가 항행구역을 위반하여 선박을 운항케한 것도 일인이 된다.A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B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C를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